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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Mix-up
성분·용기·표시재료·제품이 서로 뒤바뀌거나 섞여 잘못 쓰이는 사고로, 오염과 함께 시설 설계·구획·관리로 예방해야 합니다.
자세히
혼동(mix-up)은 다른 성분·용기·마개·표시재료·공정 중 자재·제품이 서로 뒤바뀌거나 섞이는 것으로, 교차오염이 '다른 물질이 제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혼동은 '물건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21 CFR 211.42(b)는 건물이 이를 막을 만큼 충분한 공간과 동선을 갖추도록, (c)는 입고·격리·보관·제조·포장·표시·시험 등 열 가지 작업마다 오염이나 혼동을 막는 분리된 구역 또는 관리 시스템을 두도록 요구하고, 211.125(e)는 반납된 표시재료를 혼동 없이 식별해 보관하도록 합니다; EU GMP 5장 §5.9 는 혼동·교차오염 위험이 없을 때만 다른 제품을 같은 방에서 동시에 또는 연이어 작업할 수 있게 하고, §5.46 은 라벨 등 낱장 인쇄물을 분리된 밀폐 용기에 보관·운반하도록 합니다. 실사에서는 격리·불합격·합격 자재가 한 공간에 구분 없이 놓인 경우, 라인 클리어런스 없이 다음 제품을 시작한 경우, 외관이 비슷한 표시재료를 나란히 둔 경우, 구획 표시가 없는 임시 보관 구역이 지적됩니다.
관련 조항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실제 지적 사례
규제기관 실사 문서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 지적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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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충분한 크기의 명확히 지정된 구역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고, aseptic processing area에서 오염 또는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분리 또는 지정 구역이나 기타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다.
FDA · FDA Warning Letter · 2026-07-14 -
무균공정 중 오염 또는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42(c)(10)(iv)].
FDA · FDA Warning Letter · 2024-08-27 -
귀사는 충분한 크기의 구체적으로 정의된 구역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무균공정구역에서의 오염 또는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또는 정의된 구역이나 그 밖의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42(c)(10)).
FDA · FDA Warning Letter · 202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