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적격성평가Qualification

시설·시스템과 설비가 올바르게 설치되고 제대로 작동해 기대한 결과를 낸다는 점을 입증하고 문서화하는 활동입니다.

관련 조항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실제 지적 사례

규제기관 실사 문서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 지적사항입니다.

  1. 귀사가 (b)(4)를 포함한 시설 장비의 온도 매핑 및 적격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 업체와 협의한 점을 인정합니다.
    FDA · FDA Warning Letter · 2025-11-25
  2. 그러나 귀사는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다음에 적합한 용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용수 시스템을 적절히 적격성평가하지 않았습니다…
    FDA · FDA Warning Letter · 2024-09-24
  3. 귀사의 답변은 무균작업을 위해 LFH를 다시 가동하기 전에 어떤 조치(예: 세척 및 재적격성평가)가 취해졌는지를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FDA · FDA Warning Letter · 2023-05-30
이 용어로 검색되는 지적사례 874건 보기

출처

WHO Quality Assurance of Medicines Terminology Database, Qualification; EU GMP Annex 15
Weekly Newsletter

매주 새로운 규제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매주 모아드리는 규제 클리핑의 핵심 요약과 바로가기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사이트에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 함께 안내드립니다. 구독은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 시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 수신거부는 모든 메일 하단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