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표시 부문 지적사항이다. [별표 1의2] 9에 따라 표시재료를 사용하기 전 점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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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포장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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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많았던 업체
최근 지적 사례
포장 이후 및 수입자 사업장 입고 이후 각 의약품 배치의 확인(positive identification)이 부적절했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보관용 의약품 검체가 적절히 식별되어 있지 않고, 각 로트 또는 배치를 대표하지 않으며, 제품 표시기재와 일치하는 조건에서 보관·유지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귀사는 포장 기준(packaging specifications)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의약품 표시기재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불출되는 라벨링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귀사는 지정된 표시기재(label)를 적용하였음을 보증하기 위한 기준(specifications)을 설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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