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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모니터링Personnel Monitoring

무균구역 작업자의 장갑·가운 등에 존재할 수 있는 미생물 오염을 정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자세히

인원은 무균공정의 주요 오염원이므로 모니터링 결과는 배치 영향과 작업자 자격 유지에 직접 연결됩니다. 실사에서는 개입 후·퇴실 시 채취 누락, 위치·빈도 근거 부족, 반복 양성 추세와 재교육·재적격성평가 미연계가 지적됩니다. 장갑·가운 배지결과, 작업·개입 기록, 작업자별 추세, 이탈조사와 자격상태를 봅니다.

관련 조항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실제 지적 사례

규제기관 실사 문서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 지적사항입니다.

  1. Grade A에서 비생존 입자 미측정, 측정 위치의 일관성 없는 접근, 위험평가 누락, 측정 절차 미준수, 지나치게 제한적인 인원 모니터링, 지나치게 제한적인 실내 모니터링, 한계치 누락 및 한계치·자가분리주(house isolates) 선정에 대한 정당화 누락, 핵심 개입 후 시료채취 누락, 이탈에 대한 조사 누락 등의 사례가 있다.
    EMA · EU GMP NCR (EudraGMDP) · 2026-05-19
  2. 귀사가 무균 제조와 관련된 인원 모니터링 중 작업자 (b)(4) 샘플에서 1 cfu 곰팡이(즉, Curvularia intermedia)가 검출된 건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데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합니다…
    FDA · FDA Warning Letter · 2025-12-02
  3. 귀사가 SOP MC0l0, Environmental Monitoring 에서 인원 모니터링(personnel monitoring) 항목을 삭제하고 새로운 SOP MC028 Aseptic Filling Room Personnel Monitoring 을 작성한 것은 확인하였으나, 귀사는 SOP MC028 및 SOP MC0l0 의 완전한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FDA · FDA Warning Letter · 2025-07-01
이 용어로 검색되는 지적사례 26건 보기

출처

EudraLex Volume 4, Annex 1 (2022), §§9.22, 9.2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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