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발열성물질 제거Depyrogenation

제품 접촉 표면이나 물질에서 발열성물질을 정해진 수준까지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하는 공정입니다.

관련 조항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실제 지적 사례

규제기관 실사 문서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 지적사항입니다.

  1. 귀사는 필요한 발열원 제거(depyrogenation)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귀사의 (b)(4)를 밸리데이션하지 못하였습니다.
    FDA · FDA Warning Letter · 2021-04-27
  2. 무균 의약품에 사용되는 최종 용기/마개가 멸균 또는 depyrogenation(발열성물질 제거)되지 않았다.
    FDA · FDA 483 · 2024-01-17
  3. 1/25/93자 "ilization/Depyrogenation Cycle Validatio ious Glass Carboys in Hot Air O" 연구 문서는 유리기구 발열성물질제거(depyrogenation)의 시간과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
    FDA · FDA 483 · 2024-01-17
이 용어로 검색되는 지적사례 14건 보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알기 쉬운 GMP 용어집」, Depyrogenation; EU GMP Annex 1
Weekly Newsletter

매주 새로운 규제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매주 모아드리는 규제 클리핑의 핵심 요약과 바로가기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사이트에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 함께 안내드립니다. 구독은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 시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 수신거부는 모든 메일 하단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