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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ive Health and Wellness, LLC dba Thrive Health Solutions — FDA Warning Letter 지적사항

미국 FDA 2026-04-21 공개 지적 5건무균보증/무균공정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원문입니다.

지적 내용

1무균보증/무균공정

귀사는 무균 처리 구역의 소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자 사멸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약물 제품이 주사기에 채워지는 구역 내에서 비무균 물티슈를 사용하여 청소하였습니다. FDCA 제301(a)조 [21 U.S.C. § 331(a)]에 따르면, 오염된 약물을 주간 상업에 도입하거나 도입을 위해 전달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입니다. 또한, FDCA 제301(k)조 [21 U.S.C. § 331(k)]에 따라…

2무균보증/무균공정

귀사의 직원은 비무균 장갑을 착용하고 머리카락과 피부가 노출된 상태로 무균 공정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3무균보증/무균공정

귀사의 담당자들이 인증된 ISO 5 구역 밖에서 무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귀사의 담당자들은 혈액 검체 원심분리기와 작업공간을 공유하는 비관리등급(unclassified) 구역 내 벤치탑 테이블에서 무균 의약품을 주사기에 충전하였습니다. 이 의약품들은 환자에게 즉시 투여할 목적이 아니라, 귀사의 시설 외부에서의 추후 투여를 위하여 유통되었습니다.

4무균보증/무균공정

귀사의 무균 제조 구역 및 주변 구역에는 청소가 어려운 장비와 표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 전체 시설 바닥이 카펫으로 덮여 있습니다.

5무균보증/무균공정

귀사의 무균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미디어 필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귀하의 시설 내에서 무균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보장이 부족합니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6-04-21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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