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업체 또는 의도된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간체 제품 공급. 당국(NCA)이 취한/제안한 조치: 제조소 허가 No. 044 전면 취소(Revocation in Full). 공급 금지(Prohibition of supply) — 예, 본 비준수 진술서 발행일부터.
지적 내용
1기타 품질시스템
이 기록에 대하여
유럽 EMA가 2025-06-19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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