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용 의약품 검체가 적절히 식별되어 있지 않고, 각 로트 또는 배치를 대표하지 않으며, 제품 표시기재와 일치하는 조건에서 보관·유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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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포장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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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포장 지적사항 전체 보기어느 기관이 지적했나
지적이 많았던 업체
최근 지적 사례
귀사는 포장 기준(packaging specifications)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의약품 표시기재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불출되는 라벨링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귀사는 지정된 표시기재(label)를 적용하였음을 보증하기 위한 기준(specifications)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 '콘센비타프리미엄800정'(제조번호 RWC009, 사용기한 2027. 11. 3.)의 직접 담는 용기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개 원문 보기동 업체는 의약외품 '해피데이스왑(이소프로판올)'을 수입·판매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위반하였다. ① 신고한 제품명이 아닌, 거짓이거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명칭을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표시하여 판매하였다. ②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표시하여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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