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ection Record

Laboratorios Eurisko S.L. — EU GMP NCR (EudraGMDP) 지적사항

유럽 EMA 2026-07-13 공개 지적 1건데이터 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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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1데이터 완전성

실사 중 건물 3의 허가된 시설에서 EU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준수와 관련해 중대(critical) 및 주요(major) 결함이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결함들은 존재하지 않는 의약품품질시스템(PQS)과 관련되었으며, 그 결과 제조소의 모든 허가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공급자 승인, 원자재의 관리 및 출하, 시설 유지관리 및 세척, 출입통제, 계획된 변경 및 일탈 관리, 인원 자격 및 교육, 적격성평가/교정 관리 및 장비 관리, 제조 작업, 교차오염 방지, 절차 준수, 문서 및 데이터 완전성 관리 등. 또한 실사 결과, 이전 실사에서 확인된 결함이 시정되지 않아 회사의 품질시스템 활동 검토 모니터링이 불충분하고 비효과적임이 드러났다. 이 결함들은 제조된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한다. 회사는 이전 실사보고서에 따라 EU GMP 가이드라인 비준수 이력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제조허가(MIA)는 2021년 11월 실사에 따라 2022년 9월 정지되었으나, 2023년 7월 실사 후 정지가 해제되었다. 아울러 실사 마지막 날(6월 17일) 회사 LABORATORIOS EURISKO, S.L. 소유의 인접 건물("El Molí" 산업단지 내 건물 1B)이 점검되었다. 이 건물은 Site Master File에 신고되지 않았으며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또는 보관에 대해 허가받지 않았다. 건물 1B에서 조사관들은 최종 포장 상태의 다량의 동물용 의약품(내복용 액제 및 경구용 산제), 중간체(벌크 용액), 원료의약품, 출발물질, 시료, 그리고 보충제 등 비의약품, 나아가 생산 장비와 동물용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관련 제조 문서(납품서, 송장, 생산 기록 포함)를 발견하였다. 이 모든 자재·문서·장비는 품질시스템의 통제 밖에 있었고, 식별이 부실하였으며, 적절한 추적성·완전성·보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건물 1B에서 GMP 준수에 필요한 어떠한 적용 가능한 품질 요건·관리 및 필수 보증도 충족하지 않은 채 동물용 의약품의 무허가 제조 활동이 수행되고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해당 API 등록부(API Register)에 등록하지 않고 원료의약품의 유통 활동이 수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건물 1B에서 수행된 무허가 제조 활동은 이전 실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으나, 검토된 문서로 미루어 수년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의약품의 표시 및 확보된 고객 송장에 근거할 때 대부분의 제품이 수출용임이 분명한데, 회사는 이에 필요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당국(NCA)이 취한/제안한 조치: 제조허가 No. 6558 전면 정지. 이미 출하된 배치의 회수. LABORATORIOS EURISKO, S.L.에서 제조된 모든 의약품의 회수가 제안된다. 공급 금지. 실사 중 확인된 결함을 고려할 때, LABORATORIOS EURISKO, S.L.이 제조한 모든 제품이 GMP 비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실사 중 내복용 액제 및 경구용 산제 제형의 다음 활성물질을 함유한 동물용 의약품이 발견되었다: Norfloxacin, Ciprofloxacin, Enrofloxacin, Kanamycin, Cephalexin, Tylosin, Doxycycline, Neomycin, Gentamicin, Erythromycin, Amoxicillin, Ivermectin, Amprolium, Albendazole, Sulfachloropyridazine, Acetylsalicylic acid, Florfenicol, Ampicillin, Piperazine(비망라적 목록). 건물 3에서는 Norfloxacin의 파일럿 배치 STI15012025 1개와 밸리데이션 배치 STI18122025A, STI18122025B, STI18122025C 3개가 2023년 이후 합법적으로 제조되었다. 파일럿 배치는 2025년 11월 3일 방글라데시로, 3개 밸리데이션 배치는 2026년 3월 1일 역시 방글라데시로 출하되었다.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동물용 의약품은 그리스, 레바논, 방글라데시, 시리아, 오만, 예멘으로의 유통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검토된 문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로의 의약품 수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기타 목적지 국가도 배제할 수 없다. 실사 중 검토된 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원료의약품(Kanamycin, Cephalexin, Tylosin, Amoxicillin, Piperazine)을 다음 국가로 유통·수출하였다: 그리스, 레바논, 오만, 예멘. 기타 목적지 국가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기록에 대하여

유럽 EMA가 2026-07-13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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