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품목허가·판매승인Marketing Authorization (Product Licence, Registration Certificate)

다른 표기marketing authorisation

의약품의 조성, 제조, 시험, 표시 등 승인된 내용을 정한 규제당국의 공식 허가입니다.

관련 조항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실제 지적 사례

규제기관 실사 문서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 지적사항입니다.

  1. NAMMDR이 발급한 품목허가가 없는 제품, 즉 요오드 50 mg에 상당하는 65 mg 요오드화칼륨 캡슐의 판매.
    EMA · EU GMP NCR (EudraGMDP) · 2023-03-22
  2. 당국(NCA)이 취한/제안한 조치: 품목허가 정지(Suspension) — 회원국은 비준수 진술서가 유지되는 동안 계류 중인 품목허가 신청의 상태를 재검토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EMA · EU GMP NCR (EudraGMDP) · 2024-05-06
  3. 당국(NCA)이 취한/제안한 조치: 품목허가 정지(Suspension) — 회원국은 권고된 비준수 진술서가 발행되어 유지되는 동안, 본 제조소를 완제품 제조소로 기재한 품목허가 신청의 개시 또는 승인을 자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MA · EU GMP NCR (EudraGMDP) · 2024-11-12
이 용어로 검색되는 지적사례 79건 보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알기 쉬운 GMP 용어집」, Marketing auth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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