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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회수Recall by the Business Operator (Korea)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 등이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행정기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유통품을 거두어들이는 회수입니다.

자세히

회수를 누가 시작했는지에 따른 국내 구분으로,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른 회수와 달리 영업자가 스스로 판단해 착수합니다. 회수의무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의약외품 제조업자, 수입자이며, 위해성을 1~3등급으로 평가해 문제를 안 날부터 5일 안에 회수계획서를 지방청에 내고 1등급은 15일, 2·3등급은 30일 안에 회수를 끝내야 합니다. 국내 공개 사례는 불순물 초과 검출이나 시판 후 안정성시험에서 나온 유연물질·미생물한도 부적합을 이유로 든 사전예방적 회수가 많습니다. 회수를 성실히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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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약사법」 제39조제1항(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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