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는 품질관리부서에 적용되는 적절한 문서화된 책임과 절차를 수립하지 못하였다(21 CFR 211.22(d)). 귀사의 품질부서(QU)는 의약품 제조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제공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QU는 다음을 보증하지 못하였다. 무균 의약품 충전 중 모든 개입(intervention)의 문서화. 조사관들은 작업자가 대부분의 무균 개입을 문서화하지 않은 다수의 배치기록을 관찰하였다. 예컨대 2026년 2월 6일자 (b)(4) 주사제 (b)(4) mg/(b)(4) ml의 배치기록에는 충전 중 12건의 개입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기록상 약 200건의 개입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전 구역에서 바이알을 제거하는 행위와 (b)(4)에서 떨어진 바이알을 제거하는 행위 등 중요 개입이 문서화되지 않았다(21 CFR 211.188). 적절한 소독제 효력시험(disinfectant efficacy study)의 수행. 귀사는 소독제 효력시험에 포함할 환경 분리균(environmental isolate)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였다. 시험은 귀사 시설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전체 스펙트럼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하였다(21 CFR 211.42(c)(10)(v)). 무균 (b)(4) 의약품 생산에서 재현 가능한 제조공정. 귀사는 새로운 생산 단계를 도입한 후 공정 밸리데이션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고, 답변서에 안정성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았다(21 CFR 211.100(a)). 답변서에서 귀사는 QU가 배치기록상의 개입 문서화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소독제 효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귀사의 답변은 무균공정 모의시험에서 개입을 어떻게 포착·모의·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미흡하다. 또한 귀사는 소독 관행에 대한 QU의 감독을 기술하지 않았고, 소독제 효력시험에서 시험할 환경 분리균도 특정하지 않았다. 완전하고 정확한 배치 생산 및 관리 기록은 제조공정이 일관되게 준수되고 재현 가능하도록 보증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불완전한 제조기록은 배치기록 검토를 신뢰성 있게 수행하고, 일탈과 배치 실패를 적절히 조사하며, 지속적인 관리상태를 보증할 귀사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귀사의 품질시스템은 미흡하다. CGMP 규정 21 CFR parts 210 및 21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및 위해관리 접근법의 이행에 도움이 되는 FDA 지침문서 Quality Systems Approach to Pharmaceutical CGMP Regulations(https://www.fda.gov/media/71023/download)를 참조할 수 있다.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QU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부여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평가 및 개선계획. 이 평가에는 다음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귀사가 사용하는 절차가 견고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적절한 관행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운영 전반에 QU 감독을 두는 조치. QU의 처리 결정 전에 각 배치와 그 관련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검토. 모든 제품의 확인, 함량, 품질 및 순도를 보증하기 위한 조사의 감독·승인과 그 밖의 모든 QU 업무의 수행. 소독 프로그램에 대한 소급 평가에 근거하여, 소독 공정 및 관행에 대한 적절한 개선조치와 완료 일정을 포함하는 CAPA 계획. 평가 및 CAPA 계획의 일부로 다음을 포함하라. 장비 소독의 수명주기 관리 과정에서의 취약점에 대한 상세 요약. 각 개선사항이 소독 효과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개선사항 목록. 모든 제품과 장비에 대한 적절한 소독 수행의 상시 검증 강화.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개선조치.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관리상태를 보증하기 위한 귀사의 밸리데이션 프로그램과 관련 절차에 대한 상세 요약. 공정성능적격성평가(process performance qualification)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관리상태를 보증하기 위한 배치 내 및 배치 간 변동의 면밀한 상시 모니터링에 관하여 기술하라. 아울러 장비 및 시설 적격성평가 프로그램도 기술하라. 시판 중인 각 의약품에 대해 적절한 공정성능적격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일정. 아울러 공정 밸리데이션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생산되어 유통된 의약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후속 조치를 제출하라. (b)(4) 주사제에 대해 접수된 불만의 포괄적 검토. 여기에는 실사 개시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모든 불만에 대한 소급 검토와, (b)(4) 단계 도입 전후에 접수된 (b)(4) 불만을 평가·비교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평가가 포함된다. 귀사의 의약품 제조 작업에서 최악조건으로 확인된 조건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둔 세척 밸리데이션 프로그램의 적절한 개선. 여기에는 다음 최악조건의 파악 및 평가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독성이 더 높은 의약품. 역가가 더 높은 의약품. 세척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더 낮은 의약품. 제조장비의 세척을 어렵게 만드는 특성을 가진 의약품. 세척이 가장 어려운 부위의 스왑 채취 위치. 세척 전 최대 보관시간(hold time). 새로운 제조장비나 신제품을 도입하기 전에 변경관리 시스템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한 기술. 제품,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세척 절차의 검증 및 밸리데이션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하는 개정된 SOP의 요약.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US · 21 CFR
21 CFR 211.42 지적사례
Design and construction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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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FR 211.42 지적사항 전체 검색최근 지적 사례
21 CFR 211.42(c)(10)(v)에서 요구하는, 무균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실 및 장비의 청소·소독 체계와 관련하여 무균공정(aseptic processing) 구역이 미흡했다. 예를 들어, 무균공정 중 제품이 환경에 노출되는 ISO (b)(4) 등급 생물안전작업대(biological safety cabinet, BSC)에 대한 청소 및 소독 공정을 밸리데이션하지 않았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귀사는 충분한 크기의 명확히 지정된 구역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고, aseptic processing area에서 오염 또는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분리 또는 지정 구역이나 기타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귀사는 무균으로 표방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되고 모든 aseptic 및 멸균 공정의 validation을 포함하는 적절한 서면 절차를 수립 및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귀사는 무균 조건(aseptic conditions)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했다(21 CFR 211.42(c)(10)(vi)). 귀사는 (b)(4) 장갑의 모니터링에 대한 절차가 미흡했다. 귀사의 절차는 앰플 충전 라인 (b)(4)의 (b)(4) 장갑에서 배치 충전 종료 시점에 시료를 채취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귀사의 절차는 모든 장갑이 시험되도록 보장하는 지침 및 언제 시험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지침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귀사는…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귀사는 무균공정(aseptic processing) 구역에서 오염 또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명확히 규정된 구역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별도의 또는 명확히 규정된 구역이나 그 밖에 필요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21 CFR 211.42(c)(10)). 귀사의 무균공정 작업은 귀사 무균(b)(4) 의약품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부적절하게 설계되었다. 특히, 귀사의 실내 가압(room pressurization) 및 시설 모니터링 시스템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귀사는 무균(aseptic)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room) 및 장비의 세척·소독에 관한 적절한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하였다(21 CFR 211.42(c)(1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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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원문
다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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