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 분야 [별표 1] 7.1 항 관련 지적사항이다. 입고되는 원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것이 요구되었다.
지적 내용
제조 분야 [별표 1] 4.3 항 관련 지적사항이다. 제품표준서에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일을 포함하여 관리할 것이 요구되었다.
[별표 1] 3.3 항 관련 지적사항이다. 공급업체(supplier)에 대한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 요구되었다.
원자재 분야 [별표 1] 3.3 항 관련 지적사항이다. 공급업체 감사(supplier audit)를 위한 연간 계획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되었다.
[별표 1] 7.3 항 관련 지적사항이다. 제품품질평가(product quality review) 시 제품의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8-11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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