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ection Record

유니메드제약(주) 지적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2026-03-12 실사2026-09-03 공개 지적 8건세척밸리데이션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시험실/품질관리표시/포장설비/시설안정성/보관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원문입니다.

지적 내용

1세척밸리데이션

기타 항목이다. 세척밸리데이션(cleaning validation) 수행 시 적절한 검체 채취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2세척밸리데이션

제조 부문 지적사항이다. [별표 1의2] 12.4에 따라 제조설비 및 도구에 대하여 세척밸리데이션(cleaning validation)을 실시해야 한다.

3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

기타 항목이다. 장비의 가동범위를 모두 포함하여 적격성평가(qualification)를 실시해야 한다.

4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

기타 항목이다. [별표 1의2] 12.2에 따라 제조공정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검증해야 한다.

5시험실/품질관리

시험실 부문 지적사항이다. [별표 1] 7.1에 따라 제품과 접촉하는 질소가스의 품질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6표시/포장

포장·표시 부문 지적사항이다. [별표 1의2] 9에 따라 표시재료를 사용하기 전 점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7설비/시설

시설·장비 부문 지적사항이다. [별표 1의2] 5에 따라 제조 및 시험에 사용하는 중요 장비의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해야 한다.

8안정성/보관

기타 항목이다. [별표 1의2] 8.1에 따라 반제품 보관기간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9-03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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