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ection Record

PT Novell Pharmaceutical Laboratories — EU GMP NCR (EudraGMDP) 지적사항

유럽 EMA 2024-04-26 공개 지적 1건무균보증/무균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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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1무균보증/무균공정

PT Novell Pharmaceutical Laboratories의 NBL-1 및 NBL-2 시설에서의 무균제품 생산은, 실사보고서에 제기된 결함 및 2024년 3월 8일 대응서에 제출된 오염관리전략(CCS)에서 확인된 미비점과 같이 EU GMP Annex 1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사 범위에 포함된 제품은 다음과 같다: NBL1 1층 라인2·NBL2 2층 라인1의 Tranexamic acid 500 mg/5ml 주사액; NBL1 1층 라인3의 Esketamine 25 mg/ml 주사액; NBL1 1층 라인3의 Midazolam 1 mg/ml 주사액; NBL1 1층 라인3의 Amiodarone 50 mg/ml 주사액; NBL-1 2층의 Dexmedetomidine 100 mcg/ml 주입액 농축액; NBL1 1층 라인3의 Vitamin B1 100 mg/2ml 및 50 mg/2ml 주사액. 제기된 결함 해결을 위한 제안 조치의 이행은 현장 실사 중 재평가되어야 한다. 제안 조치에 대한 서면 평가만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업체는 EU 제품 생산을 NBL-1에서 NBL-2로 이전하고자 한다. NBL-2로의 생산 이전을 위한 품목허가 변경이 EU 생산 개시 전에 제출·승인되어야 하며, 그 변경 승인은 해당 EU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무균제품 생산 개시 전 현장에서 이행·재평가되어야 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압력 알람 시스템을 포함한 청정실 차압 알람의 연속 모니터링; - 청정실 및 충전라인의 스모크 스터디; - 무균 충전라인의 세척밸리데이션; - 바이알의 완전성시험 밸리데이션; - 무균여과 시스템: 정치멸균(SIP) 허용, 폐쇄시스템으로 조립 후 완전성시험 허용, 멸균 후 사용 전 및 사용 후 완전성시험(PUPSIT) 허용, 필터 인라인 시험 허용, 제품별 필터 밸리데이션, 바이오버든 및 무균 필터의 일회 사용; - 청정실에서 오븐 및 오토클레이브 기술구역으로의 접근; - 세척 장비를 CRC C에서 CRC A로 트롤리로 수동 이송; - 청정실 벽 및 바닥 에폭시 코팅의 적합성; - 전반적인 무균생산용 청정실의 적합성; - 생산 인력과 세척 인력의 청정실 복장 구분성; - 인접 구역 대비 청정실의 명확한 압력차; - 청정실·충전라인·오토클레이브의 명확한 재적격성평가 요건 및 이행. 자세한 사항은 최종 보고서 INS-484367-101052478-19224178의 실사관 답변도 참조한다. 당국(NCA)이 취한/제안한 조치: 기타(Others) — 현재 유효한 GMP 인증서 제한, 품목허가의 정지/취소/변경 요청/발급 거부.

이 기록에 대하여

유럽 EMA가 2024-04-26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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