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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표시/포장 지적사항

이 기관이 이 분류로 45건의 지적사항을 44건의 공개 문서에서 뽑아 우리말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가장 최근 사례이고, 전체는 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시/포장 지적사항 전체 보기

지적이 많았던 업체

최근 지적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동제약(주) 2026-07-28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 '콘센비타프리미엄800정'(제조번호 RWC009, 사용기한 2027. 11. 3.)의 직접 담는 용기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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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식회사 만상 2026-07-20

동 업체는 의약외품 '해피데이스왑(이소프로판올)'을 수입·판매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위반하였다. ① 신고한 제품명이 아닌, 거짓이거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명칭을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표시하여 판매하였다. ②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표시하여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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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대웅제약 2026-07-07

크레젯정10/5밀리그램(에제티미브, 로수바스타틴)은 포장단위 표시사항 불일치(정제 수량 오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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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온누리바이오생약 2026-07-06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적어야 하나, 의약품(한약재) ‘온누리바이오생약녹용’[HKO-N082-4 등 24개 제조번호(붙임 참조)]을 제조·판매하면서 1차 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규격품 한약의 경우 원산지명(국가명 등)을 기재해야 하나, 동일 제품의 1차 포장에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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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적들은 각 문서가 공개된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건수는 2026-09-29 기준 공개 데이터 실측값이고, 지적사항은 규제기관 공개 원문에서 자동 추출·번역한 것입니다. 각 사례의 “공개 원문 보기”가 그 원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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