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부문 중요 지적 — [별표 1] 제3.3호 카목, 제5.1호 라목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관련(회수, 문서관리) 추가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지적 내용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6-01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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