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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HMAN CARBOGEN AMCIS LIMITED 지적사항 이력
규제기관이 공개한 실사 문서 2건에서 확인된 지적 4건입니다. 아래 날짜는 실사한 날이 아니라 문서가 공개된 날입니다.
지적된 영역
기타 품질시스템세척밸리데이션일탈/CAPA/조사
공개된 실사 문서
2020-04-20
유럽 EMA
지적 1건세척밸리데이션 Swissmedic/EDQM 합동 실사에서 중대(critical) 1건, 주요(major) 7건, 기타 11건의 결함이 확인되었다. 중대 결함은 QA 감독 부족과 관련되며, 이는 환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의 잠재적 위험을 구성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원료·중간체·용매 및 회수 용매의 표시(labelling), 추적성, 보관조건, 불출(dispensing), 세척, 방충을 포함한 업체의 자재관리 방식은 EU GMP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업체는 다목적 시설에서 교차오염 위험을 완화하지 못했으며, 시료채취·불출·합성 구역에 신규 화학물질을 도입하기 전에 취해야 할 필요 조치를 인지하지 못했다. 효과적인 유지보수 및/또는 청소 부족으로 증류설비, 제조 Unit 3A 및 3B, 드럼 및 보관 구역 등 청소가 어려운 건물에서 녹과 오염이 명백히 관찰되었다. 증류설비의 용매 회수가 적절히 관리·문서화되지 않았다. Dihydrotachysterol 관련 공정밸리데이션 활동에서 미비점이 관찰되었다. 고활성 물질(Progesteron)을 취급했음에도 다목적 중간체 제조 Unit 3C에서 세척밸리데이션이 수행되지 않았다. 확인된 중대 및 주요 일탈은 제조 Unit 9(제3절 추가 의견 참조)를 제외한 다목적 설비의 모든 중간체 및 API에 대해 위험을 초래한다.
당국(NCA)이 취한/제안한 조치: 품목허가 정지(Suspension) — 본 제조업체는 신규/진행 중인 어떠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 신청에도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 원료의약품의 대체 제조업체 도입을 위한 변경 신청 제출을 권고한다. 이미 출하된 배치의 회수(Recall)(별도 Rapid Alert 후속 발령) — 특정 제품 배치의 회수 여부는 당국(NCA)과 품목허가권자(MAH) 간 평가를 거쳐 위험평가 및 제품의 중대성에 근거해 당국이 결정한다. 공급 금지(Prohibition of supply) — 비준수 보고서 발행 후 그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대체 공급처가 없어 공급부족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API(Unit 9에서 제조된 API 제외 — 아래 참조)의 공급 금지를 권고한다. 여러 중대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중대 제품에 대한 대체 API 공급업체를 적격화하는 동안, 품목허가권자(MAH)는 관찰된 GMP 결함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예: 전항목 규격시험 등)를 — 해당 당국의 동의를 받아 — 수립하기 위해 위험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청받는다. CEP 정지 또는 무효화(EDQM 조치사항) — CEP의 정지 또는 철회를 권고한다.
2018-12-10
미국 FDA
지적 3건일탈/CAPA/조사 · 기타 품질시스템 OOS 중간체 배치에 대한 시험실 조사가 수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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