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ection Record

(주)퓨쳐켐헬스케어 지적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2 공개 지적 3건기타 품질시스템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원문입니다.

지적 내용

1기타 품질시스템

품질경영 기타 [별표 1] 제9.2호 가목 청정구역 내 살포자제 사용에 대한 절차가 없었다.

2기타 품질시스템

시설 기타 [별표 3의2] 2. 시설 및 환경의 관리 나. 핫셀에 장착된 글러브의 leak test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3기타 품질시스템

기타 [별표 1] 5.1 문서의 작성 가. 시험일지가 작성된 양식이 승인되지 않은 문서 양식이었다.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4-22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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