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는 ISO 5 구역 내 단일방향 기류(unidirectional airflow)를 입증하기 위한 동적 조건(dynamic conditions) 하의 적절한 연기 연구(smoke study)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무균으로 의도된 귀사의 제품은 오염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Inspection Record
American Specialty Pharmacy, Inc. dba ASP Cares — FDA Warning Letter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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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귀사는 필요한 발열원 제거(depyrogenation)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귀사의 (b)(4)를 밸리데이션하지 못하였습니다.
귀사는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발견된 환경시험 양성 결과에 대한 개선 단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한 귀사는 이러한 환경 기준 일탈이 귀사의 무균 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귀사는 무균임을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되고 모든 무균 공정 및 멸균 공정의 밸리데이션을 포함하는 적절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113(b)).
귀사는 (b)(4) 내의 최고 및 최저 온도 지점을 공정이 검출할 수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귀사의 (b)(4) 을(를) 밸리데이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b)(4) 을(를) 통해 귀사 제품의 무균성이 달성되도록 (b)(4) 을(를)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귀사는 적절한 기류를 입증하기 위하여 운영 중 차압을 문서화하고 측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귀사가 오염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 환경에서 무균공정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보증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FDA 조사관은 또한 귀사 시설에서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 제501(a)(2)(B)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귀사의 의약품을 불량품으로 만드는 CGMP 위반사항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에는 예를 들어 다음이 포함됩니다…
귀사는 제조하는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표시된 확인, 함량, 품질 및 순도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생산 및 공정관리 서면 절차를 수립하지 못하였으며, 귀사의 품질관리부서는 모든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절차를 검토하고 승인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100(a)).
귀사는 각 의약품 배치를 출하하기 전에 각 유효성분의 확인 및 함량을 포함하여 의약품이 최종 규격에 만족스럽게 부합하는지 적절히 시험실에서 판정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165(a)). 외주조제시설은 FDCA 제501(a)(2)(B)조에 따른 CGMP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약품 조제에 대한 FDA의 CGMP 요건 규정은 21…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귀사의 배지충전시험은 귀사에서 생산하는 최대 배치 크기를 모사하는 것과 같은 가장 까다롭거나 가혹한 조건에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해당 시설 내에서 의약품을 무균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보장이 부족합니다.
귀사는 배치가 이미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치 또는 그 구성성분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원인 불명의 불일치나 실패를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192).
귀사는 실사에서 지적된 느슨한 천장 타일을 코킹 처리하고, 살포자제를 사용하여 클린룸 세척 절차를 반복하였습니다. 적절한 뒷받침 문서가 부족하여 귀사의 일부 시정조치를 충분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무균 의약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귀사의 시설이 적절한 보수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관은 Modular 1의 ISO 7 클린룸 전실(ante) 내부 HEPA 필터 주변 코킹(caulking)에 균열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무균으로 의도된 귀사의 제품은 오염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귀사는 타우린 주사제에 대한 밸리데이션된 함량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해 위탁 실험실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시험법의 시행 일정 및 타우린 주사제품의 함량을 보장하기 위해 귀사가 취하고 있는 잠정 조치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귀사는 귀사 시설에서 생산 및 출하되는 제품이 각 개별 제품에 대해 동일성, 함량 및 기타 모든 출하시험 요건에 따라 시험될 것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귀사의 일부 시정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는 귀사의 무균 제품에 대한 (b)(4) 시험 결과의 잠정 합격 기준이 이 잠정 합격 결과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품 규격보다 낮게 설정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상기 논의된 사항에 더하여, CGMP는 원료의 안전성,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및 완제의약품을 포함하여 의약품 제조에 대한 품질 감독 및 관리의 실행을 요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제501조…
귀사는 즉시 멸균하거나 최종 용기에 충전하지 않는 모든 배치에 대한 중간 보류 단계를 포함하도록 제조지시기록서를 개정하고 갱신하였습니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1-04-27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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