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조소에 대한 GMP 재실사가 2025년 12월 2·3·4일에 수행되었다. 중대(critical) 3건, 주요(major) 2건, 기타 16건의 결함이 확인되었다. 3건의 중대 결함은 다음과 관련되었다: 1. Unit A(건물 A)에서 정제수(PW)의 수질이 정제수의 미생물 오염 규격(<100 CFU/ml)을 충족하지 못해 동물 안전 및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한다. 정제수는 유럽약전 요건에 따라 미생물을 포함할 수 있으나, Produlab Pharma는 설비 및 사용점(필터 이전) 모두에서 초과를 반복적으로 측정했다. 이 정제수는 Unit A에서 특별히 생산되는 비무균 수의약품에, Unit A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의약품의 제품 접촉 자재 세척에, 그리고 Unit A의 WFI(주사용수) 설비의 원수로 사용되었다. 2. Produlab Pharma는 Unit B(건물 B)에서 무균조제 제품을 제조하는데, 여기서 환경 및 공정 모니터링(개인 모니터링 포함) 데이터가 EU GMP Annex 1에 규정된 한도를 체계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미생물·입자·엔도톡신/발열원에 의한 제품 오염 위험이 충분히 최소화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수의약품의 품질이 불충분하게 보장되어 동물 안전 및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한다. 동일 문제가 확인된 이전 실사 이후, 적격자(QP)들은 제품의 최종 충전점 인근의 가장 중대한 위치에서 오염이 발견된 4개 배치를 출하했다(충전 니들 옆 침강 평판에서 3회, A실 회전판에서 1회). 충전 니들과 매우 근접한 침강 평판에서 발견된 오염은 제품이 오염되었을 위험을 초래한다. 충전 후 멸균 단계가 없다. 이 초과는 출하 시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출하가 EU GMP Annex 16 및 업체 자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모니터링·출하·안정성시험 중 수의약품 품질관리에서 발견된 이상 결과를 기각하는 것이 Produlab Pharma의 표준 관행이다. 이는 동물복지 및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Produlab Pharma는 자체 OOS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고객에게 OOS를 보고하는 계약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 이상 결과의 원인이 조사되지 않고/않거나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당국(NCA)이 취한/제안한 조치: 현재 유효한 GMP 인증서 No. NL/V 24/0023 철회 — 규제당국은 네덜란드 감독원이 2025년 12월 실사 중 확인한 GMP 비준수로 인해 신규 GMP 인증서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 결정은 2026년 4월 14일 공식 결정으로 업체에 통보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네덜란드 당국(NCA)이 EudraGMDP에 비준수 진술서(NCS)를 발행하며, 2023년 12월 적합 결과를 받은 이전 실사에 근거한 현재 GMP 인증서가 EudraGMDP에서 철회된다. 이미 출하된 배치의 회수(Recall) — 네덜란드 규제당국(NL)은 Unit A에서 정제수(PW)로 생산되어 이미 출하·시판된 완제품 배치를 회수하지 않기로 판단한다. 비준수가 초래하는 위험은 여러 요인에 의해 충분히 제한되는 것으로 보며, 그 첫째는 보존제다. 제품은 살균성인 메틸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및 파라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또는 정균성인 벤조산나트륨을 함유한다. 클린다마이신 함유 제품은 살균성이자 정균성이다. 아울러 관련 제품은 모두 경구용이어서 위산이 추가적 화학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끝으로 관련 제품의 보관 중 잠재적 미생물 오염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미생물에 의한 활성물질 분해가 예상되지 않아 수의약품 유효성에 대한 영향은 매우 낮다. Unit B에서 생산된 무균 수의약품(VMP) 배치에 대해서는, 배치 단위 PM(공정 모니터링, 개인 모니터링 포함) 평가에 근거해 네덜란드 규제당국(NL)이 특정 배치에 대한 Class III 회수를 발령한다. 네덜란드 시장에 출하되었고 네덜란드 시장에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배치만 회수 대상이다. 총 2개 배치에 해당한다. 다른 회원국의 경우 회수 결정은 VMP의 중대성 및 업체가 제공한 영향평가에 근거해 각국 당국(NCA)이 내려야 한다. OOS가 보고된 배치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규제당국(NL)이 현재 재시험 및 미재시험 배치의 영향평가에 근거해 회수를 발령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규제당국(NL)은 업체가 제시한 근거에 동의한다. 다만 현재 NL은 진행 중 안정성시험의 OOS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여기서 취해진 또는 필요한 (시장) 조치가 관련 MAH와 함께 Produlab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업체는 이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늦어도 2026년 4월 30일까지) 제공할 것이다. 이에 근거해 NL은 이들 배치에 관한 시장 조치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기타(Others) — 중대 제품: 현재 NL은 네덜란드 시장에 가장 중대할 것으로 보이는 제품 목록을 식별해 업체와 공유했다. 이 목록은 다음 원칙에 근거해 작성되었다: -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이면 중대하지 않다. - 20% 초과 70% 미만이면, 제품이 매일 처방/사용되는지, Produlab이 생산하지 않는 수용 가능한 대체품이 몇 개인지(3개 초과이면 일반적으로 중대하지 않음)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중대할 수 있다. - 70% 초과이면 중대하다. 일부 경우 다른 함량 또는 다른 대상 동물종의 제품이 수용 가능할 수 있다. 현재 네덜란드 당국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 이 목록은 변경될 수 있다. 각 회원국은 회수 및 출하 제한 결정이 공급부족을 초래해 동물이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자국 시장에 어떤 제품이 중대한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당국(NCA)으로서 우리는, 제품이 특정 회원국에 중대한 경우, 제조공정이 GMP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잠재적 위험이 있더라도 위험기반 분석에 근거해 적격자(QP)가 해당 시장에 여전히 출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중대 제품의 대체가 없는 것, 즉 동물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것이, 비준수 지적하에 생산된 제품의 치료 허용에 비해 공중·동물 보건, 동물복지 및 동물 생존에 더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1번 중대 결함을 확인한 후, 네덜란드 식품소비자제품안전청은 네덜란드 보건·청소년관리감독원과 합의하에 행정조치로 Unit A의 PW 사용을 즉시 중단시켰다. 미생물 오염 용수를 사용한 수의약품 제조는 Regulation (EU) 2019/6 제93조 (1)(j)를 준수하지 않는다. 이 행정조치는 Unit A 용수 사용이 즉시 중단되었으며 업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네덜란드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중단이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생산 및 세척 활동 모두에 적용된다. 이 조치는 Produlab이 CAPA 계획 및 시정·예방조치 이행으로 용수 오염 위험이 제거되었음을 입증하고 네덜란드 감독원(IGJ)이 이를 평가한 후에만 해제될 수 있다.
지적 내용
1무균보증/무균공정
이 기록에 대하여
유럽 EMA가 2026-04-21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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