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ategory

미국 FDA 품질부서 관리감독 지적사항

이 기관이 이 분류로 812건의 지적사항을 688건의 공개 문서에서 뽑아 우리말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가장 최근 사례이고, 전체는 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FDA 품질부서 관리감독 지적사항 전체 보기

지적이 많았던 업체

Central Admixture Pharmacy Services, Inc.11Akorn, Inc.8Care-Tech Labs Inc.8Dabur India Limited8Dr. Reddy's Laboratories8

최근 지적 사례

미국 FDA Suretec Innovations, LLC 2026-08-18

귀사의 품질관리부서는 제조되는 의약품이 CGMP 를 준수하고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에 관한 설정 규격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21 CFR 211.22). 귀사는 의약품 제조를 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갖춘 적절한 품질부서(QU)를 확립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QU 는 다음을 보장하지 못했다. (b)(4) 시스템의 적절한 적격성평가를 포함한 생산 및 공정관리에 관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의 확립(21 CFR 211.100(a)).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고 그 안정성 시험 결과를 적절한 보관조건 및 유효기간 결정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적절한 문서화된 시험 프로그램의 확립(21 CFR 211.166(a)). QU 의 책임과 관리사항을 규정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의 확립(21 CFR 211.22(d)). 각 의약품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을 수행하고 감독할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인력의 확보(21 CFR 211.25(c)). 귀사의 품질시스템은 부적절하다. CGMP 규정 21 CFR 210부 및 211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및 위험관리 접근법 실행에 도움이 되는 FDA 가이던스 Quality Systems Approach to Pharmaceutical CGMP Regulations(https://www.fda.gov/media/71023/download), Q9(R1) Quality Risk Management(https://www.fda.gov/media/167721/download), ICH Q10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https://www.fda.gov/media/71553/download)을 참조하라.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QU 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권한과 자원을 부여받게 하기 위한 포괄적 평가 및 개선계획. 이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귀사가 사용하는 절차가 견고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정. 적절한 관행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전 공정에 걸친 QU 감독 규정. QU 의 처리 결정 전 각 배치와 관련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검토. 조사에 대한 감독과 승인, 그리고 모든 제품의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 모든 QU 업무의 수행. CGMP 컨설턴트 선임 권고. 귀사에서 확인된 위반의 성격에 비추어, 귀사는 21 CFR 211.34 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를 선임하여 운영을 평가하고 CGMP 요건 충족을 지원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는 또한 귀사가 FDA 와의 규정 준수 상태 해소를 추진하기 전에, 전체 운영에 대한 CGMP 준수 여부의 포괄적 6-시스템 감사를 수행하고 CAPA 의 완료 여부와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 컨설턴트를 활용한다고 해서 CGMP 를 준수할 귀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귀사의 최고경영진은 지속적인 CGMP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미비점과 시스템적 결함을 해소할 책임을 진다. 의약품 목록 등재(Drug Listing) 위반. FD&C Act 510(j)조와 21 CFR Part 207 은 의약품 목록 등재 요건을 규정한다. 귀사가 제조하는 의약품을 자사 라벨러 코드로 등재하는 것에 더하여, 21 CFR 207.41(c)(1) 에 따라 귀사는 상업적 유통을 위해 제조하는 각 의약품을 해당 PLD(민간 라벨 유통업자)의 라벨러 코드가 포함된 NDC 를 사용하여 그 PLD 의 상품명 또는 라벨로 등재해야 한다. 귀사 사업장에 대한 가장 최근 실사 증거와 eDRLS 검색 결과, 귀사가 PLD 인 Brady Industries, Inc. 를 위해 KleenLine Alcohol-Free Sanitizing Wipes 를 제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귀사는 이 의약품을 요구되는 대로 해당 PLD 의 상품명과 라벨러 코드로 등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귀사는 FD&C Act 510조에 따른 의약품 목록 등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FD&C Act 510(j)조에 따라 의약품의 등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FD&C Act 301(p)조에 따라 금지된다. 502(o)조에 따라 510(j)조가 요구하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은 허위표시(misbranded) 의약품에 해당한다. 301(a)조에 따라 허위표시 의약품을 주간(interstate) 상거래에 도입하거나 도입을 위해 인도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유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완전하고 정확하며 최신인 시설 등록 및 의약품 목록 등재 정보는 환자 안전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FDA 는 의약품 시설 실사, 공급망 보안, 시판 후 감시 등 여러 핵심 사업에서 시설 등록 및 의약품 목록 등재 정보를 활용한다. 이 정보는 FDA 외부에서도 전자처방 및 전자건강기록, 보험 급여, 환자 교육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귀사가 Hand Sanitizing Alcohol-Free Wipes, NDC 84111-000 의 의약품 목록에 제출한 표시기재에는 다른 PLD 의 것으로 보이는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표시기재를 그에 맞게 수정하라. 귀사 시설에서 제조되는 모든 의약품이 FD&C Act 510조, 21 U.S.C. 360, 21 CFR Part 207 및 기타 모든 관련 FDA 규정에 따른 시설 등록 및 의약품 목록 등재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은 귀사에 있다. 등록 및 등재 정보와 시설 등록 또는 의약품 목록 제출 방법에 관한 안내는 Electronic Drug Registration and Listing Instruction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원문 보기
미국 FDA Lico Industries, LLC., d.b.a. American Towelette Company 2026-08-11

귀사는 적절한 품질부서(quality unit)를 확립하지 못하였고, 품질관리부서에 적용되는 책임과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며 완전히 준수되지도 않았다(21 CFR 211.22(a) and (d)). 귀사의 품질부서(QU)는 (b)(4) 일반의약품(OTC) 완제의약품(예: (b)(4))의 제조·포장·보관·검토·출하를 적절히 감독할 권한을 확립하고 행사하지 못하였다. 귀사의 미흡한 품질 감독은 문서화 관행, 배치기록 검토, 일탈조사, 그리고 CGMP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관리에서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귀사의 품질부서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배치 또는 그 구성 성분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의 조사(21 CFR 211.192). 적합한 품질 감독 절차(예: 원료 취급, 제조기록 검토, 회수)의 수립(21 CFR 211.22(a)). 완제의약품의 각 배치에 대하여 제조·가공·포장·보관의 각 중요 단계 수행을 문서화한 배치 제조 및 관리 기록(21 CFR 211.188(b)). 의약품에 관한 모든 서면 및 구두 불만의 처리를 기술한 문서화된 절차의 수립(21 CFR 211.198(a)). 귀사는 답변에서 수정액(white-out) 사용 중단 및 온도 모니터링 관행 개선 등 배치기록과 관련한 절차 변경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귀사의 답변은 CGMP 기록의 정확성·무결성·검토·승인을 보장하여야 할 품질부서의 책임과 권한 행사 실패를 적절히 인정하거나 다루지 않았으므로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귀사의 답변은 귀사 시설에서 문서로 확인된 중대한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결함, 즉 품질 출하 라벨의 소급 기재(backdating), 온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온도 데이터 기재, 완제의약품 제조활동을 문서화한 배치기록의 부재를 다루지 않았다. 귀사의 품질시스템은 미흡하다. CGMP 규정 21 CFR parts 210 및 21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및 리스크 관리 접근법의 이행에 관하여는 다음 FDA 가이던스 문서를 참조하라. Quality Systems Approach to Pharmaceutical CGMP Regulations (https://www.fda.gov/media/71023/download), Q9(R1) Quality Risk Management (https://www.fda.gov/media/167721/download), ICH Q10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https://www.fda.gov/media/71553/download).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문서화 관행이 미흡한 지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조 및 시험실 운영 전반에 사용되는 문서화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평가. 여기에는 운영 전반에 걸쳐 귀속성·가독성·완전성·원본성·정확성·동시성(attributable, legible, complete, original, accurate, contemporaneous)을 갖춘 기록을 보유하도록 귀사의 문서화 관행을 포괄적으로 시정하는 상세한 시정 및 예방조치(CAPA) 계획을 포함할 것. 귀사의 품질부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권한과 자원을 부여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평가 및 시정 계획. 해당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o 귀사가 사용하는 절차가 견고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o 적절한 관행의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운영 전반의 품질부서 감독 조항. o 품질부서의 처리(disposition) 결정 전 각 배치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검토. o 모든 제품의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를 보장하기 위한 일탈조사의 감독·승인 및 그 밖의 모든 품질부서 업무 수행. 일탈, 불일치, 불만, 규격외(OOS) 결과 및 실패를 조사하는 귀사의 전반적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평가. 이 시스템을 시정하기 위한 상세한 실행계획을 제출할 것. 실행계획에는 조사 역량, 조사 범위 결정, 근본원인 평가, CAPA 유효성, 품질부서 감독, 문서화된 절차의 중대한 개선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귀사가 조사의 모든 단계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보장할 방법을 기술할 것.

공개 원문 보기
미국 FDA C.A.T. Gmbh and Co. KG 2026-08-05

시험 절차 및 실험실 관리체계의 수립과 그 변경사항이 적절한 조직 단위에 의해 작성되고 품질관리부서의 검토·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공개 원문 보기

다른 기관 보기

이 지적들은 각 문서가 공개된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건수는 2026-08-19 기준 공개 데이터 실측값이고, 지적사항은 규제기관 공개 원문에서 자동 추출·번역한 것입니다. 각 사례의 “공개 원문 보기”가 그 원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Weekly Newsletter

매주 새로운 규제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매주 모아드리는 규제 클리핑의 핵심 요약과 바로가기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사이트에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 함께 안내드립니다. 구독은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 시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 수신거부는 모든 메일 하단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