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적 — [별표 1] 제13호 자율점검 항목(데이터 완전성 등)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지적 내용
제조 부문 기타 지적 — [별표 1] 제4.3호 나목 기기의 표시방법 절차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기타 지적 — [별표 1] 제12호 가목 변경관리 절차(제품 또는 공정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기타: [별표 1] 제4.3호 라목 1차 포장자재(관리 및 시험 등)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품질경영 분야 기타: [별표 1] 제1의2호 데이터 완전성(조직의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기타: [별표 1] 제7.3호 제품품질평가 항목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시설장비 분야 기타: [별표 1] 제2.3호 나목 공기조화장치의 정기 점검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6-01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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