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는 실험실 기록에 설정된 규격 및 기준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험에서 도출된 완전한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보장하지 않았다(21 CFR 211.194(a)). 귀사는 미국 시장을 위한 각종 허가·비허가 의약품을 시험하는 계약 시험기관이다. 귀사의 실험실 기록에는 요구되는 시험을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완전한 원자료(original data)가 없었다. 귀사는 실험실 활동을 수행한 시점에 동시적으로(contemporaneously) 실험실 기록을 정확히 작성하지 않았다. 조사관은 원자료 시험기록지에 완전한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b)(4) 건의 미생물 시험 검체를 관찰했다(예: 기재되어야 할 항목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귀사의 요약보고서에는 최종 집락수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들 보고서가 대상으로 한 일부 검체의 원자료 시험기록지에는 집락수에 대한 완전한 문서화가 없었다. 답변에서 귀사는 해당 검체들이 미국 시장용 의약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귀사는 하나의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용과 비미국용 의약품 시험에 하나의 절차 체계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 품질부서(QU)의 실패는 귀사가 시험하는 모든 의약품에 적용된다. 또한 답변에서 귀사는 이 문서화 미비점을 "개인의 위법행위나 결과를 은폐·조작하려는 조직적 시도라기보다는 제도적 절차 및 문화의 격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이러한 위반 관행이 미국용을 포함하여 귀사가 시험하는 모든 의약품에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절차 개선, 교육 실효성 검증, 준수 모니터링이 지속적 준수를 입증할 때까지 시험 중 QU 의 입회를 강화하겠다는 귀사의 답변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나 귀사의 답변은 부적절한데, 현행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규명하고 시정하기 위한 종이 기반 문서화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불완전하거나 비동시적인 문서화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규명하기 위한 소급 검토를 수행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필수적인 품질관리 단계인 미생물 시험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이다. 의약품 시험과 관련된 시험 결과나 조건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작성 또는 유지하지 못하면 데이터 무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다. 나아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재는 관련 기준의 준수를 보장하는 QU 의 기능 수행 능력을 훼손한다. 귀사의 품질시스템은 귀사가 제조하는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을 뒷받침할 데이터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적절히 보장하지 못한다. CGMP 에 부합하는 데이터 무결성 관행의 확립과 준수에 관한 지침은 FDA 가이던스 Data Integrity and Compliance With Drug CGMP(https://www.fda.gov/media/119267/download)를 참조하라.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귀사의 실험실 관행, 절차, 시험법, 장비, 문서화 및 분석자 역량에 대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이 검토를 토대로 실험실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상세 계획을 제출하라. 실험실 운영 전반에 사용되는 문서화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통해 문서화 관행이 불충분한 지점을 규명하라. 운영 전반에 걸쳐 귀속 가능하고(attributable), 판독 가능하며(legible), 완전하고(complete), 원본이며(original), 정확하고(accurate), 동시적인(contemporaneous) 즉 ALCOA 기록을 보유하도록 귀사의 문서화 관행을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상세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CAPA) 계획을 포함하라.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의 감독하에 미생물 시료용 배지를 취급하는 데 대한 포괄적 CAPA. 모든 미생물 검체에 대해 중단 없는 관리연속성(custody)과 완전한 대조·정산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라.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 검체의 고유 표시. 검체를 취급한 모든 직원의 서명. 검체 무결성 및 관리연속성의 완전한 추적. 각 활동(예: 검체 채취, 이송, 배양, 배양기에서의 반출)의 일자 및 시각. 모든 배지 평판(plate)의 시각이 기록된 디지털 사진. 미생물 집락수 판독을 수행한 담당자의 서명. 검증 및 일상적 품질보증 감독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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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데이터 완전성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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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적 사례
귀사는 적절한 품질부서(quality unit)를 확립하지 못하였고, 품질관리부서에 적용되는 책임과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며 완전히 준수되지도 않았다(21 CFR 211.22(a) and (d)). 귀사의 품질부서(QU)는 (b)(4) 일반의약품(OTC) 완제의약품(예: (b)(4))의 제조·포장·보관·검토·출하를 적절히 감독할 권한을 확립하고 행사하지 못하였다. 귀사의 미흡한 품질 감독은 문서화 관행, 배치기록 검토, 일탈조사, 그리고 CGMP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관리에서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귀사의 품질부서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배치 또는 그 구성 성분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의 조사(21 CFR 211.192). 적합한 품질 감독 절차(예: 원료 취급, 제조기록 검토, 회수)의 수립(21 CFR 211.22(a)). 완제의약품의 각 배치에 대하여 제조·가공·포장·보관의 각 중요 단계 수행을 문서화한 배치 제조 및 관리 기록(21 CFR 211.188(b)). 의약품에 관한 모든 서면 및 구두 불만의 처리를 기술한 문서화된 절차의 수립(21 CFR 211.198(a)). 귀사는 답변에서 수정액(white-out) 사용 중단 및 온도 모니터링 관행 개선 등 배치기록과 관련한 절차 변경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귀사의 답변은 CGMP 기록의 정확성·무결성·검토·승인을 보장하여야 할 품질부서의 책임과 권한 행사 실패를 적절히 인정하거나 다루지 않았으므로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귀사의 답변은 귀사 시설에서 문서로 확인된 중대한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결함, 즉 품질 출하 라벨의 소급 기재(backdating), 온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온도 데이터 기재, 완제의약품 제조활동을 문서화한 배치기록의 부재를 다루지 않았다. 귀사의 품질시스템은 미흡하다. CGMP 규정 21 CFR parts 210 및 21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및 리스크 관리 접근법의 이행에 관하여는 다음 FDA 가이던스 문서를 참조하라. Quality Systems Approach to Pharmaceutical CGMP Regulations (https://www.fda.gov/media/71023/download), Q9(R1) Quality Risk Management (https://www.fda.gov/media/167721/download), ICH Q10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https://www.fda.gov/media/71553/download).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문서화 관행이 미흡한 지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조 및 시험실 운영 전반에 사용되는 문서화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평가. 여기에는 운영 전반에 걸쳐 귀속성·가독성·완전성·원본성·정확성·동시성(attributable, legible, complete, original, accurate, contemporaneous)을 갖춘 기록을 보유하도록 귀사의 문서화 관행을 포괄적으로 시정하는 상세한 시정 및 예방조치(CAPA) 계획을 포함할 것. 귀사의 품질부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권한과 자원을 부여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평가 및 시정 계획. 해당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o 귀사가 사용하는 절차가 견고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o 적절한 관행의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운영 전반의 품질부서 감독 조항. o 품질부서의 처리(disposition) 결정 전 각 배치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검토. o 모든 제품의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를 보장하기 위한 일탈조사의 감독·승인 및 그 밖의 모든 품질부서 업무 수행. 일탈, 불일치, 불만, 규격외(OOS) 결과 및 실패를 조사하는 귀사의 전반적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평가. 이 시스템을 시정하기 위한 상세한 실행계획을 제출할 것. 실행계획에는 조사 역량, 조사 범위 결정, 근본원인 평가, CAPA 유효성, 품질부서 감독, 문서화된 절차의 중대한 개선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귀사가 조사의 모든 단계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보장할 방법을 기술할 것.
공개 원문 보기귀사는 완제의약품의 안전성·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를 공정서 또는 그 밖에 정해진 요건을 벗어나도록 변경시킬 수 있는 오작동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기로 설비와 기구를 세척·유지관리하고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소독 및/또는 멸균하지 못하였다(21 CFR 211.67(a)). 귀사는 일반의약품(OTC) 완제의약품 충전에 사용되는 비전용(non-dedicated) 의약품 제조설비를 적절히 세척하고 유지관리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당국 조사관은 충전 라인의 튜브 내부에 (b)(4) 제품 잔류물이 고여 있고, 완제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틈새와 표면에 잔류물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귀사는 답변에서 종합적인 세척 절차를 개발하고 세척 밸리데이션(cleaning validation)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귀사의 답변은 미흡한 세척 관행이 여전히 유통 중인 완제의약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미흡하다. 또한 귀사의 답변은 배치기록(batch record)에 세척을 어떻게 문서화할 것인지도 다루지 않았다. 완제의약품 제조에 적절히 설계되고 유지관리된 설비만을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귀사의 책임이다.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교차오염 위험의 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귀사 세척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독립적 소급 평가. 여기에는 잔류물의 확인, 부적절하게 세척되었을 수 있는 그 밖의 제조설비, 그리고 교차오염된 제품이 유통을 위해 출하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 이 평가는 세척 절차 및 관행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제조설비를 포괄하여야 한다. 세척 프로그램에 대한 소급 평가에 근거하여, 세척 공정 및 관행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와 완료 일정을 포함하는 CAPA 계획. 해당 평가 및 CAPA 계획의 일부로 다음을 포함할 것. o 설비 세척의 생애주기 관리 프로세스상 취약점에 대한 상세 요약. o 각 개선사항이 세척 유효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개선 목록. o 모든 제품 및 설비에 대한 적절한 세척 수행의 지속적 검증 개선. o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일상적이고 면밀한 운영관리 감독을 이행하기 위한 CAPA 계획. 이 계획은 자격을 갖춘 독립 컨설턴트의 감독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설비·시설 성능 문제의 신속한 발견, 수리의 효과적 수행, 적절한 예방정비 일정의 준수, 설비·시설 인프라의 시의적절한 기술적 개선, 지속적 경영검토 시스템의 개선을 보장하여야 한다. 완제의약품에 대한 미생물시험 미흡. 추가로 당국은 귀사의 비무균(non-sterile) 일반의약품(OTC) (b)(4) 완제의약품에 대한 미생물시험 규격 및 시험방법에 결함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귀사가 미생물시험을 호기성 총균수(aerobic plate count) 시험으로만 한정하고, 비의약품용으로 의도된 방법을 사용한 점을 확인하였다. 시험방법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며 해당 USP 공정서 방법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우수함을 입증하도록 밸리데이션되어야 한다. 시험방법의 재현성은 완제의약품이 설정된 규격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다. 데이터 무결성 시정. 귀사의 품질시스템은 귀사가 제조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품질을 뒷받침할 데이터의 무결성(data integrity)을 적절히 보장하지 못한다. CGMP에 부합하는 데이터 무결성 관행의 수립 및 준수에 관한 지침은 FDA 가이던스 문서 Data Integrity and Compliance With Drug CGMP: Questions and Answers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data-integrity-and-compliance-drug-cgmp-questions-and-answers, https://www.fda.gov/media/119267/download)를 참조하라. 시정을 지원할 자격 있는 컨설턴트를 선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미국 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데이터·기록·보고의 부정확성과 불일치의 범위에 대한 종합적 조사. 모든 데이터 무결성 일탈의 범위와 근본원인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포함할 것. 관찰된 각 일탈이 귀사 의약품의 품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소급적 리스크 평가. 평가에는 데이터 무결성 사건이 발생한 각 사례로 인해 영향을 받은 의약품의 출하가 환자에게 초래한 리스크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운영 조건이 초래하는 리스크와 필요한 잠정 조치도 판단하여야 한다. 운영 전반에 걸쳐 귀속성·가독성·완전성·원본성·정확성·동시성을 갖춘 기록을 이행하기 위한 전사적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경영 전략. 상세한 시정조치 계획은 미생물학적·분석적 데이터, 제조기록, FDA에 제출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의 신뢰성과 완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기술하여야 한다.
공개 원문 보기전자기록 및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이 정확성에 대해 점검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귀사의 원료의약품(API)이 설정된 품질·순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증하기 위해 모든 규격·시료채취계획·시험절차가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하도록 보증하지 못함. 귀사는 약국 조제용으로 미국 유통을 위한 원료의약품(API)인 clomiphene citrate USP를 제조합니다. 데이터 완전성 우려(Data Integrity Concerns) 귀사는 분석시험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확립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에 대한 보고되지 않은 다수의 시료 주입(sample injection) 사례가…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관찰되었다: 1. 귀사의 품질관리부서(quality control unit)는 의약품이 CGMP를 준수하여 제조되고 확립된 확인시험(identity)·함량(strength)·품질·순도 규격을 충족하도록 보증할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귀사는 배치가 이미 배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치 또는 그 구성요소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discrepancy) 또는 실패를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였다(21 CFR 211.22 및 21 CFR 211.192). 귀사는 (b)(4) 등의 유효성분을 함유하도록 표시 및 조성된 다수의 OTC (b)(4) 의약품을 제조한다. 이들 의약품은 또한 부형제(inactive ingredient)로서 탈크(talc)를 함유하도록 표시 및 조성되어 있다. 탈크와 석면(asbestos)은 모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광물로서 지중에서 서로 인접하여 발견될 수 있다. 석면은 탈크의 잠재적 오염물질이며 흡입 시 알려진 인체 발암물질이다.1,2 또한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발표된 과학 문헌은 (b)(4) 부위에 탈크 함유 (b)(4) 사용과 (b)(4) 발생 간의 가능한 연관성을 시사하였으며, 이는 탈크의 석면 오염과 잠재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3 귀사가 생산하는 (b)(4)는 노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신체 부위(예: 흡입 또는 (b)(4) 부위)에 사용될 수 있다. 귀사의 의약품은 부주의한 흡입 또는 (b)(4) 부위에서의 잠재적 사용 위험으로 인해 탈크의 석면 오염과 관련한 환자 안전 측면에서 고위험 의약품으로 간주된다. 귀사의 품질부서(QU)는 탈크에 대한 시험절차 및 규격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하도록 보증하는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다(21 CFR 211.160(b) 참조). 나아가 귀사는 귀사의 QU가 위탁시험 시설에 대해 적절한 감독을 수행함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특히 귀사의 QU는 위탁 실험실이 사용하는 방법을 적절히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귀사의 QU는 위탁 시설이 현행 미국약전(USP) 규격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귀사의 절차에 따라 시험하고 있음을, 그리고 결과가 탈크의 확인 및 석면 부재에 대한 적합성을 정확히 판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로 뒷받침됨을 보증하지 못하였다. 적외선(IR) 기기 보고서에는 수행된 확인시험에 대해 USP에서 요구하는 피크 최대치의 파수(wavenumbers)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행 USP 모노그래프의 석면 부재 시험에는 (b)(4) cm⁻¹의 요구 파수 및 (b)(4) cm⁻¹ 내지 (b)(4) cm⁻¹ 범위에서 스펙트럼의 스케일 확장(scale expansions)을 통해 트레몰라이트(tremolite)·클로라이트(chlorite)·서펜틴(serpentines)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분광법에 대한 귀사의 기기 보고서는 (b)(4) cm⁻¹ 내지 (b)(4) cm⁻¹였으며 어떠한 스케일 확장도 포함하지 않았다. 귀사의 스펙트럼은 (b)(4) cm⁻¹ 및 (b)(4) cm⁻¹ 범위에서 서펜틴의 존재를 평가하지 않는다. 또한, 제공된 확인시험 기록에서 IR 스펙트럼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수집된 두 개의 탈크 시료 전반에 걸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동일한 파수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로 보고된 결과의 진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나아가 당국의 검토에 따르면 귀사의 QU는 탈크 확인시험과 관련된 데이터 불일치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탈크 로트 (b)(4)에 대한 IR 데이터는 약 (b)(4) cm⁻¹ 내지 (b)(4) cm⁻¹ 스캔 범위에서 최대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IR 흡수에 의한 USP 확인시험은 (b)(4) cm⁻¹, (b)(4) cm⁻¹, (b)(4) cm⁻¹에서의 최대치를 규격으로 한다. 스캔의 스케일로 볼 때, 두 번째 피크 최대치는 (b)(4) cm⁻¹보다 큰 파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귀사의 가장 최근 탈크 로트 (b)(4)에 대한 데이터에는 어떠한 최대치도 나타내는 데이터가 없다. 귀사가 제출한 데이터의 최대치 유무는 탈크에 대한 USP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귀사의 품질시스템은 귀사가 제조하는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적절히 보증하지 못하였다. CGMP 준수 데이터 무결성 관행의 확립 및 준수에 관한 지침은 https://www.fda.gov/media/119267/download 에서 FDA의 지침 문서 Data Integrity and Compliance With Drug CGMP: Questions and Answers를 참조하라. 귀사의 QU는 의약품의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 또는 규격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온전히 행사할 책임이 있다. 귀사의 품질시스템은 부적절하다. CGMP 규정 21 CFR parts 210 및 21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및 위험관리 접근법 시행에 도움을 얻으려면 https://www.fda.gov/media/71023/download 에서 FDA의 지침 문서 Quality Systems Approach to Pharmaceutical CGMP Regulations를 참조하라. 이 서한에 대한 응답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귀사의 QU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권한과 자원이 부여되도록 보증하기 위한 포괄적 평가 및 개선 계획. 해당 평가에는 다음도 포함되어야 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o 귀사가 사용하는 절차가 견고하고 적절한지 여부의 판정. o 적절한 관행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위탁 시설 적격성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귀사 운영 전반에 걸친 QU 감독 조항. o 의약품 구성요소(유효성분 및 부형제) 및 귀사의 위탁 시설에서 수행되는 것에 대한 승인된 규격, 시험방법 및 실험실 관행에 대한 갭 분석.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는 경우, 소급 시험을 포함할 수 있는 영향 분석 및 시정조치를 제출하라. 미국에 배포된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데이터 기록 및 보고의 부정확성 정도에 대한 포괄적 조사. 데이터 결함의 범위와 근본원인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포함하라. 귀사의 규격초과(OOS) 결과 조사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검토 및 개선 계획. 시정 및 예방 조치(CAPA)에는 다음 사항의 해결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o 실험실 조사에 대한 QU 감독 o 부정적 실험실 관리 추세의 식별 o 실험실 변동 원인의 해결 o 실험실 원인이 결정적으로 규명될 수 없을 때마다 잠재적 제조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개시 o 각 조사 및 그 CAPA의 적절한 범위 설정 o 이러한 개선사항 및 그 외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정된 OOS 조사 절차. 2. 귀사는 21 CFR 211.84(d)에 따른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의 적절한 문서화된 규격 및 관련 시험을 충족하지 못한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 의약품 용기 또는 마개 로트를 사용 승인 및 출하하였다(21 CFR 211.84(e)). 귀사는 확인시험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탈크 구성요소 로트 (b)(4)를 출하하였다. 탈크 USP에 대해 제출된 IR 스펙트럼 데이터는 파수가 "(b)(4)" 및 "(b)(4)"였고, USP 규격은 (b)(4) cm⁻¹, (b)(4) cm⁻¹, (b)(4) cm⁻¹에서의 최대치이다. 귀사의 기록에는 해당 시료에 대한 세 번째 파수 확인이 없었다. 사용된 표준물질 또한 "(b)(4)" 및 "(b)(4)"의 두 개 최대치만 확인되었다. 다른 로트의 탈크 시험에 대해 제출된 추가 기록은 스펙트럼 기기 기록상 어떠한 최대치도 나타내지 않는다. 제조자로서 귀사는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의 허용 가능한 규격이 충족되도록 보증하기 위해 생산에 사용하기 전 의약품 구성요소를 적절히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할 책임이 있다. 귀사는 무엇보다도 귀사의 탈크 구성요소에서 석면을 검출하는 적절한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의약품 구성요소가 귀사의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에 허용 가능함을 보증하지 못하였다. 이 서한에 대한 응답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귀사의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탈크 함유 의약품 구성요소 로트에 대한 보관 시료(retains) 시험의 확인시험, 함량시험 및 불순물 시험 결과. 대안으로, 구성요소 로트의 보관 시료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관련된 모든 완제 의약품 배치에 대해 석면 보관 시료 시험을 수행하라. 이 정보를 이 서한의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라.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의 모든 적절한 문서화된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위해 각 구성요소 로트를 어떻게 시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각 구성요소 로트의 함량·품질·순도를 시험하는 대신 귀사 공급자의 시험성적서(COA) 결과를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 초기 밸리데이션 및 주기적 재밸리데이션을 통해 공급자 결과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명시하라. 아울러 입고되는 각 구성요소 로트에 대해 항상 최소 하나의 특이적 확인시험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라. 지난 3년간 미국 제품에 사용된 구성요소에 대한 모든 결과의 소급적·독립적 검토 및 분석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 고위험 제형에서 탈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재제형 기록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귀사는 탈크를 성분에서 제거하고 적합한 대체품으로 대체하는 재제형(reformulation)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서한에 대한 응답으로 탈크 위험과 관련이 없는 대체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귀사의 재제형 노력에 대한 최신 상황을 제출하라. 탈크에 관한 품질 규격 탈크는 USP 품목으로, 그 규격은 현행 USP 탈크 모노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면에 대한 특이적 시험은 탈크 모노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다. 유의할 점은, 탈크와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USP에 수재된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FD&C Act 제501(b)조에 따라 현행 적용 USP 모노그래프를 충족하도록 요구된다는 점이다. FDA는 탈크 구성요소에 대한 귀사의 규격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현행 USP 규격과 비교할 때 불완전하다. 유의할 점은, USP가 최근 탈크에 대한 모노그래프를 개정하여 탈크의 석면 시험에 대한 갱신된 기술 요건을 포함하였으며, 현재 (b)(4)에 공식 발효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위탁 제조자의 사용 의약품은 CGMP에 부합하여 제조되어야 한다. FDA는 많은 의약품 제조자가 생산 시설, 시험 실험실, 포장자 및 표시자 등 독립 계약자를 이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FDA는 계약자를 제조자의 연장선으로 간주한다. 귀사는 위탁 시설과 체결한 계약과 관계없이 귀사 의약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귀사는 안전성, 확인시험, 함량, 품질 및 순도를 보증하기 위해 FD&C Act 제501(a)(2)(B)조에 따라 의약품이 제조되도록 보증할 의무가 있다. https://www.fda.gov/media/86193/download 에서 FDA의 지침 문서 Contract Manufacturing Arrangements for Drugs: Quality Agreements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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