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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회수Recall by the Business Operator (Korea)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 등이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행정기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유통품을 거두어들이는 회수입니다.
출처 · 「약사법」 제39조제1항(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
자세히
회수를 누가 시작했는지에 따른 국내 구분으로,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른 회수와 달리 영업자가 스스로 판단해 착수합니다. 회수의무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의약외품 제조업자, 수입자이며, 위해성을 1~3등급으로 평가해 문제를 안 날부터 5일 안에 회수계획서를 지방청에 내고 1등급은 15일, 2·3등급은 30일 안에 회수를 끝내야 합니다. 국내 공개 사례는 불순물 초과 검출이나 시판 후 안정성시험에서 나온 유연물질·미생물한도 부적합을 이유로 든 사전예방적 회수가 많습니다. 회수를 성실히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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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약사법」 제39조제1항(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GRM 규제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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