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 분야 [별표 1] 7.1 항 관련 지적사항이다. 입고되는 원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것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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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품질시스템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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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많았던 업체
최근 지적 사례
[별표 1] 7.3 항 관련 지적사항이다. 제품품질평가(product quality review) 시 제품의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제조 분야 [별표 1] 4.3 항 관련 지적사항이다. 제조공정 중 이물(異物)이 혼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시험실 분야 [별표 1] 7.3 항 관련 지적사항이다. 제품품질평가(product quality review) 결과에 따른 편향을 조사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26. 6. 30.)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공개 원문 보기의약품 등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1차 처분). 「약사법」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26.6.30.) 제출하여야 하나, 해당 업체는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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