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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pt Pharma Wülfing GmbH 지적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4-30 공개 지적 3건세척밸리데이션안정성/보관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원문입니다.

지적 내용

1세척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구분: 기타 · 근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제12호 — 수동 세척하는 설비에 대한 밸리데이션 주기를 적절하게 설정할 것.

2세척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구분: 기타 · 근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제12호 — 제조장비의 세척 검증을 적절하게 수행할 것.

3안정성/보관

[시설관리] 구분: 기타 · 근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제4호 — 제조공정 중 온·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04-30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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