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제6.2호 가목 관련하여 공정 밸리데이션 등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분류: 제조, 기타).
지적 내용
1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
2기타 품질시스템
[별표 1] 제8.1호 가목 관련하여 원액 투입량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분류: 기타).
3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
[별표 1의2] 제5호 아목 관련하여 제조장비(성능적격성평가 등)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분류: 시설 장비, 기타).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10-13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