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분야의 '기타' 등급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2.1호 아목에 해당한다. 제조 및 시험 설비의 시간 관리 절차가 미흡했다.
공개 원문 보기By Category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비/시설 지적사항
이 기관이 이 분류로 42건의 지적사항을 34건의 공개 문서에서 뽑아 우리말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가장 최근 사례이고, 전체는 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비/시설 지적사항 전체 보기지적이 많았던 업체
최근 지적 사례
기타 [별표 1] 제2.1호 아목 교정 관리와 관련한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시설 장비 기타 [별표 3의3] 제4.1호 보관소 시설 관리 절차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시설장비 기타 [별표 1] 제2.1호 시설관리(예: 선광계, HPLC)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제조 분야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4.3호 나목에 따라 시설 및 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요구되었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시설·장비 분야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2.1호 아목에 따라 설비(계측기)의 교정 관리 절차와 재적격성 평가 주기 설정의 타당성을 마련하도록 요구되었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다른 기관 보기
이 지적들은 각 문서가 공개된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건수는 2026-08-19 기준 공개 데이터 실측값이고, 지적사항은 규제기관 공개 원문에서 자동 추출·번역한 것입니다. 각 사례의 “공개 원문 보기”가 그 원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