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는 배치 또는 그 구성 성분이 규격에 부합하지 못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일치 또는 미달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배치가 이미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192).
Inspection Record
Staska Pharmaceuticals, Inc. — FDA Warning Letter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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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귀사는 ISO 5 구역 내 단일방향 기류를 입증하기 위한 동적 조건 하에서의 적절한 연기시험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무균 의도로 생산되는 귀사의 제품은 오염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FDA 조사관은 또한 귀사 시설에서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 제501(a)(2)(B)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귀사의 의약품을 불량품으로 만드는 CGMP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에는 예를 들어 다음이 포함됩니다…
무균으로 표방되는 의약품의 미생물학적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되고 모든 무균 및 멸균공정의 밸리데이션을 포함하는 적절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한 귀사의 실패와 관련하여: a. 당국은 귀사가 공급업체 시험성적서(COA)의 신뢰성을 수립해야 한다는 FDA의 요구사항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귀사는 귀사의 시설에서의 그람음성균 및/또는 효모 검출에 대한 문서를 명확히 하고 제공하였으며, 제3자 시험기관을 통해 공급업체의 COA가 그람음성균 및 효모의 증식을 뒷받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장촉진시험이 평가되었음을 보여주는 귀사의 배지 공급업체의 COA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SOP MC015 미생물 배지 성장촉진시험의 개정판 전체 사본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18일자 답변에서 귀사는 성장촉진시험을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5년 1월 31일자 업데이트에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귀사의 시정조치 중 일부는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는 의약품의 안전성, 확인, 함량, 품질 또는 순도가 공식 또는 기타 설정 요건을 벗어나 변경되게 하는 오작동이나 오염을 방지하도록 장비 및 기구를 적절한 주기로 세척하고 유지관리하며,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소독 및/또는 멸균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67(a)).
귀사가 무균 공정 구역의 환경 조건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a. 귀사가 SOP MC0l0, Environmental Monitoring 에서 인원 모니터링(personnel monitoring) 항목을 삭제하고 새로운 SOP MC028 Aseptic Filling Room Personnel Monitoring 을 작성한 것은 확인하였으나, 귀사는 SOP MC028 및 SOP MC0l0 의 완전한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귀사는 2024년도 전체 인원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한 소급 검토(retrospective review)가…
의약품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에 종사하는 각 인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력, 교육훈련 및 경험, 또는 이들의 조합을 갖추도록 보증하지 못한 귀사의 실패와 관련하여: a. 당국은 귀사가 자격인정 프로그램이 현행 제조 운영을 대표하도록 보증하고, 견고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갖추며, 절차를 작성할 것을 확약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무균 작업자는 무균 생산 중 팔꿈치 너머까지 ISO 5 층류 후드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팔꿈치 작업자 모니터링의 미생물 오염 조치 한계는 (b)(4)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ISO 5 작업 구역에 오염을 유입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무균 공정 구역의 환경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42(c)(10)(iv)).
귀사는 제조하는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보유한다고 표시된 확인, 함량, 품질 및 순도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적절한 생산 및 공정관리 서면 절차를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100(a)).
귀사는 의약품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에 종사하는 각 작업자가 배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및 경험 또는 이들의 조합을 갖추도록 보장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25(a)).
(b)(4) 및 Glutathione Solution 2000mg/10ml (200mg/ml)와 같은 귀사 시설의 일부 의약품은 용기에 이상사례 보고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인 www.fda.gov/medwatch 및 1-800-FDA-1088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scorbic Acid Solution 25000mg/50ml (500mg/ml) 및 Lidocaine HCl 2% Buffered Solution 1000mg/50ml (20mg/ml)와 같은 귀사 시설의 일부 의약품도 다음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무균으로 표방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되고 모든 무균 공정 및 멸균 공정의 밸리데이션을 포함하는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귀사가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한 사항과 관련하여: a. 당사는 귀사가 배지충전(media fill) 프로토콜의 검토 및 개정; …을 포함하도록 모든 배지충전 배치제조기록(BMR)의 개정을 포함하기 위하여 CAPA/PD/010/24(부속서 7.A.1)를 착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유리 입자, 포장 결함, 밀봉 결함 및 비정상 충전량 등의 결함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다른 로트를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a. 귀사가 10/01/2022에 일탈 DR/PD/22/09/004를 개시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귀사는 이것이 단독 문제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로트로 조사를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10/18/2024자 답변에서 귀사는 다음과 같은 바이알 로트 수량 대조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귀사는 무균이라고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되고 모든 무균 및 멸균 공정의 밸리데이션을 포함하는 적절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113(b)). 외주조제시설은 FDCA section 501(a)(2)(B)에 따른 CGMP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조제에 관한 FDA의 CGMP 규정은 21 CFR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사가 제조하는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표시된 대로의 확인, 함량, 품질 및 순도를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생산 및 공정관리에 관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a. 귀사가 Buffered Lidocaine HCl 2%, 20 mg/ml 50 ml 바이알에 대한 첫 번째 공정밸리데이션(PV) 연구를 완료하고 프로토콜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2024년 9월 20일 CAPA/PD/009/24를 개시하여 마스터 공정밸리데이션 프로토콜 및 관찰기록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귀사는 또한 "이 CAPA의 전체 목표 완료 일정은 (b)(4) 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정조치는 FDA가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현황 업데이트 및 완료된 PV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접수할 때까지 완전히 평가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의약품에 대한 귀사의 현재 운영의 잠정 현황이 불분명합니다.
귀사의 배지충전은 가장 까다롭거나 가혹한 조건에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시설 내에서 의약품을 무균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보장이 부족합니다.
귀사 시설은 FDCA section 510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아닌 (b)(4)로부터 공급받은 벌크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였습니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5-07-01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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