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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보고/변경관리 지적사항

이 기관이 이 분류로 62건의 지적사항을 60건의 공개 문서에서 뽑아 우리말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가장 최근 사례이고, 전체는 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보고/변경관리 지적사항 전체 보기

지적이 많았던 업체

(주)엔엠제약6한국신텍스제약(주)6(주)삼화바이오팜4(주)동구바이오제약2EN Otsuka Pharmaceutical Co., Ltd.2

최근 지적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식회사시디코유에스에이 2026-08-10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 소재지를 기존 신고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940번길 47 A동 2층’에서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마당바위로 229 4층(화성공장)’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의약외품 제조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공개 원문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주약품(주) 2026-08-10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고, 임상시험계획 변경 보고도 하지 않았다.

공개 원문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스피씨(주) 2026-07-30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의2] 제13호 가목에 따른 변경관리(change control) 절차(제품 또는 공정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에 대하여 추가설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삼양바이오팜 2026-07-21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제품 출하 시 그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 업체는 ‘니코스탑-10패치(니코틴) 등 4개 품목’의 공급내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 업체는 해당 품목의 공급내역을 보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였습니다.

공개 원문 보기

다른 기관 보기

이 지적들은 각 문서가 공개된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건수는 2026-08-19 기준 공개 데이터 실측값이고, 지적사항은 규제기관 공개 원문에서 자동 추출·번역한 것입니다. 각 사례의 “공개 원문 보기”가 그 원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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