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6.4 항 관련 지적사항이다. 캠페인 생산(campaign production)에 대한 세척 유효성 검증(cleaning validation)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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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세척밸리데이션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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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의2] 제12.4호에 따른 세척 밸리데이션(cleaning validation) 현황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제조 분야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6.4에 따라 제품과 접촉하는 모든 기구 및 도구에 대하여 세척밸리데이션(cleaning validation)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개 원문 보기시설·장비 분야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9.3호 다목에 따라 제조설비 세척 시 사용한 세척제와 세척기록 등을 작성하도록 요구되었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제조 분야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6.4호에 따라 캠페인 생산에 대한 세척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요구되었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형율차전자’의 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mg/kg)] 시험이 부적합하였다. 기준은 0.1 이하이나 결과는 0.3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조번호는 HY-26-1-01-05이며 사용기한은 2029. 1.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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