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기간 중 해당 시설 전반에서, 특히 의약품의 무균제조(aseptic manufacture)와 직접 관련된 영역에서 다수의 치명적(critical) 및 중대(major) 결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함의 성격과 범위는 오염관리, 무균 행위(aseptic behaviour), 설비 완전성, 데이터 거버넌스 및 품질관리 실무 전반의 시스템적 취약성을 보여주며, 이는 종합적으로 Block A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무균성, 안전성 및 전반적 품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시설 설계 및 차압 체계(pressure cascade) 유지에서 치명적 결함이 관찰되었으며, 여기에는 청정등급 구역과 비청정등급 구역 간 차압 부족, 역전된 압력 구배, 그리고 무균 원료의약품(API)이 Grade B에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 배치(layout) 제약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는 무균공정(aseptic processing)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환경관리를 저해한다. 작업자의 행위 및 무균 실무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확인되었는데, 작업자들이 갱의(gowning) 요건, 무균 규율, RABS 취급 절차 및 환경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무균성 보증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며 교육훈련과 감독이 불충분함을 시사한다. 실사에서는 또한 녹슨 패스박스, 청결하지 않은 저울과 발판 사다리 등 상태가 불량한 설비와, Grade B 내에서 불합격 자재 및 IPC 검체에 개방형 용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함은 중요 제조구역 내에서 허용될 수 없는 오염 위험에 해당한다. 자재 및 GMP 문서의 정리와 관리에서도 중대한 취약성이 발견되었으며, 여기에는 운영 문서, 미생물 기록, 페트리 접시 및 기타 자재가 증축구역(expansion zone) 등 관리되지 않는 구역에 보관되어 있던 사례가 포함된다. 무균 충전에 사용되는 배관에 연결된, 노후화되고 식별되지 않은 가스 실린더가 발견되어 관리되지 않는 물질이 제품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기록 누락, 일관성 없는 기재, 불명확한 용어 사용, 그리고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보고된 분석 활동 등 치명적인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결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GMP 문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배치 출하 결정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품질관리 실험실에서는 원료의약품(API)에 대한 필수 시험이 제조업자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고, 보관용 검체가 부적절하게 보관되었으며, 완제의약품 검체에 적절한 식별표시가 없었고, 무균시험이 부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결함은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제품 품질 보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염관리전략(CCS, Contamination Control Strategy)에서도 중대한 미비점이 확인되었는데, CCS는 뒤늦게 시행되었고 Grade B에서의 API 노출, 환경모니터링 취약성, 인원 제한, HEPA 필터 교체 근거, 소독제 승인 등 여러 오염 위험을 다루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치 문서에는 요구되는 검체채취에 대한 증빙이 없고 라인 클리어런스(line clearance) 검증이 불완전하여 배치 추적성과 무균 작업 준비 상태가 훼손되었다. NCA가 취하였거나 제안한 조치: 기타. 해당 제조소가 시장에 출시한 의약품이 없고, 동일한 유효성분 및 함량을 함유한 의약품을 보유한 대체 제조소가 포르투갈에서 허가되어 있으므로 포르투갈 시장에는 영향이 없다. 해당 제조소에 대해서는 모든 치명적 및 중대 결함이 적절히 조치되고 그 이행이 후속 실사를 통해 확인될 때까지 비준수 보고서(NCR, Non-Compliance Report)를 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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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MA 데이터 완전성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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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가 2026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실사에서, 비경구영양(parenteral nutrition) 제품의 무균 조제에 적용되는 의약품품질시스템(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및 EU GMP 요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시스템적인 결함이 확인되었다. 12건의 주요(major) 결함이 확인되었다. • 의약품품질시스템 결함. • 부적절한 문서화 및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관리. • 전산화 시스템 밸리데이션 및 전자 데이터 관리의 결함. • 부적절한 오염관리전략(Contamination Control Strategy). • 무균공정 모의시험(APS/배지충전(media fill))의 결함. • 환경 및 미생물 모니터링의 결함. • 부적절한 적격성평가(qualification) 및 밸리데이션 활동. • 직원 교육, 공급자 적격성평가 및 품질관리 감독의 결함. NCA가 취하거나 제안한 조치: 현재 유효한 GMP 인증서 No. IT/265/H/2024의 철회. 취해진 규제 조치로서 GMP 비준수 진술서(Statement of Non-Compliance with GMP)가 발행되었다. 제조 승인(manufacturing authorization) No. aM-194/2024의 정지. GMP 요건 비준수 상태가 확인되었으나, 실사팀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였는데, 이들은 비경구영양을 받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필수적이며 잠재적으로 생명 유지에 관여하는 치료제이다. 실사 결과에 근거할 때 이미 제조·유통된 배치와 관련하여 환자 건강에 대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미 공급된 의약품의 지속 사용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 위해-이익 평가(risk-benefit assessment)에 따라, 실사팀은 현재 가용한 정보에 근거할 때 이미 제조·유통된 배치의 회수를 권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기타: 해당 사업장은 Directive 2001/83/EC 제5조(이탈리아 Legislative Decree No. 219/2006으로 국내법화됨)에 따라 오로지 의사 처방에 기초하여 멸균 비경구영양 조제물을 제조한다. 비경구영양 조제물은 의사 처방에 기초하여(Directive 2001/83/EC 제5조) 이탈리아 시장에만 공급된다. 다른 국가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공개 원문 보기실사 중 건물 3의 허가된 시설에서 EU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준수와 관련해 중대(critical) 및 주요(major) 결함이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결함들은 존재하지 않는 의약품품질시스템(PQS)과 관련되었으며, 그 결과 제조소의 모든 허가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공급자 승인, 원자재의 관리 및 출하, 시설 유지관리 및 세척, 출입통제, 계획된 변경 및 일탈 관리, 인원 자격 및 교육, 적격성평가/교정 관리 및 장비 관리, 제조 작업, 교차오염 방지, 절차 준수, 문서 및 데이터 완전성 관리 등. 또한 실사 결과, 이전 실사에서 확인된 결함이 시정되지 않아 회사의 품질시스템 활동 검토 모니터링이 불충분하고 비효과적임이 드러났다. 이 결함들은 제조된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한다. 회사는 이전 실사보고서에 따라 EU GMP 가이드라인 비준수 이력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제조허가(MIA)는 2021년 11월 실사에 따라 2022년 9월 정지되었으나, 2023년 7월 실사 후 정지가 해제되었다. 아울러 실사 마지막 날(6월 17일) 회사 LABORATORIOS EURISKO, S.L. 소유의 인접 건물("El Molí" 산업단지 내 건물 1B)이 점검되었다. 이 건물은 Site Master File에 신고되지 않았으며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또는 보관에 대해 허가받지 않았다. 건물 1B에서 조사관들은 최종 포장 상태의 다량의 동물용 의약품(내복용 액제 및 경구용 산제), 중간체(벌크 용액), 원료의약품, 출발물질, 시료, 그리고 보충제 등 비의약품, 나아가 생산 장비와 동물용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관련 제조 문서(납품서, 송장, 생산 기록 포함)를 발견하였다. 이 모든 자재·문서·장비는 품질시스템의 통제 밖에 있었고, 식별이 부실하였으며, 적절한 추적성·완전성·보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건물 1B에서 GMP 준수에 필요한 어떠한 적용 가능한 품질 요건·관리 및 필수 보증도 충족하지 않은 채 동물용 의약품의 무허가 제조 활동이 수행되고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해당 API 등록부(API Register)에 등록하지 않고 원료의약품의 유통 활동이 수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건물 1B에서 수행된 무허가 제조 활동은 이전 실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으나, 검토된 문서로 미루어 수년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의약품의 표시 및 확보된 고객 송장에 근거할 때 대부분의 제품이 수출용임이 분명한데, 회사는 이에 필요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당국(NCA)이 취한/제안한 조치: 제조허가 No. 6558 전면 정지. 이미 출하된 배치의 회수. LABORATORIOS EURISKO, S.L.에서 제조된 모든 의약품의 회수가 제안된다. 공급 금지. 실사 중 확인된 결함을 고려할 때, LABORATORIOS EURISKO, S.L.이 제조한 모든 제품이 GMP 비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실사 중 내복용 액제 및 경구용 산제 제형의 다음 활성물질을 함유한 동물용 의약품이 발견되었다: Norfloxacin, Ciprofloxacin, Enrofloxacin, Kanamycin, Cephalexin, Tylosin, Doxycycline, Neomycin, Gentamicin, Erythromycin, Amoxicillin, Ivermectin, Amprolium, Albendazole, Sulfachloropyridazine, Acetylsalicylic acid, Florfenicol, Ampicillin, Piperazine(비망라적 목록). 건물 3에서는 Norfloxacin의 파일럿 배치 STI15012025 1개와 밸리데이션 배치 STI18122025A, STI18122025B, STI18122025C 3개가 2023년 이후 합법적으로 제조되었다. 파일럿 배치는 2025년 11월 3일 방글라데시로, 3개 밸리데이션 배치는 2026년 3월 1일 역시 방글라데시로 출하되었다.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동물용 의약품은 그리스, 레바논, 방글라데시, 시리아, 오만, 예멘으로의 유통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검토된 문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로의 의약품 수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기타 목적지 국가도 배제할 수 없다. 실사 중 검토된 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원료의약품(Kanamycin, Cephalexin, Tylosin, Amoxicillin, Piperazine)을 다음 국가로 유통·수출하였다: 그리스, 레바논, 오만, 예멘. 기타 목적지 국가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개 원문 보기회사(Zenzi Pharmaceutical Industries Private Limited)의 신청에 따라 EU GM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 GMP 실사가 수행되었다. 회사는 2023년 2월 10일(실사 마지막 날) 수행된 EU GMP 실사에 따라 2023년 5월 1일자로 EU GMP 인증서 DK/H/10000/726을 이전에 발급받은 바 있다. 이 실사 이후 EU 내 사업은 EU 배치 출하 책임과 관련하여 덴마크 Dune Medicare ApS에서 몰타 Forza Advance Limited로 이전되었다. 마지막 GMP 실사로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2월 10일이 경과하였다. 2026년 3월 26일~31일에 수행된 현장 실사에서 조사관들은 중대(critical) 2건, 주요(major) 7건, 기타(other) 총 17건의 문제를 관찰하였다. 첫 번째 중대 결함은 의약품품질시스템(PQS)과 관련되었다. PQS의 관리 및 문서화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하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품질보증(QA) 부서도 적절히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상위경영진의 리더십과 능동적 참여가 효과적인 PQS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QA 인원은 총 6명으로, 실사 대상인 경구 고형제 블록과 (본 실사 범위 밖인) 무균 주사제 블록이 공유하고 있었다. 실사 결과 및 관찰을 통해 QA 부서가 적절한 PQS를 유지할 수 없고 실사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문서가 최신 상태로 효과적으로 갱신되고 안전하게 배포되도록 하는 문서관리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상위 문서들이 발효 시점에 최신 상태가 아니었으며, 실사 시점에 개정 대상으로 식별되지도 않았다. 조직 내 변경관리, 일탈, 위험평가 및 우수문서관리(GDP)의 운영도 심각하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중대 결함은 실사 중 관찰된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위반과 관련되었다. 다양한 로그북/대장이 견고한 제본이 아닌 형태(서로 다른 종이와 잉크로 클립·스테이플 처리되거나 플라스틱 폴더에 낱장으로 보관)로 존재하였다. 로그북의 원본 일부를 재발행본으로 대체한 증거가 실사 중 관찰되었다. 이는 로그북 내용의 완전성 및 신뢰성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였다. 기타 데이터 완전성 우려로는 실사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세 번 관찰된 소급기재(backdating) 관행이 포함된다. QC 분석의 크로마토그래피 시퀀스에서 감사추적(audit trail)이 비활성화되어 있었다. 소프트웨어의 비밀번호 복잡성 정책이 높은 보호 수준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Agilent Open Labs 소프트웨어에서 IT 관리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길이 설정에 대해 조사관에게 고의로 허위 정보가 제공되었다. HPLC 및 GC의 시퀀스 파일이 읽기/쓰기 권한이 있는 폴더에 있어 분석자가 데이터를 개명·삭제할 수 있었다. 분석 검토가 한 달 내에 완료된 시퀀스 파일이 다른 달의 수정 일자를 보였다. 주요(major) 결함 7건은 공급자 적격성평가, 직원 교육 및 건강검진, 온도 매핑, 1차 및 2차 포장 작업, 품질관리 작업, 시료채취, 제품 표시에 부합하지 않는 API 보관과 관련하여 확인되었다. 기타(others)로 분류된 17건의 결함도 확인되었다. 이 결과에 따라 몰타 의약품청(Malta Medicines Authority)의 실사검토그룹(IRG)이 회의를 열고, 지침 (EU) 2017/1572에 규정된 GMP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준수 성명서(Statement of Non-Compliance)를 해당 제조소에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당국(NCA)이 취한/제안한 조치: 기타. 회원국은 현행 유효 시판허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권고된 비준수 성명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제조소를 완제의약품 제조소로 등재한 신규 시판허가를 개시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개 원문 보기EDQM 실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조소 실사에서 중대(critical) 및 주요(major) GMP 결함이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품질경영 감독,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원자재 관리, 장비 세척 및 유지관리, 시설 상태 전반에 걸친 중대한 실패가 포함되었다. 이 결함들은 효과적인 품질시스템의 부재와 GMP 관련 작업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를 드러냈다. 제조 및 품질관리 데이터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데이터 완전성 문제가 관찰되었다. 결함의 시스템적(systemic) 성격상,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된 원료의약품(active substances)이 EU GMP 요건을 준수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실사 중 시장에 출시된 불량 배치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NCA)이 취한/제안한 조치: CEP의 정지 또는 무효화(EDQM이 취할 조치). EDQM 임시위원회(AdHoc Committee)는 다음 CEP를 정지하기로 결정하였다: CEP 2019-123 / Clopidogrel hydrogen sulfate, CEP 2020-318 / Levetiracetam, CEP 2023-153 / Rosuvastatin calcium, CEP 2024-419 / Thioctic acid. 또한 EDQM 임시위원회는 CEP 2017-247, CEP 2014-176, CEP 2021-052, CEP 2025-295에서 Cadchem Laboratories Limited를 중간체 제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개 원문 보기메로페넴 원료를 생산하는 제조 유닛의 이전 실사 시정조치 이행을 검증하고 현재 GMP 준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2026년 2월 25–27일 후속 실사가 수행되었다. 이전에 확인된 여러 중대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추가적인 중대 및 주요 결함이 관찰되어, 종합적으로 원료의 품질이 저해되었음을 입증하며 본 NCR 발행으로 이어졌다. 이전 실사의 중대 결함이 지속되었다. 이동식 LAF(PB/LAF23)의 장갑 완전성 점검이, 간헐적 검증을 보여주는 영상 증거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 일관되게 수행되지 않았다. PB032 실의 LAF 및 RABS 문에 열화와 파손이 나타나 청정실 등급 간 격리를 보장하지 못했다. 아울러 압력계가 송풍기-필터 압력만 측정해 등급 A와 등급 B 간 차압 모니터링이 없어, 이 중대 구역의 적절한 환경관리 증거가 없었다. 추가 중대 결함이 확인되었다. 위험평가 QRM/EU2/061/2025가 신규 RABS 설치 및 충전라인 배치 변경 후 메로페넴 API 제조공정의 재밸리데이션 필요성을 평가하지 않았다. 등급 A/B 구역으로의 자재 및 부품 이송이 단방향·연속 공정을 따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이동식 LAF가 추가 용기 회수를 위해 작업 도중 제거되어 업체의 이전 CAPA 약속에 배치되었다. PB032의 충전라인 통 세척이 실 내부에서 비밀폐·비자동 공정으로 수행되었고 잉여수가 RABS 앞에 놓인 양동이로 배수되어 상당한 오염 위험을 초래했다. 여러 주요 결함도 확인되었다. 변경관리가, 이전에 중대로 간주된 것을 포함해 중대성에 따라 분류되지 않았다. 변경관리 SOP 및 지문 출입 승인 관리 SOP를 포함해 절차가 정의·책임·운영 단계에 관한 명확성을 결여했다. 위험평가가 배치제조기록(BMR) 갱신 필요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지 않았다. 품질관리에서 완전하고 최신인 분석자 적격성 매트릭스가 없었다. LIMS에서 한 분석자에게 배정된 분석이 다른 분석자에 의해 수행되어 업무 배정 미준수를 나타냈다. QC 로그북이 추적성과 순차적 문서화를 결여했고 주요 활동에 대한 감사추적이 누락되었다. 장비 상태 식별이 LIMS 기록과 불일치했고, 교정 책임이 정의된 절차와 일치하지 않았다. 미생물 시험실에서 환경 모니터링 검체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았고, 인큐베이터의 중대 온도 모니터링 지점이 식별되지 않았다. 기술구역 및 유틸리티의 유지보수가 부적절했다. 교체 필터가 손상되고 오염된 상자에 보관되었고, AHU28 관련 덕트 및 단열재가 열화되었으며, 프리필터 세척 스테이션 및 RO수 배관에 오염과 부식이 나타났고, PB32에 공급하는 AHU028 내 프리필터가 세척 기록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것으로 보였다. 전반적으로, 미해결 중대 결함의 지속과 새로 확인된 중대·주요 지적이 결합되어, 무균 API 제조에 요구되는 관리 수준을 보장하지 못했음을 입증한다. 이 결함들은 이 유닛에서 생산된 메로페넴 원료의 품질을 저해하며 본 NCR 발행을 정당화한다. 당국(NCA)이 취한/제안한 조치: 공급 금지(Prohibition of supply) — 확인된 결함의 수와 심각성으로 인해, Eugia Unit II에서 생산된 메로페넴 원료로 제조된 완제품의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 포르투갈은 이 유닛에서 제조된 메로페넴 API를 함유한 모든 의약품 배치를 완전히 식별해 회수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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