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ta 규제당국이 인도 소재 Glukem Biocare Private Limited 제조소에 EU GMP 비준수 판정을 내렸다. 완전 세척된 유동층 코팅(FBC) 설비의 흡기 플레넘 일부에서 액체 고임과 잔류물이 관찰되어 오염 위험 관련 중대(critical) 결함이 지적되었다.
발행일
2026-10-16
문서번호
188112
제조소/업체
Glukem Biocare Private Limited (India)
발행기관(NCA)
Malta
제품범위
Human Medicinal Products
원문 및 번역
The inspection resulted in a critical deficiency related to contamination risk in the Fluid Bed Coating (FBC) equipment due to an observed pool of liquid and residue in a section of the inlet air plenum of a fully cleaned FBC.
점검 결과, 완전히 세척된 FBC의 흡기 플레넘(inlet air plenum) 일부 구간에서 액체 고임과 잔류물이 관찰되어 유동층 코팅(Fluid Bed Coating, FBC) 설비의 오염 위험과 관련된 중대(critical) 결함이 확인되었다.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발행기관(NCA): Malta
중대 결함: 완전 세척된 FBC 설비 흡기 플레넘 일부의 액체 고임 및 잔류물로 인한 오염 위험
세척 완료로 판정된 설비 내부에서 액체와 잔류물이 확인된 점은 세척 후 육안 점검 범위가 설비의 숨은 구간까지 미치는지가 실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펠릿 등 중간체를 해외 제조소에서 조달하는 업체는 해당 제조소의 EU GMP 상태와 공급 연속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유동층 코팅설비 흡기 플레넘 등 사각 구간의 세척 후 점검 절차
설비 내 액체 잔류 여부 확인 기준
중간체(펠릿) 공급 제조소의 EU GMP 적합 상태
비준수 상세 · 원문 기반 · EudraGMDP
발행 NCA · MaltaHuman Medicinal Products
비준수 운영항목
원문 · EudraGMDP
1NON-COMPLIANT MANUFACTURING OPERATIONS
1.2Non-sterile products
1.2.1Non-sterile products (processing operations for the following dosage forms)
1.2.1.17Other: Manufacture of intermediates (pellets)(en)
1.6Quality control testing
1.6.2Microbiological: non-sterility
1.6.3Chemical/Physical
국문 해석
1비준수 제조 운영
1.2비무균 제품
1.2.1비무균 제품(다음 제형에 대한 공정 운영)
1.2.1.17기타: 중간체(펠릿) 제조(en)
1.6품질관리 시험
1.6.2미생물: 비무균
1.6.3이화학
위반내용 (Nature of non-compliance)
원문 · EudraGMDP
The inspection resulted in a critical deficiency related to contamination risk in the Fluid Bed Coating (FBC) equipment due to an observed pool of liquid and residue in a section of the inlet air plenum of a fully cleaned FBC. The flaws were due to common design between FBCs (inclination of plenum not allowing gravity draining) and inadequate cleaning procedure. In addition, there was no detectability of a failure in HEPA filter integrity through real-time monitoring of pressure differential before and after the supply air HEPA filter of the Air Handling Units of the FBCs. There were eleven (11) major findings relating to: Inadequate Master Batch Record instructions and production documentation; Deficient process validation, including insufficient coverage of process, demonstration of its reproducibility and pellet homogeneity; Incomplete cleaning validation; Differential pressure excursions; Deficient warehouse, sampling and dispensing controls; Inadequate vendor qualification; Inadequate identification testing of incoming starting materials, Excipient risk assessments, Out-of-Specification handling, Equipment qualification and Pest control.
국문 해석
점검 결과, 완전히 세척된 FBC의 흡기 플레넘(inlet air plenum) 일부 구간에서 액체 고임과 잔류물이 관찰되어 유동층 코팅(Fluid Bed Coating, FBC) 설비의 오염 위험과 관련된 중대(critical) 결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함은 FBC 간 공통 설계(플레넘의 경사가 중력 배수를 허용하지 않음)와 부적절한 세척 절차에 기인하였다. 또한 FBC 공조기(Air Handling Units)의 급기 HEPA 필터 전후 차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HEPA 필터 완전성 이상을 검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다음과 관련된 주요(major) 지적사항 11건이 있었다: 부적절한 마스터 배치 기록(Master Batch Record) 지시사항 및 생산 문서; 공정의 불충분한 범위 포괄, 재현성 및 펠릿 균질성 입증을 포함한 미흡한 공정 밸리데이션; 불완전한 세척 밸리데이션; 차압 일탈; 미흡한 창고, 검체채취 및 칭량·분배 관리; 부적절한 공급업체 적격성 평가; 입고 출발물질의 부적절한 확인시험, 첨가제 위험성 평가, 기준일탈(Out-of-Specification) 처리, 설비 적격성 평가 및 방충·방서 관리.
당국 조치 (Action taken/proposed)
원문 · EudraGMDP
Revocation of the marketing authorisation(s)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not initiating or authorising new marketing authorisations with this site listed as an intermediate product manufacturer until the recommended non-compliance statement to be issued remains in place or is not superseded with a GMP certificate. Prohibition of supply No products batches manufactured at the site should be released to EEA markets until this non-compliance remains in place or is superseded by an EU GMP certificate.
국문 해석
판매허가 취소 회원국은 권고된 비준수 성명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 또는 GMP 인증서로 대체되지 않는 한, 이 제조소가 중간체 제조소로 등재된 신규 판매허가를 개시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급 금지 이 비준수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또는 EU GMP 인증서로 대체되기 전까지, 이 제조소에서 제조된 어떠한 제품 배치도 EEA 시장에 출하되어서는 안 된다.
추가 코멘트
원문 · EudraGMDP
Since the site does not have any current valid EU-GMP certificates, there should not be any medicinal products manufactured at the site present in EEA markets. A teleconference has therefore not been proposed in view of this.
국문 해석
이 제조소는 현재 유효한 EU-GMP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제조소에서 제조된 의약품이 EEA 시장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를 고려하여 화상회의(teleconference)는 제안되지 않았다.
[Warning Letter · FDA]Eurofins SF Analytical Laboratories, Inc. — 시험기록 불완전·일탈 조사 미흡
Evidence BFDASignal High · T3CGMP
FDA CDER가 미국 Pennsylvania주 Horsham 소재 위탁시험기관 Eurofins SF Analytical Laboratories, Inc.에 Warning Letter를 발행했다. 2026년 6월 1~3일 실사에 따른 조치로 CGMP 위반과 adulterated(불량) 분류가 적용되었다.
발행일
2026-10-13
문서번호
060af7eeccbf
업체/제조소
Eurofins SF Analytical Laboratories, Inc.
발행 부서/일자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 10/06/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시설 유형: 위탁시험기관(contract testing laboratory)
실사 기간: 2026년 6월 1~3일
FEI: 3014704316
지적 항목: 시험기록 데이터 불완전(21 CFR 211.194(a)), 일탈·규격 부적합 조사 미흡, 품질부서 책임 미이행
시사점 · 편집 해석
위탁시험기관이 시험기록의 완전성과 부적합 조사 미흡으로 Warning Letter를 받은 사례로, FDA가 시험 데이터 무결성 책임을 수탁 시험소에도 직접 묻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시험을 외부에 위탁하는 국내 제조사는 수탁 시험소의 원자료 보존·부적합 조사 관리를 공급자 평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위탁 시험소 원자료(raw data) 완전성 감사
수탁 시험 부적합 결과 조사·보고 절차
위탁 시험 계약서상 품질 책임 분담
상세 분석 보기 해석· 위반 3건 · 대응조치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Key Violations & Risk Analysis
21 CFR 211.194(a)
원문 · 규제 원어
1. Your firm failed to ensure that laboratory records included complete data derived from all tests necessary to ensure compliance with established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21 CFR 211.194(a)). Your firm conducts microbiological analyses of components and drug products for your customers. You perform (b)(4) pour plate methods for microbial enumeration of (b)(4) samples. During the inspection, our investigator observed that your microbiologist failed to record the (b)(4) results when they were assessed as too numerous to count (TNTC), recording only the pour plate counts. The investigator also noted that while the (b)(4) for the pour plate samples was cracked and desiccated, the pour plate counts were recorded as within acceptable limits. When (b)(4) plates are desiccated and cracked, the media can no longer reliably support uniform microbial growth. A result recorded from a compromised plate, even one that falls within specification, cannot be considered valid, as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media may have suppressed or obscured actual microbial recovery. Additionally, your data review procedure is deficient in that it does not require secondary verification when an initial plate count is recorded as 0 colony forming units (CFU), creating a systemic gap where microbial growth can go undetected. During the inspection, the investigator identified a colony on a plate recorded as 0 CFU by your analyst. Further, several samples with desiccated and cracked (b)(4) were recorded as 0 CFU and discarded without secondary analyst review. The practice of non-reporting of TNTC (b)(4) results, and the investigator's direct observation of a colony on a plate recorded as 0 CFU illustrates the unreliability of your data, and further demonstrates that lack of secondary verification is unacceptable.
국문 해석1. 귀사는 실험실 기록에 설정된 규격 및 기준 적합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험에서 얻은 완전한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보장하지 않았다(21 CFR 211.194(a)). 귀사는 고객사를 위해 원료(components) 및 의약품의 미생물 분석을 수행한다. 귀사는 (b)(4) 시료의 미생물 계수를 위해 (b)(4) 평판 주입법(pour plate)을 수행한다. 실사 중 조사관은 귀사 미생물 담당자가 (b)(4) 결과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음(TNTC)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하지 않고 평판 주입법 계수만 기록한 것을 관찰했다. 조사관은 또한 평판 주입 시료의 (b)(4)가 갈라지고 건조된 상태였음에도 평판 계수가 허용 한도 이내로 기록된 것을 확인했다. (b)(4) 평판이 건조되고 갈라지면 배지는 더 이상 균일한 미생물 성장을 신뢰성 있게 지지할 수 없다. 손상된 평판에서 기록된 결과는 규격 이내라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배지의 물리적 상태가 실제 미생물 회수를 억제하거나 가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귀사의 데이터 검토 절차는 초기 평판 계수가 0 집락형성단위(CFU)로 기록된 경우 2차 확인(secondary verification)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으며, 이는 미생물 성장이 검출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적 공백을 만든다. 실사 중 조사관은 귀사 분석자가 0 CFU로 기록한 평판에서 집락 하나를 확인했다. 나아가 (b)(4)가 건조되고 갈라진 여러 시료가 0 CFU로 기록된 뒤 2차 분석자 검토 없이 폐기되었다. TNTC (b)(4)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관행과, 0 CFU로 기록된 평판에서 조사관이 집락을 직접 관찰한 사실은 귀사 데이터의 신뢰성 결여를 보여주며, 2차 확인의 부재가 용인될 수 없음을 추가로 입증한다.
부적합(TNTC) 결과의 선택적 누락과 손상 배지 판독으로 고객사에 발행된 미생물 시험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 오염된 원료·의약품이 적합 판정을 받고 출하될 수 있다.
21 CFR 211.192
원문 · 규제 원어
2. Your firm failed to thoroughly investigate any unexplained discrepancy or failure of a batch or any of its components to meet any of its specifications, whether or not the batch has already been distributed (21 CFR 211.192). Your firm failed to investigate aberrant media conditions (e.g., cracked or desiccated (b)(4) plates) used for testing raw material and drug product samples in your microbiological laboratory. In your response, you state that you opened an investigation to determine the scope of affected samples and adequacy of results and transferred microbial samples into an alternative incubator as an interim measure. Based on analyst interviews and a limited records review, you concluded that the results are valid. We acknowledge your plan to retest affected samples as a means of confirming your initial test results. Your response is inadequate. Without photographic evidence of plate conditions at the time of reading, there is no basis to retroactively confirm any result. Your conclusions rely solely on analyst interviews and data records that you acknowledged are unreliable. Furthermore, you did not commit to discontinuing the use of damaged plates for microbiological testing.
국문 해석2. 귀사는 배치(batch)가 이미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 불명의 불일치(discrepancy) 또는 배치나 그 구성성분의 규격 부적합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21 CFR 211.192). 귀사는 미생물 실험실에서 원료 및 의약품 시료 시험에 사용된 배지의 이상 상태(예: 갈라지거나 건조된 (b)(4) 평판)를 조사하지 않았다. 귀사는 회신에서 영향받은 시료의 범위와 결과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임시 조치로 미생물 시료를 대체 배양기로 옮겼다고 밝혔다. 분석자 면담과 제한적인 기록 검토를 근거로 귀사는 결과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당국은 초기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영향받은 시료를 재시험하겠다는 귀사의 계획을 인지한다. 귀사의 회신은 불충분하다. 판독 시점의 평판 상태에 대한 사진 증거 없이는 어떤 결과도 소급하여 확인할 근거가 없다. 귀사의 결론은 오로지 분석자 면담과, 귀사 스스로 신뢰할 수 없다고 인정한 데이터 기록에만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귀사는 손상된 평판을 미생물 시험에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배지 이상에 대한 조사 없이 결과를 유효로 결론지어, 손상 배지로 얻은 위음성 결과가 계속 생성·보고될 수 있다.
21 CFR 211.22
원문 · 규제 원어
3. Your firm’s quality unit failed to exercise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drug products manufactured are in compliance with CGMP and meet established specifications for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21 CFR 211.22). Your QU lacked adequate oversight and control over your laboratory operations to ensure a state of control and adherence to applicable quality standards. Significant findings in this letter demonstrate that your firm does not operate an effective quality system in accord with CGMP. In addition to the lack of effective management oversight of your laboratory operations, we found your QU is not enabled to exercise proper authority and/or has insufficiently implemented its responsibilities.
국문 해석3. 귀사 품질 조직(quality unit, QU)은 제조된 의약품이 CGMP를 준수하고 확인(identity), 함량(strength), 품질(quality), 순도(purity)에 대해 설정된 규격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21 CFR 211.22). 귀사 QU는 관리 상태(state of control)와 해당 품질 기준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실험실 운영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통제가 부족했다. 이 서한의 중대한 지적사항들은 귀사가 CGMP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품질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실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경영 감독의 부재에 더하여, 당국은 귀사 QU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거나 그 책임을 불충분하게 이행했음을 확인했다.
QU의 실험실 감독 부재로 데이터 무결성 결함이 장기간(2025년 2월 이후) 미검출되어, 위탁시험 결과에 의존하는 고객사 전체의 출하 판정이 흔들릴 수 있다.
2FDA's Evaluation of Response
FDA는 2026년 6월 22일자 Form FDA 483 회신을 상세히 검토하고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귀사는 분석자 면담과 실험실 데이터 소급 검토 결과 2025년 2월부터 일관되지 않은 보고 관행이 있었고, 일부 분석자가 (b)(4) 결과가 TNTC(규격 부적합)일 때는 평판 주입법 결과만, 규격 이내일 때만 (b)(4) 결과를 기록하는 등 선택적으로 기록했음을 인정하며 절차 개정·분석자 교육·평판 판독 정기 감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FDA는 이 기간의 TNTC 결과 선택적 누락이 고객사에 발행한 시험성적서(certificates of analysis)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객사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는 미생물 데이터를 받았는지를 다루지 않았고, 2차 검토를 요구하도록 보고 절차를 개정했지만 검토한 과거 데이터의 완전성·정확성을 검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지 이상 조사에 대해서는 판독 시점 사진 증거가 없어 소급 확인 근거가 없고, 결론이 분석자 면담과 귀사 스스로 신뢰할 수 없다고 인정한 기록에만 의존하며, 손상 평판 사용 중단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실험실 관행·절차·방법·장비·문서화·분석자 역량에 대한 포괄적 독립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실 시스템 개선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상세 계획을 제출한다.
제조·실험실 운영 전반의 문서화 시스템을 평가하고, 귀속성·가독성·완전성·원본성·정확성·동시성(attributable, legible, complete, original, accurate, contemporaneous) 기록 보존을 보장하는 상세 CAPA 계획을 수립한다.
일탈·불일치·불만·OOS·OOL·실패 조사 시스템 전반의 독립 평가 및 개선 계획과, 자격 있는 컨설턴트가 감독하는 미생물 배지 취급 CAPA(시료 고유 라벨링, 취급자 서명, 시료 무결성·보관 연속성 추적, 활동 일시 기록, 판독 시점 모든 평판의 디지털 타임스탬프 사진 등)를 수립한다.
QU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권한과 자원을 갖도록 하는 포괄적 평가·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21 CFR 211.34 에 따른 자격 있는 컨설턴트를 통해 전체 운영에 대한 6대 시스템(six-system) 감사와 CAPA 완료·유효성 평가를 받는다.
4Administrative Risks & Special Notes
귀사가 시험한 의약품은 section 501(a)(2)(B) 에 따른 불량의약품(adulterated)으로 간주된다. 미해결 위반은 다른 연방기관의 계약 수주를 막을 수 있고, FDA가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s)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위반이 완전히 해소되고 CGMP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 귀사를 의약품 제조소로 기재한 신규 신청 또는 보완 신청의 승인이 보류될 수 있으며, 시정 조치 완료를 확인하기 위한 재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위반항목 상세 · 3건 · 원문 기반
위반 121 CFR 211.194(a)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 failed to ensure that laboratory records included complete data derived from all tests necessary to ensure compliance with established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21 CFR 211.194(a)).
국문 해석
귀사는 실험실 기록에 설정된 규격 및 기준(specifications and standards) 적합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험에서 얻은 완전한 데이터(complete data)가 포함되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21 CFR 211.194(a)).
위반 221 CFR 211.192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 failed to thoroughly investigate any unexplained discrepancy or failure of a batch or any of its components to meet any of its specifications, whether or not the batch has already been distributed (21 CFR 211.192).
국문 해석
귀사는 배치(batch)가 이미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 불명의 불일치(unexplained discrepancy) 또는 배치나 그 구성성분의 규격 부적합(failure to meet specifications)을 철저히 조사(thoroughly investigate)하지 않았다 (21 CFR 211.192).
위반 321 CFR 211.22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s quality unit failed to exercise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drug products manufactured are in compliance with CGMP and meet established specifications for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21 CFR 211.22).
[Warning Letter · FDA]Silgan Dispensing Systems — 일탈 조사 미흡·미승인 신약
Evidence BFDASignal High · T3CGMP
FDA CDER가 Silgan Dispensing Systems에 Warning Letter를 발행했다. 2026년 3월 26일~4월 2일 Washington주 Spokane 소재 의약품 제조시설 Silgan Unicep Packaging, LLC 실사에 따른 조치로, CGMP 위반·adulterated(불량)·미승인 신약(Unapproved New Drug) 분류가 적용되었다.
발행일
2026-10-13
문서번호
870193c29cc1
업체/제조소
Silgan Dispensing Systems
발행 부서/일자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 10/05/2026
용기 시스템 제조사가 일탈 조사 미흡과 함께 미승인 신약 판매로 지적된 사례로, 의약품 해당 여부 판단과 CGMP 적용 범위를 FDA가 함께 본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의약품 성격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제조소는 품목별 허가 지위와 부적합 조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품목별 의약품 해당 여부·허가 지위 확인
배치 부적합 발생 시 조사 범위 확대 기준
품질부서의 출하 판정 권한 운영
상세 분석 보기 해석· 위반 4건 · 대응조치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Key Violations & Risk Analysis
21 CFR 211.192
원문 · 규제 원어
1. Your firm failed to thoroughly investigate any unexplained discrepancy or failure of a batch or any of its components to meet any of its specifications, whether or not the batch has already been distributed (21 CFR 211.192). Your firm contract manufactures non-sterile over-the-counter (OTC) (b)(4) drug products, including those labeled for use in (b)(4) . You failed to adequately investigate out-of-specification (OOS) microbiological testing results for components used to manufacture your drug products. For example, in November 2025, you obtained OOS microbiological results for (b)(4) lots (b)(4) . You prepared (b)(4) independent samples from each lot. You tested (b)(4) of the samples for total aerobic microbial count and the (b)(4) samples for total yeast and mold count. One sample from each lot exceeded your total yeast and mold count acceptance criterion of no more than (b)(4) colony forming units per gram. You did not perform an appropriate investigation into the OOS results. Rather, you invalidated the OOS results by averaging the (b)(4) total yeast and mold count sample results to obtain a passing result. You also revised your microbiological sampling plan to allow for averaging of test results for component testing. This practice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States Pharmacopeia <61> test method and is unacceptable as it obscures the detection of non-uniform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within a lot. You subsequently released (b)(4) lots and used them in the manufacture of (b)(4) Lot (b)(4) , distributed in (b)(4) .
국문 해석1. 귀사는 배치가 이미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 불명의 불일치 또는 배치나 그 구성성분의 규격 부적합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21 CFR 211.192). 귀사는 (b)(4) 용도로 표시된 제품을 포함한 비무균 일반의약품(OTC) (b)(4) 의약품을 위탁 제조한다. 귀사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components)의 규격 외(OOS) 미생물 시험 결과를 적절히 조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귀사는 (b)(4) 로트 (b)(4)에 대해 OOS 미생물 결과를 얻었다. 귀사는 각 로트에서 (b)(4)개의 독립 시료를 조제했다. 귀사는 시료 중 (b)(4)개는 총호기성미생물수(total aerobic microbial count)를, (b)(4)개는 총진균수(total yeast and mold count)를 시험했다. 각 로트에서 시료 1개가 그램당 (b)(4) 집락형성단위 이하라는 총진균수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귀사는 OOS 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대신 (b)(4)개의 총진균수 시료 결과를 평균하여 적합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OOS 결과를 무효화했다. 귀사는 또한 원료 시험에서 시험 결과의 평균을 허용하도록 미생물 검체 채취 계획을 개정했다. 이러한 관행은 미국약전(United States Pharmacopeia) <61> 시험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로트 내 불균일한 미생물 오염의 검출을 가리므로 용인될 수 없다. 귀사는 이후 (b)(4) 로트를 출하 승인하여 (b)(4) 로트 (b)(4) 제조에 사용했고, 이 제품은 (b)(4)에 유통되었다.
개별 부적합 결과를 평균으로 무효화해 진균 오염 원료가 출하·사용되었고, 로트 내 불균일 오염이 은폐되어 오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21 CFR 211.192
원문 · 규제 원어
Notably, on (b)(4) , your customer, (b)(4) , initiated a Class I recall of (b)(4) lots of (b)(4) manufactured at your facility due to potential fungal contamination in your (b)(4) . The investigation associated with this recall is inadequate. For example, you implemented (b)(4) of incoming (b)(4) prior to filling to reduce bioburden, but subsequent OOS microbiological results obtained from (b)(4) lots demonstrate this corrective action was ineffective. Additionally, your change control associated with the (b)(4) process did not include ensuring appropriate validation of the process as well as evaluation of the (b)(4) . Further, you lacked cleaning procedures for the (b)(4) line, did not conduct cleaning validation of the (b)(4) line, and failed to include yeast and mold microbiological testing as part of your environmental monitoring program. Though your investigation into the potential fungal contamination documented an evaluation of the cleaning procedures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it did not identify nor appropriately follow-up on these risks related to potential mold contamination.
국문 해석특히 (b)(4)에 귀사 고객사 (b)(4)는 귀사 (b)(4)의 잠재적 진균 오염을 이유로 귀사 시설에서 제조된 (b)(4)의 (b)(4) 로트에 대해 Class I 회수(recall)를 개시했다. 이 회수와 관련된 조사는 불충분하다. 예를 들어 귀사는 생물부하(bioburden)를 줄이기 위해 충전 전 입고 (b)(4)에 대해 (b)(4)를 시행했으나, 이후 (b)(4) 로트에서 얻어진 OOS 미생물 결과는 이 시정 조치가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b)(4) 공정과 관련된 귀사의 변경관리(change control)에는 해당 공정의 적절한 밸리데이션 보장과 (b)(4)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나아가 귀사는 (b)(4) 라인에 대한 세척 절차가 없었고, (b)(4) 라인의 세척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효모·곰팡이(yeast and mold) 미생물 시험을 포함하지 않았다. 잠재적 진균 오염에 대한 귀사의 조사는 세척 절차와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를 문서화했으나, 잠재적 곰팡이 오염과 관련된 이러한 리스크를 식별하지도, 적절히 후속 조치하지도 않았다.
Class I 회수로 이어진 진균 오염의 근본 원인(세척 절차·세척 밸리데이션·효모/곰팡이 환경 모니터링 부재)이 규명되지 않아 오염 재발 가능성이 높다.
21 CFR 211.22
원문 · 규제 원어
2. Your firm’s quality unit failed to exercise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drug products manufactured are in compliance with CGMP and meet established specifications for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21 CFR 211.22). Your QU failed to adequately oversee your OTC (b)(4) drug product manufacturing operations. For example, your QU failed to: Validate and establish the reliability of your component supplier’s test analyses at appropriate intervals (21 CFR 211.84(d)(2)). Follow a written testing program designed to assess the stability characteristics of drug products (21 CFR 211.166(a)). Maintain written records so that the quality standards of each drug product can be evaluated at least annually to determine the need for changes in drug product specifications, manufacturing, or control procedures (21 CFR 211.180(e)).
국문 해석2. 귀사 품질 조직은 제조된 의약품이 CGMP를 준수하고 확인(identity), 함량(strength), 품질(quality), 순도(purity)에 대해 설정된 규격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21 CFR 211.22). 귀사 QU는 OTC (b)(4) 의약품 제조 운영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귀사 QU는 다음을 이행하지 않았다: 적절한 주기로 원료 공급업체 시험 분석의 밸리데이션 및 신뢰성 확립(21 CFR 211.84(d)(2)).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서면 시험 프로그램의 준수(21 CFR 211.166(a)). 의약품 규격, 제조 또는 관리 절차의 변경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각 의약품의 품질 기준을 최소 연 1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 기록의 유지(21 CFR 211.180(e)).
공급업체 시험 신뢰성 미확립·안정성 프로그램 미준수·연간 제품 평가 누락으로 유효기간과 품질 추세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제품이 출하된다.
section 505(a) of the FD&C Act
원문 · 규제 원어
Based on the above labeling evidence, (b)(4) intended for use as (b)(4) drug product. As such, these drug products are “new drugs” under section 201(p) of the FD&C Act, 21 U.S.C. 321(p), because they are not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and effective (GRASE) for use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recommended, or suggested in their labeling. With certain exceptions not applicable here, 1 a new drug may not be introduced or delivered for introduction into interstate commerce without an approved application from FDA in effect, as described in section 505(a) of the FD&C Act, 21 U.S.C. 355(a). No approved applications pursuant to section 505 of the FD&C Act, 21 U.S.C. 355, are in effect for these products. Accordingly, these products are unapproved new drugs. The introduction or delivery for introduction into interstate commerce of these unapproved new drug products violates sections 301(d) and 505(a) of the FD&C Act, 21 U.S.C. 331(d) and 355(a).
국문 해석위 표시 기재 증거에 근거하면 (b)(4)는 (b)(4) 의약품으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따라서 이 의약품들은 표시 기재에서 처방·권장·제안된 사용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GRASE)되지 않으므로 section 201(p) of the FD&C Act, 21 U.S.C. 321(p) 에 따른 ‘신약(new drugs)’이다.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신약은 section 505(a) of the FD&C Act, 21 U.S.C. 355(a) 에 기술된 바와 같이 FDA의 승인 신청이 유효하지 않으면 주간 상거래(interstate commerce)에 도입되거나 도입을 위해 인도될 수 없다. 이 제품들에 대해 section 505 of the FD&C Act, 21 U.S.C. 355 에 따른 승인 신청은 유효한 것이 없다. 따라서 이 제품들은 미승인 신약이다. 이러한 미승인 신약 제품을 주간 상거래에 도입하거나 도입을 위해 인도하는 것은 sections 301(d) and 505(a) of the FD&C Act, 21 U.S.C. 331(d) and 355(a) 를 위반한다.
제품 표시 기재(웹사이트 포함)로 인해 GRASE가 아닌 미승인 신약으로 판정되어, CGMP 시정과 별개로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유통 자체가 불법이 된다.
2FDA's Evaluation of Response
FDA는 2026년 4월 22일자 Form FDA 483 회신과 후속 서신을 검토하고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OOS 관련해 귀사는 결과 평균을 금지하도록 작업지침을 개정하고, (b)(4) 기간 동안의 모든 의약품 OOS 사례를 소급 검토해 부적절한 조사를 식별하고 필요 시 고객사에 통지하며, 근본원인 분석·실패 조사 교육을 위한 컨설턴트 고용과 변경관리 리스크 평가 갱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FDA는 소급 검토가 문서화된 OOS 사례에만 한정되어, 개별 부적합 결과를 평균해 전체 적합 결과를 얻은 사례를 찾기 위한 전체 미생물 시험 결과로 확대되지 않았고 이 관행으로 의약품이 부적절하게 출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품 품질 리스크 대응 계획이 부족하고, 유효성 확인 계획 없이 절차·문서 개정에만 의존하며, 이러한 관행을 허용한 시스템적 품질 감독 실패를 다루지 않았다. QU 관련 회신(공급업체 평가·관리 절차 개정, 안정성 프로그램 마스터 플랜 갱신, 안정성 보고서·연간 제품 평가 소급 작성)도 시정 조치의 적절성·유효성을 검증할 근거 문서가 없고, 2020년 이후 안정성 시험 보고서 부재와 2024년 이후 (b)(4)개 제품의 연간 제품 평가 미완료 등 수년간 미검출된 시스템적 감독 실패를 다루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3Required Remediation
마감기한서한 수령 후 15영업일(fifteen (15) business days) 이내 [email protected] 로 서면 회신
미국 시장에 유통 중이며 유효기간 내인 제품의 모든 무효화된 OOS 결과(공정 중·출하·안정성 시험 포함)를 독립적으로 소급 검토하고, 실험실 오류의 결정적 입증 여부와 제조 측 근본 원인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OOS·OOL 결과 조사 시스템과 일탈·불일치·불만·실패 조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독립 평가 및 CAPA(QU 감독, 조사 범위 설정, 근본 원인 평가, CAPA 유효성, 서면 절차 등)를 수립한다.
(b)(4) 밸리데이션 연구, 곰팡이 세척 유효성을 입증하는 개정 세척 절차, 개정 환경 모니터링 연구(WI-00480)를 제출하고, 잠재적 유해 미생물 오염 제품 유통 리스크 평가(고객 통지·회수 포함)와 유효기간 내 전 배치 보관검체 미생물 시험 결과를 제공한다.
QU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권한·자원을 보장하는 포괄적 평가·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생산 재개 전 당국에 통지하며 21 CFR 211.34 에 따른 자격 있는 컨설턴트의 6대 시스템 감사와 CAPA 완료·유효성 평가를 받는다.
4Administrative Risks & Special Notes
제품 표시 기재상 (b)(4)는 미승인 신약으로 판단되어 주간 상거래 도입·인도 자체가 sections 301(d) and 505(a) of the FD&C Act 위반에 해당한다. 2026년 7월 22일 FDA가 원격회의에서 해당 원료 로트로 제조된 유통 제품의 회수를 권고했고 고객사가 자발적 회수를 개시했으며, 귀사는 해당 시설의 모든 의약품 생산 중단을 약속했다(재개 시 사전 통지 필요). 미해결 위반은 다른 연방기관의 계약 수주를 막을 수 있고, 수출증명서 발급 보류, 귀사를 제조소로 기재한 신규 신청·보완 신청의 승인 보류, 재실사로 이어질 수 있다.
위반항목 상세 · 2건 · 원문 기반
위반 121 CFR 211.192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 failed to thoroughly investigate any unexplained discrepancy or failure of a batch or any of its components to meet any of its specifications, whether or not the batch has already been distributed (21 CFR 211.192).
국문 해석
귀사는 배치(batch)가 이미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 불명의 불일치(unexplained discrepancy) 또는 배치나 그 구성성분의 규격 부적합(failure to meet specifications)을 철저히 조사(thoroughly investigate)하지 않았다 (21 CFR 211.192).
위반 221 CFR 211.22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s quality unit failed to exercise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drug products manufactured are in compliance with CGMP and meet established specifications for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21 CFR 211.22).
[Warning Letter · FDA]Hanlim Pharm Co., Ltd. — 무균 오염 방지 절차·구역 관리 미흡
Evidence BFDASignal High · T3CGMP
FDA CDER가 경기도 용인 소재 의약품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Hanlim Pharm Co., Ltd.에 Warning Letter를 발행했다. 2026년 4월 16일~24일 실사에 따른 조치로 CGMP 위반과 adulterated(불량) 분류가 적용되었다.
발행일
2026-10-13
문서번호
8a404f9eaaf8
업체/제조소
Hanlim Pharm Co., Ltd.
발행 부서/일자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 10/02/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실사 시설: Hanlim Pharm Co., Ltd. 의약품 제조시설(경기도 용인)
실사 기간: 2026년 4월 16일~24일
FEI: 3004886113
지적 항목: 무균 표방 제품의 미생물 오염 방지 절차 미흡(21 CFR 211.113(b)), 오염·혼동 방지 구역 미확보(21 CFR 211.42(c)), 품질부서 책임 미이행
시사점 · 편집 해석
국내 제조소가 무균 표방 제품의 오염 방지 절차와 구역 관리로 Warning Letter를 받은 사례로, FDA가 무균 공정 밸리데이션과 시설 구획을 핵심 결함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미국 수출 무균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소는 무균공정 밸리데이션과 구역 분리 관리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nd follow appropriate written procedures that are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drug products purporting to be sterile, and that include validation of all aseptic and sterilization processes (21 CFR 211.113(b)). Poor Aseptic Practices and Cleanroom Behavior You manufacture sterile, (b)(4) drug products (including (b)(4) ). We observed poor aseptic practices during set-up and filling oper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Operators repeatedly broke first air by reaching their arms, torsos, and heads over open sterile tubes, (b)(4) , and open (b)(4) during (b)(4) interventions. Operators used (b)(4) directly over open bottles, (b)(4) , and caps. An operator was observed working in the Grade A area of the (b)(4) line wearing a visibly stained gown.
국문 해석1. 귀사는 무균으로 표방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되고 모든 무균 공정 및 멸균 공정의 밸리데이션을 포함하는 적절한 서면 절차를 수립·준수하지 않았다(21 CFR 211.113(b)). 부적절한 무균 작업 및 청정실 행동: 귀사는 무균 (b)(4) 의약품((b)(4) 포함)을 제조한다. 당국은 셋업 및 충전 작업 중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적절한 무균 작업을 관찰했다: 작업자들이 (b)(4) 개입(interventions) 중 개방된 무균 튜브, (b)(4), 개방된 (b)(4) 위로 팔·상체·머리를 뻗어 반복적으로 퍼스트 에어(first air)를 차단했다. 작업자들이 개방된 병, (b)(4), 캡 바로 위에서 (b)(4)를 사용했다. 한 작업자가 눈에 띄게 얼룩진 가운을 입은 채 (b)(4) 라인의 Grade A 구역에서 작업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Grade A 구역에서 퍼스트 에어 차단과 오염된 가운 착용이 반복되어 노출된 무균 제품·용기에 직접적인 미생물 오염 위험이 있다.
21 CFR 211.113(b)
원문 · 규제 원어
Inadequate Smoke Studies Dynamic airflow visualization (smoke) studies demonstrated that airflow patterns failed to adequately protect the aseptic processing line, including exposed sterile product and product contact equipment, from significant contamination hazards. For example, your dynamic smoke studies did not demonstrate unidirectional airflow protection of the production line when barrier (b)(4) were open. The studies showed air moving at a sharp angle upward toward return vents, leaving critical areas of your aseptic processing lines unprotected throughout the period in which the (b)(4) are opened. This fundamental design flaw enables the entrainment of lower-quality air from the surrounding lower-classified (Class 10,000/ISO 7) cleanroom into the Class 100 (ISO 5) aseptic processing line, posing a severe risk to product sterility.
국문 해석부적절한 스모크 스터디: 동적 기류 시각화(스모크) 스터디 결과, 기류 패턴이 노출된 무균 제품과 제품 접촉 설비를 포함한 무균 공정 라인을 중대한 오염 위해로부터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귀사의 동적 스모크 스터디는 차단막(barrier) (b)(4)가 열렸을 때 생산 라인의 일방향 기류(unidirectional airflow) 보호를 입증하지 못했다. 스터디에서는 공기가 리턴 벤트를 향해 급격한 각도로 상승하여, (b)(4)가 열려 있는 기간 내내 무균 공정 라인의 핵심 구역이 보호되지 않은 채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본적인 설계 결함은 주변의 하위 등급(Class 10,000/ISO 7) 청정실의 저품질 공기가 Class 100(ISO 5) 무균 공정 라인으로 유입(entrainment)되게 하여, 제품 무균성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다.
barrier 개방 시 ISO 7 공기가 ISO 5 라인으로 유입되는 설계 결함으로, 해당 라인에서 생산된 전 배치의 무균성 보증이 불가능하다.
21 CFR 211.42(c)
원문 · 규제 원어
Inadequate Equipment Cleaning and Sterilization Your aseptic processing operation is inadequately designed to prevent contamination of your sterile (b)(4) drug products. For example, you did not appropriately sterilize critical container-closure contact surfaces, such as the (b)(4) , bowl, track and (b)(4) equipment, as well as the (b)(4) , bowl, track, and (b)(4) equipment. Instead, you wipe these surfaces with sporicidal disinfectants. To ensure sterility, it is imperative that only sterilized equipment comes into direct contact with the sterile formulation, containers, and closures.
국문 해석부적절한 설비 세척 및 멸균: 귀사의 무균 공정 운영은 무균 (b)(4) 의약품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적절히 설계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귀사는 (b)(4), 보울(bowl), 트랙 및 (b)(4) 설비와 (b)(4), 보울, 트랙 및 (b)(4) 설비 등 용기·마개와 직접 접촉하는 핵심 표면을 적절히 멸균하지 않았다. 대신 귀사는 이러한 표면을 포자사멸 소독제(sporicidal disinfectants)로 닦는다. 무균성을 보장하려면 멸균된 설비만이 무균 제제, 용기 및 마개와 직접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용기·마개 접촉 표면을 멸균 대신 소독제 닦기로만 관리해, 멸균된 용기·마개가 충전 직전 비멸균 표면에 노출된다.
21 CFR 211.22
원문 · 규제 원어
3. Your firm’s quality unit failed to exercise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drug products manufactured are in compliance with CGMP and meet established specifications for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21 CFR 211.22).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n adequate QU with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to oversee the manufacture of drug products. For example, you failed to ensure: Adherence to a stability program that supports the drug products’ expiration dating (21 CFR 211.166(a)). Contemporaneous documentation of EM and personnel monitoring sampling data in laboratory records (21 CFR 211.194(a)).
국문 해석3. 귀사 품질 조직은 제조된 의약품이 CGMP를 준수하고 확인(identity), 함량(strength), 품질(quality), 순도(purity)에 대해 설정된 규격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21 CFR 211.22). 귀사는 의약품 제조를 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갖춘 적절한 QU를 수립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귀사는 다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의약품의 유효기간 설정을 뒷받침하는 안정성 프로그램의 준수(21 CFR 211.166(a)). 실험실 기록에 환경 모니터링(EM) 및 작업자 모니터링 검체 채취 데이터의 동시적(contemporaneous) 기록(21 CFR 211.194(a)).
EM·작업자 모니터링 데이터의 비동시적 기록으로 무균 환경 관리 기록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안정성 근거 없는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2FDA's Evaluation of Response
FDA는 2026년 5월 15일자 Form FDA 483 회신과 후속 서신을 검토했다. 무균 작업 관련해 귀사는 (b)(4) 충전 라인을 평가·재설계하고 재설계 라인에서 스모크 스터디를 수행하며, 교육·자격인정을 통해 무균 작업자 행동을 개선하겠다고 했고, FDA는 (b)(4) 용액 라인 재설계와 (b)(4) 용액 라인 폐기 결정을 인지했다. 그러나 FDA는 회신이 상업 생산 중 작업자 관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했고(과거 실사에서도 부적절한 무균 행동이 지적되어 특히 우려됨), 기류 시각화 프로그램 개선 계획과 품질보증 감독 강화 및 자격 있는 전문가의 객관적 기류 일방향성 평가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설비 세척·EM·육안검사 관련 회신(라인 설계 개선, 세척·소독 절차 개정, EM 리스크 평가 및 성능 적격성 평가, 불량 분류·허용기준 설정)도 견고한 무균 공정 운영과 의미 있는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향후 멸균 가능한 설비 사용 보장 방안, 중요 활동 위치에서의 충분한 빈도의 EM 수행 방안, 개선된 육안검사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전 경고서한(WL 320-19-01)에서 유사한 CGMP 위반이 지적되었음에도 반복된 것은 경영진의 감독과 통제가 불충분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3Required Remediation
마감기한서한 수령 후 15영업일(fifteen (15) business days) 이내 [email protected] 로 서면 회신
무균 작업·청정실 행동·서면 절차 준수를 보장하는 체계적 계획(소급 검토 및 전향적 관찰, 생산 관리 감독, QU 감독 빈도·깊이, 절차 및 작업 인체공학 평가와 CAPA 포함)과, 동적 조건에서의 독립적 기류 일방향성 평가(스모크 스터디)를 제출한다.
무균 공정·설비·시설의 모든 오염 위해에 대한 독립 리스크 평가와, 일정이 포함된 개선 계획(무균 공정 라인·청정실 설계 변경, 적격성 평가 및 밸리데이션 계획 포함)을 제출한다.
세척·소독·멸균 프로그램에 대한 소급 평가 기반 CAPA와, 결함 등급(critical·major·minor) 정의 및 개별 한도, 검사 시스템 적격성 평가를 포함한 육안검사 프로그램 독립 평가·개선 계획을 제출한다.
ALCOA 기록 보장을 위한 문서화 시스템 평가·CAPA와 QU 권한·독립성·자원 보장 계획을 제출하고, 21 CFR 211.34 에 따른 자격 있는 컨설턴트의 6대 시스템 감사와 CAPA 완료·유효성 평가를 받는다.
4Administrative Risks & Special Notes
귀사는 미국 시장용 (b)(4) 의약품 생산 중단과 기타 (b)(4) 용액 생산 중지를 약속했으며, 생산 재개 전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위반을 해결하지 않으면 section 801(a)(3) of the FD&C Act 에 따라 귀사 제조품의 미국 수입이 거부될 수 있고, CGMP 미준수로 불량의약품으로 보이는 물품은 억류되거나 수입 거부될 수 있다. 위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귀사를 제조소로 기재한 신규 신청·보완 신청의 승인이 보류될 수 있고 재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전 경고서한(WL 320-19-01)에 이은 반복 위반이라는 점에서 규제 리스크가 가중된다.
위반항목 상세 · 3건 · 원문 기반
위반 121 CFR 211.113(b)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nd follow appropriate written procedures that are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drug products purporting to be sterile, and that include validation of all aseptic and sterilization processes (21 CFR 211.113(b)).
국문 해석
귀사는 무균으로 표방되는(purporting to be sterile)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microbiological contamination)을 방지하도록 설계되고, 모든 무균 공정 및 멸균 공정의 밸리데이션(validation of all aseptic and sterilization processes)을 포함하는 적절한 서면 절차(written procedures)를 수립·준수하지 않았다 (21 CFR 211.113(b)).
위반 221 CFR 211.42(c) · 21 CFR 211.110(a)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 failed to have separate or defined areas or such other control systems necessary to prevent contamination or mix-ups (21 CFR 211.42(c)), and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nd follow adequate control procedures to monitor the output and to validate the performance of those manufacturing processes that may be responsible for causing variability in the characteristics of in-process material and the drug product (21 CFR 211.110(a)).
국문 해석
귀사는 오염 또는 혼동(contamination or mix-ups)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별도 또는 구획된 구역(separate or defined areas) 또는 그 밖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으며 (21 CFR 211.42(c)), 공정 중 물질(in-process material)과 의약품의 특성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제조 공정의 산출물을 모니터링하고 그 성능을 밸리데이션(validate)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절차(control procedures)를 수립·준수하지 않았다 (21 CFR 211.110(a)).
위반 321 CFR 211.22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s quality unit failed to exercise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drug products manufactured are in compliance with CGMP and meet established specifications for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21 CFR 211.22).
FDA CDER가 중국 Guangdong 소재 Jiangmen Shuizirun Sanitary Articles Co., Ltd.에 Warning Letter를 발행했다. 2025년 11월 3~7일 의약품 제조시설 실사에 따른 조치로 CGMP 위반과 adulterated(불량) 분류가 적용되었다.
발행일
2026-10-13
문서번호
8e57053f3edb
업체/제조소
Jiangmen Shuizirun Sanitary Articles Co., Ltd.
발행 부서/일자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 09/23/2026
지적 항목: 원료별 확인(identity)·규격 적합성 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부서 책임 미이행
시사점 · 편집 해석
원료 확인시험 미실시와 품질관리부서 책임 미이행이 함께 지적된 사례로, FDA가 입고 원료 시험을 공급자 성적서에 의존하는 관행을 계속 문제 삼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원료를 수입해 쓰는 제조소는 입고 원료별 확인시험 수행과 공급자 성적서 검증 근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Failure to establish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micro-contamination in products purporting to be sterile (21 CFR 211.113(b). Several of your (b)(4) (e.g., (b)(4) ) are labeled as “sterile.” We note that your OTC products including (b)(4) are not sterilized. In your response to our Form FDA 483, you stated, “Our (b)(4) are manufactured under a controlled process designed to meet the microbial limits specified in the Certificate of Analysis (C of A).” Of note, your COA does not indicate your drugs are sterile, even though your labelling purports them to be so. Sterile (b)(4) may be used by (b)(4) , if labeled as sterile, must have controls in place to ensure sterility. The inspection documented that you do not perform sterility testing of the drug products at the time of release. Your Specification and Analysis Method on (b)(4) tests the Finished Product Quality Standards to the Chinese standard (b)(4) , with acceptance criteria of ≤ (b)(4) colony forming units (cfu)/gram of total aerobic bacteria, ≤ (b)(4) cfu/gram of mold and yeast, and no fecal coliforms. Your microbial count laboratory worksheet data for (b)(4) batch number (b)(4) , released (b)(4) , reported the presence of (b)(4) cfu/gram of total aerobic bacteria. This specification is unacceptable for drug products labeled sterile.
국문 해석1. 무균으로 표방되는 제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절차를 수립하지 않음(21 CFR 211.113(b). 귀사의 (b)(4) 중 일부(예: (b)(4))는 ‘무균(sterile)’으로 표시되어 있다. 당국은 (b)(4)를 포함한 귀사의 OTC 제품이 멸균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귀사는 Form FDA 483 회신에서 “당사의 (b)(4)는 시험성적서(C of A)에 명시된 미생물 한도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관리된 공정으로 제조된다”고 밝혔다. 특히 귀사의 표시 기재는 무균임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귀사의 COA에는 의약품이 무균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다. 무균 (b)(4)는 (b)(4)에 의해 사용될 수 있으며, 무균으로 표시된 경우 무균성을 보장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실사에서는 귀사가 출하 시점에 의약품의 무균 시험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록되었다. (b)(4)에 관한 귀사의 규격 및 분석법(Specification and Analysis Method)은 완제품 품질 기준을 중국 기준 (b)(4)에 따라 시험하며, 허용 기준은 총호기성세균 ≤ (b)(4) 집락형성단위(cfu)/g, 곰팡이 및 효모 ≤ (b)(4) cfu/g, 분변성 대장균군(fecal coliforms) 불검출이다. (b)(4) 배치 번호 (b)(4)((b)(4) 출하)에 대한 귀사의 미생물 계수 실험실 워크시트 데이터에는 총호기성세균 (b)(4) cfu/g의 존재가 보고되었다. 이 규격은 무균으로 표시된 의약품에 대해 용인될 수 없다.
멸균 공정·무균 시험 없이 ‘무균’으로 표시된 OTC 제품이 미생물이 검출된 채 출하되어, 무균을 신뢰한 사용자에게 감염 위험을 초래한다.
21 CFR 211.84(d)(1)
원문 · 규제 원어
2. Your firm failed to test samples of each component for identity and conformity with all appropriate written specifications for purity, strength, and quality. Your firm also failed to validate and establish the reliability of your component supplier’s test analyses at appropriate intervals (21 CFR 211.84(d)(1), 211.84(d)(2) and 211.110(c)). You failed to perform adequate identity testing on each shipment of each lot of the incoming components (e.g., (b)(4) ) used in the manufacture of your OTC drug products. You also purchase (b)(4) multiple components used for manufacturing your drug products, some containing (b)(4) , and you do not test the in-process materials for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as appropriate. For example, you did not ensure that each of the (b)(4) components met the relevant safety limits for (b)(4) . In both cases, you relied on your suppliers’ certificate of analysis without establishing the reliability of each of the suppliers’ test analyses at appropriate intervals. Identity testing for high-risk drug components (b)(4) includes a limit test in the United States Pharmacopeia (USP) to ensure the component meets the relevant safety limits for (b)(4) levels, respectively. Because you did not perform identity testing on each shipment of each lot using the USP identification test or an equivalent validated method that detects these hazardous impurities, you failed to assure the acceptability of these compone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your drug products.
국문 해석2. 귀사는 각 원료(component)의 검체에 대해 확인(identity) 시험 및 순도(purity), 함량(strength), 품질(quality)에 관한 모든 적절한 서면 규격 적합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귀사는 또한 적절한 주기로 원료 공급업체 시험 분석의 밸리데이션 및 신뢰성 확립을 하지 않았다(21 CFR 211.84(d)(1), 211.84(d)(2) and 211.110(c)). 귀사는 OTC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입고 원료(예: (b)(4))의 각 로트 각 입고분에 대해 적절한 확인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귀사는 또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여러 원료를 (b)(4) 구매하는데 그중 일부는 (b)(4)를 함유하며, 공정 중 물질(in-process materials)에 대해 확인, 함량, 품질, 순도를 적절히 시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귀사는 (b)(4) 원료 각각이 (b)(4)에 대한 관련 안전 한도를 충족하는지 보장하지 않았다. 두 경우 모두 귀사는 적절한 주기로 각 공급업체 시험 분석의 신뢰성을 확립하지 않은 채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에 의존했다. 고위험 의약품 원료 (b)(4)에 대한 확인 시험에는 원료가 (b)(4) 수준에 대한 관련 안전 한도를 각각 충족함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약전(USP)의 한도 시험이 포함된다. 귀사는 이러한 유해 불순물을 검출하는 USP 확인 시험 또는 동등한 밸리데이션된 방법을 사용하여 각 로트의 각 입고분에 대해 확인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원료들을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것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못했다.
고위험 원료에 대한 유해 불순물 한도 시험 없이 공급업체 COA에만 의존해,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 중독 사고를 일으킨 오염 원료가 제품에 혼입될 수 있다.
21 CFR 211.22
원문 · 규제 원어
3. Your firm’s quality control unit failed to exercise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drug products manufactured are in compliance with CGMP, and meet established specifications for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21 CFR 211.22). Your quality unit (QU) did not adequately oversee your drug manufacturing operations. For example, your QU failed to ensure: Adequate documentation of production and process control functions executed at the time of performance (21 CFR 211.100(b)) Adequate valid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es and the (b)(4) system (21 CFR 211.100(a) Adequate written procedures for production and process control (21 CFR 211.100(a)) Adequate stability testing program (21 CFR 211.166) Adequate finished product testing (21 CFR 211.165(a), 211.165(b))
국문 해석3. 귀사 품질관리 조직(quality control unit)은 제조된 의약품이 CGMP를 준수하고 확인(identity), 함량(strength), 품질(quality), 순도(purity)에 대해 설정된 규격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21 CFR 211.22). 귀사 품질 조직(QU)은 의약품 제조 운영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귀사 QU는 다음을 보장하지 않았다: 작업 수행 시점에 실행된 생산 및 공정 관리 기능의 적절한 문서화(21 CFR 211.100(b)), 제조 공정 및 (b)(4) 시스템의 적절한 밸리데이션(21 CFR 211.100(a), 생산 및 공정 관리에 대한 적절한 서면 절차(21 CFR 211.100(a)), 적절한 안정성 시험 프로그램(21 CFR 211.166), 적절한 완제품 시험(21 CFR 211.165(a), 211.165(b)).
공정 밸리데이션·안정성 시험·완제품 시험 전반이 부재해 출하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체계 자체가 없다.
21 CFR 211.130(c)
원문 · 규제 원어
Upon further review of your records and information, it appears that you assign the same batch number to different products fulfilled on a single Purchase Order. You have identified drug products with different active ingredients, routes of administration, use instructions, and dates of manufacture with the same batch number. You must establish written procedures to apply unique identification of the drug product with a lot or control number that permits determination of the history of the manufacture and control of the batch. (21 CFR 211.130(c)).
국문 해석귀사의 기록과 정보를 추가로 검토한 결과, 귀사는 하나의 구매주문(Purchase Order)으로 처리된 서로 다른 제품에 동일한 배치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귀사는 유효성분, 투여 경로, 사용 지침, 제조일이 서로 다른 의약품을 동일한 배치 번호로 식별했다. 귀사는 배치의 제조 및 관리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로트 번호 또는 관리 번호로 의약품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서면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21 CFR 211.130(c)).
서로 다른 제품에 같은 배치 번호를 부여해 제조 이력 추적과 회수 대상 특정이 불가능하다.
2FDA's Evaluation of Response
FDA는 2025년 11월 23일자 Form FDA 483 회신과 후속 서신을 검토했다. 무균 표시 제품과 관련해 귀사는 제품이 C of A의 미생물 한도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관리된 공정으로 제조된다고만 답했으나, FDA는 출하 시 무균 시험을 하지 않고 무균 표시 제품에 미생물 한도 규격을 적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료 시험에 대해 귀사는 미국 수출용 OTC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 규격에 최소 1개의 특이적 확인 시험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FDA는 유해 불순물 검출을 위한 한도 시험을 포함해 수행할 확인 시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불충분하며, 적절한 시험 없이는 원료와 구매 공정 중 물질이 사용 전 적절한 규격에 적합하다는 보증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FDA가 2026년 2월 3일·4일·5일에 무균 표시 제품 회수 논의를 위한 원격회의를 요청했으나 귀사와 미국 대리인(U.S. Agent)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3Required Remediation
마감기한서한 수령 후 15영업일(fifteen (15) business days) 이내 서면 회신 — 고위험 원료 보관검체 (b)(4) 시험 결과는 서한일로부터 30일(30 calendar days) 이내 제출
미국 내 유통 중인 ‘무균’ 표시 OTC 제품 배치의 품질·환자안전 리스크 대응 계획(고객 통지, 회수 또는 시장 철수 포함)을 제출하고, 유효기간 내 무균 표시 (b)(4) 배치를 미국 시장에서 제거한다.
각 원료 및 구매 공정 중 물질 로트의 확인·함량·품질·순도 시험 방법을 기술하고, 모든 입고 로트에 최소 1개의 특이적 확인 시험(고위험 원료는 USP 모노그래프 시험 포함)을 수행하며, 공급업체 COA의 신뢰성을 초기 밸리데이션 및 주기적 재밸리데이션으로 확립한다.
고위험 원료 전 로트의 보관검체 시험 결과를 서한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고(보관검체 부재 시 해당 완제품 배치 시험), 오염 위험 원료를 함유한 유효기간 내 제품에 대한 전면 리스크 평가와 공급망 확보 CAPA를 수립한다.
QU 권한·자원 보장을 위한 평가·개선 계획과 고유 로트 식별 서면 절차를 수립하고, 21 CFR 211.34 에 따른 자격 있는 컨설턴트의 6대 시스템 감사를 받는다.
4Administrative Risks & Special Notes
FDA는 2026년 4월 20일 귀사의 모든 의약품을 수입경보(Import Alert) 66-40에 등재했다. 위반을 해결하지 않으면 section 801(a)(3) of the FD&C Act 에 따라 귀사 제조품의 미국 수입 거부가 지속될 수 있고, CGMP 미준수로 불량의약품으로 보이는 물품은 억류되거나 수입 거부될 수 있다. 위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귀사를 제조소로 기재한 신규 신청·보완 신청의 승인이 보류될 수 있고 재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FDA의 회수 협의 요청에 무응답한 상태로, 유통 중인 무균 표시 제품의 회수 권고가 남아 있다.
위반항목 상세 · 2건 · 원문 기반
위반 221 CFR 211.84(d)(1)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 failed to test samples of each component for identity and conformity with all appropriate written specifications for purity, strength, and quality. Your firm also failed to validate and establish the reliability of your component supplier’s test analyses at appropriate intervals (21 CFR 211.84(d)(1), 211.84(d)(2) and 211.110(c)).
국문 해석
귀사는 각 원료(component) 검체에 대해 확인(identity) 시험 및 순도(purity), 함량(strength), 품질(quality)에 관한 모든 적절한 서면 규격 적합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귀사는 또한 적절한 주기로 원료 공급업체 시험 분석(supplier’s test analyses)의 밸리데이션 및 신뢰성(reliability)을 확립하지 않았다 (21 CFR 211.84(d)(1), 211.84(d)(2) and 211.110(c)).
위반 321 CFR 211.22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s quality control unit failed to exercise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drug products manufactured are in compliance with CGMP, and meet established specifications for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21 CFR 211.22).
국문 해석
귀사 품질관리 조직(quality control unit)은 제조된 의약품이 CGMP를 준수하고 확인(identity), 함량(strength), 품질(quality), 순도(purity)에 대해 설정된 규격(established specifications)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21 CFR 211.22).
[Warning Letter · FDA]SCA Pharmaceuticals, LLC — 무균 조제 오염 방지·HEPA 관리 미흡
Evidence BFDASignal High · T3CGMP
FDA CDER가 SCA Pharmaceuticals, LLC에 Warning Letter를 발행했다. 실사에서 무균이어야 하는 의약품 생산 관행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었고, FDA는 2025년 10월 30일 Form FDA 483을 발부했다.
발행일
2026-10-13
문서번호
9dd054b471ea
업체/제조소
SCA Pharmaceuticals, LLC
발행 부서/일자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 09/14/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지적 내용: 무균이어야 하는(intended or expected to be sterile) 의약품 생산 관행의 중대한 결함
위해 평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함
Form FDA 483 발부일: 2025년 10월 30일
지적 항목: 무균 오염 방지 절차 미흡, 무균공정 구역 HEPA 여과 양압 공기 미확보(21 CFR 211.42(c)(10)(iii)), 일탈 조사·시험 관리·품질관리부서 절차 미흡
시사점 · 편집 해석
외주 조제시설(503B)이 무균 오염 방지 절차와 HEPA 양압 공기 공급 미흡으로 지적된 사례로, FDA가 무균 조제 환경의 기본 설비 요건을 엄격히 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무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소는 무균 구역 공기 공급 설계와 차압 관리 기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무균 구역 HEPA 여과 공기 공급·양압 유지 확인
무균 공정 오염 방지 절차 밸리데이션
일탈 조사 범위와 품질관리부서 절차 준수
상세 분석 보기 해석· 위반 3건 · 대응조치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Key Violations & Risk Analysis
section 501(a)(2)(A) of the FDCA
원문 · 규제 원어
4. Your compounding technicians and aseptic assistants employ poor practices which introduce risk of microbial contamination into the ISO 5 classified critical areas during production of drugs intended to be sterile. For example, during the production of Fentanyl Citrate 2 mcg/mL Bupivacaine HCl 0.125% lot #1125035913 and/or Methadone HCl 10 mg/mL lot #1125035922, your compounding technicians: a. Moved quickly in a critical area or in an area immediately adjacent to a critical area such that unidirectional airflow is likely to be disrupted. b. Leaned into the hood, allowing their head and upper body to enter the ISO 5 classified critical area, thereby disrupting unidirectional airflow. c. Blocked first pass air by placing gloved hands directly over the following: i. Hanging IV bag ports when making sterile connections. ii. The IV bag ports when disinfecting prior to filling. iii. The open filled syringes and the syringe cap trays during the process of screwing caps onto the syringes.
국문 해석4. 귀사의 조제 기술자와 무균 보조원은 무균 의도 의약품 생산 중 ISO 5 등급 핵심 구역에 미생물 오염 리스크를 유입시키는 부적절한 작업 관행을 보인다. 예를 들어 Fentanyl Citrate 2 mcg/mL Bupivacaine HCl 0.125% 로트 #1125035913 및/또는 Methadone HCl 10 mg/mL 로트 #1125035922 생산 중 귀사 조제 기술자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 a. 일방향 기류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핵심 구역 또는 그에 바로 인접한 구역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b. 후드 안으로 몸을 기울여 머리와 상체가 ISO 5 등급 핵심 구역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일방향 기류를 교란했다. c. 다음 대상 바로 위에 장갑 낀 손을 두어 퍼스트 패스 에어(first pass air)를 차단했다: i. 무균 연결 시 걸려 있는 IV 백 포트. ii. 충전 전 소독 시 IV 백 포트. iii. 시린지에 캡을 돌려 끼우는 과정에서 충전된 개방 시린지와 시린지 캡 트레이.
펜타닐·메타돈 등 무균 주사제 조제 중 ISO 5 핵심 구역의 기류 교란과 퍼스트 에어 차단으로 개방 용기에 직접 오염이 유입될 수 있다.
section 501(a)(2)(A) of the FDCA
원문 · 규제 원어
6. Your firm failed to perform adequate airflow visualization studies under dynamic conditions to demonstrate unidirectional airflow within the ISO 5 area. Your airflow visualization studies are deficient because: a. The studies do not clearly demonstrate that the airflow pattern sweeps over and away from the critical areas near and on the ISO 5 classified LAF hood work surface where aseptic operations occur. Instead, the smoke appears to arc out of the hoo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ritical area and then travel up toward the ceiling in the surrounding ISO 7 classified area. b. In your most recent airflow visualization study VAL-25-044-FR, you indicated that (b)(4) people are allowed in ISO 7 (b)(4) Room (b)(4) during aseptic operations; however, the smoke study videos provided during the FDA inspection only include a maximum of (b)(4) people, and fail to demonstrate that airflow patterns inside the ISO 5 classified critical areas are not impacted by a large number of personnel moving inside cleanroom Room (b)(4) .
국문 해석6. 귀사는 ISO 5 구역 내 일방향 기류를 입증하기 위해 동적 조건에서 적절한 기류 시각화 스터디를 수행하지 않았다. 귀사의 기류 시각화 스터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함이 있다: a. 스터디는 무균 작업이 이루어지는 ISO 5 등급 LAF 후드 작업면 근처 및 그 위의 핵심 구역을 기류가 쓸고 지나가 멀어지는 패턴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 대신 연기가 핵심 구역보다 상당히 높게 후드 밖으로 호를 그리며 나간 뒤 주변 ISO 7 등급 구역의 천장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b. 가장 최근의 기류 시각화 스터디 VAL-25-044-FR에서 귀사는 무균 작업 중 ISO 7 (b)(4) Room (b)(4)에 (b)(4)명의 인원이 허용된다고 명시했으나, FDA 실사 중 제공된 스모크 스터디 영상에는 최대 (b)(4)명만 포함되어 있었고, 다수의 인원이 청정실 Room (b)(4) 내에서 움직일 때 ISO 5 등급 핵심 구역 내부의 기류 패턴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
실제 작업 인원·동작 조건에서 일방향 기류가 입증되지 않아 ISO 5 구역의 오염 방지 성능을 보증할 수 없다.
21 CFR 211.22(d)
원문 · 규제 원어
5.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dequate written responsibilities and procedures applicable to the quality control unit and to follow written procedures applicable to the quality control unit (21 CFR 211.22(d)). Specifically, our review of the data collected during the inspection revealed that your firm does not maintain the production video recordings which are used to determine root causes and corrective actions during investigations. For example, after recovering microbial contamination inside the ISO 5 classified critical area during the production of Ketamine HCl 10 mg/mL lot 1125035065, your Quality Unit evaluated the production video recording as part of excursion investigation EXC-2025-0045 to examine aseptic practices for potential root causes. However, instead of retaining the video recording as a quality related document, you only retained still images. Your Chief Quality Officer stated that video recordings are kept for approximately (b)(4) before being overwritten.
국문 해석5. 귀사는 품질관리 조직(quality control unit)에 적용되는 적절한 서면 책임과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고, 품질관리 조직에 적용되는 서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21 CFR 211.22(d)). 구체적으로, 실사 중 수집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귀사는 조사 과정에서 근본 원인과 시정 조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생산 영상 기록을 보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Ketamine HCl 10 mg/mL 로트 1125035065 생산 중 ISO 5 등급 핵심 구역 내에서 미생물 오염이 검출된 후, 귀사 품질 조직(Quality Unit)은 잠재적 근본 원인에 대한 무균 작업을 검토하기 위해 이탈 조사(excursion investigation) EXC-2025-0045의 일환으로 생산 영상 기록을 평가했다. 그러나 귀사는 영상 기록을 품질 관련 문서로 보존하지 않고 정지 이미지만 보존했다. 귀사의 최고품질책임자(Chief Quality Officer)는 영상 기록이 덮어쓰기 전까지 약 (b)(4) 동안 보관된다고 진술했다.
미생물 이탈 조사의 핵심 증거인 생산 영상을 폐기해 조사 결론을 사후 검증할 수 없고, 근본 원인 판단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2FDA's Evaluation of Response
FDA는 2025년 11월 21일 및 12월 31일자 Form FDA 483 회신을 검토하고 일부 시정 조치는 적절해 보인다고 했으나, 일부는 근거 문서 부족으로 완전히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든 (b)(4) 후드에서 기류 시각화 스터디를 수행했다고 했지만 2025년 최근 평가에서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고, 후드가 동일하여 기능적으로 동등하다는 결론은 HEPA 필터 성능 편차나 출입문·리턴 벤트 근접성 등 설치 위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결함이 있는 조치로는 (1) 미생물 이탈의 추정 근본 원인인 부적절한 자재 소독(material sanitization)이 출하된 배치 부분에 영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재발 방지 CAPA를 개시하지 않았으며, (2) 입자 불량을 major로 분류해 major 불량 기준 (b)(4)% 초과 시에만 입자를 특성화·조사하는 육안검사 시스템이 부적절하고(외래성 입자는 critical로 분류해야 함), (3) 시린지 스토퍼 리브 사이의 이물(예: 판지)에 대한 minor 불량 분류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고 해당 이물이 제품 비접촉 부위에 머문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3Required Remediation
마감기한서한 수령 후 15영업일(fifteen (15) working days) 이내 서면 통지 — 기한 내 완료가 불가하면 지연 사유와 완료 시점을 명시
ISO 5 구역의 정기적·엄격한 인증과 동적 조건의 기류 시각화 스터디(모든 후드, 최대 허용 인원 조건 포함)를 수행하여 일방향 기류를 입증한다.
미생물 이탈과 관련된 출하 배치 부분의 영향 평가와 자재 소독 공정 개선 CAPA를 수립하고, 조사에 사용되는 생산 영상 기록을 품질 관련 문서로 보존하는 QU 서면 절차를 마련한다.
외래성 입자를 critical로 분류하는 등 육안검사 불량 분류 체계를 개정하고, 스토퍼 리브 이물을 포함한 입자 오염을 적절히 식별·조사·추세분석한다.
각 조치 단계와 재발 방지 설명 및 관련 문서 사본을 제출하고, 무균 제조 전문성을 갖춘 제3자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시설 설계·절차·인원·공정·자재·시스템 전반을 포괄 평가한다.
4Administrative Risks & Special Notes
무균 의도 의약품이 비위생적 조건(insanitary conditions)에서 조제되어 section 501(a)(2)(A) of the FDCA 에 따른 불량의약품으로, CGMP 위반으로 section 501(a)(2)(B) of the FDCA 에 따른 불량의약품으로 판단되었다. 불량의약품의 주간 상거래 도입·인도(section 301(a))와 판매 목적 보관 중 불량화 행위(section 301(k))는 금지 행위다. 위반을 적절히 해결하지 않으면 추가 통지 없이 압류(seizure) 및 금지명령(injunction)을 포함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위반항목 상세 · 5건 · 원문 기반
위반 121 CFR 211.113(b)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nd follow appropriate written procedures that are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drug products purporting to be sterile, and that include validation of all aseptic and sterilization processes (21 CFR 211.113(b)).
국문 해석
귀사는 무균으로 표방되는(purporting to be sterile)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microbiological contamination)을 방지하도록 설계되고, 모든 무균 공정 및 멸균 공정의 밸리데이션(validation of all aseptic and sterilization processes)을 포함하는 적절한 서면 절차(written procedures)를 수립·준수하지 않았다 (21 CFR 211.113(b)).
위반 221 CFR 211.42(c)(10)(iii)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n adequate air supply filtered through high-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s under positive pressure in the aseptic processing areas (21 CFR 211.42(c)(10)(iii)).
국문 해석
귀사는 무균 공정 구역(aseptic processing areas)에 양압(positive pressure) 하에서 고효율 미립자 공기 필터(high-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s)로 여과된 적절한 공기 공급(air supply)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21 CFR 211.42(c)(10)(iii)).
위반 321 CFR 211.192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 failed to thoroughly investigate any unexplained discrepancy or failure of a batch or any of its components to meet any of its specifications, whether or not the batch has already been distributed (21 CFR 211.192).
국문 해석
귀사는 배치(batch)가 이미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 불명의 불일치(unexplained discrepancy) 또는 배치나 그 구성성분의 규격 부적합(failure to meet specifications)을 철저히 조사(thoroughly investigate)하지 않았다 (21 CFR 211.192).
위반 421 CFR 211.160(b)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laboratory controls that include scientifically sound and appropriate specifications, standards, sampling plans, and test procedures designed to assure that components, drug product containers, closures, in-process materials, labeling, and drug products conform to appropriate standards of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21 CFR 211.160(b)).
국문 해석
귀사는 원료(components), 의약품 용기(drug product containers), 마개(closures), 공정 중 물질(in-process materials), 표시자재(labeling) 및 의약품이 확인(identity), 함량(strength), 품질(quality), 순도(purity)의 적절한 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하도록 설계된,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scientifically sound and appropriate) 규격·기준·검체 채취 계획·시험 절차를 포함하는 실험실 관리(laboratory controls)를 수립하지 않았다 (21 CFR 211.160(b)).
위반 521 CFR 211.22(d)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dequate written responsibilities and procedures applicable to the quality control unit and to follow written procedures applicable to the quality control unit (21 CFR 211.22(d)).
국문 해석
귀사는 품질관리 조직(quality control unit)에 적용되는 적절한 서면 책임과 절차(written responsibilities and procedures)를 수립하지 않았고, 품질관리 조직에 적용되는 서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21 CFR 211.22(d)).
[지침·안내서 · FDA]Postapproval Manufacturing Changes to Biosimilar and Interch… — 바이오시밀러 허가 후 제조변경 Q&A
Evidence AFDASignal Med · T2Guidance
FDA는 바이오시밀러 및 상호교환 가능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후 제조변경에 관한 Q&A 형식의 최종 업계 가이던스 발행을 Federal Register에 공지했다.
발행일
2026-10-13
문서번호
2026-20817
발행기관
FDA
주제
Postapproval Manufacturing Changes to Biosimilar and Interchangeable Biosimilar…
원문 및 번역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or Agency) is announcing the availability of a final guidance for industry entitled "Postapproval Manufacturing Changes to Biosimilar and Interchangeable Biosimilar Products: Questions and Answers.
FDA는 "Postapproval Manufacturing Changes to Biosimilar and Interchangeable Biosimilar Products: Questions and Answers"라는 제목의 최종 업계 가이던스 발행을 공지한다.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발행일: 2026-10-13
발행기관: FDA
문서 성격: 최종 업계 가이던스(Questions and Answers)
대상: 바이오시밀러 및 상호교환 가능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후 제조변경
시사점 · 편집 해석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후 제조변경 관리에 대해 FDA가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세부 요구사항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품목 보유 사업장은 변경관리 절차와의 차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동제약(주) 완제(단일) 제조소의 사후 GMP 실사(2026-06-15~2026-06-19) 결과, 의약품 용기 기재사항 관련 '중요' 지적과 기준일탈 조사·공기흐름 패턴 시험·동결건조기 멸균 주기 간 유지 시간 관련 보완사항이 통보되었다.
발행일
2026-10-13
문서번호
gmpinspect-1Q4ptriITv1
제조소
일동제약(주)
실사기간
2026-06-15~2026-06-19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3) 포장표시 중요 [별표 1] 제8.2호 다목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품질경영 기타 [별표 1] 제3.3호 나목 기준일탈의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설장비 기타 [별표 1] 제2.1호 공기흐름 패턴 시험의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포장표시(중요):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관련 추가 자료 제출, 비고 보완 완료
품질경영(기타): 기준일탈의 조사 관련 추가 설명자료 제출, 비고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설장비(기타): 공기흐름 패턴 시험 추가 자료 제출, 비고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제조(기타): 동결건조기 시스템의 멸균 주기 간 유지 시간 설정 관련 지적, 세부 내용은 원문 확인 필요
시사점 · 편집 해석
기준일탈 조사, 공기흐름 패턴 시험, 동결건조기 멸균 주기 간 유지 시간이 함께 지적된 것은 조사 근거와 설비 적격성 데이터의 설명 충분성이 실사 초점이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동결건조기를 운영하는 제조소는 멸균 주기 간 유지 시간 설정 근거가 문서화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삼천당제약(주) 완제(단일) 제조소의 사후 GMP 실사(2026-06-09~2026-06-12) 결과, 필터 밸리데이션·배지충전시험·장비 체인, 세척 밸리데이션, 낙하균 환경모니터링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제출이 요구되었다.
발행일
2026-10-13
문서번호
gmpinspect-1Q4ptriIQPs
제조소
삼천당제약(주)
실사기간
2026-06-09~2026-06-12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 구분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 품질 경영 기타 [별표 1] 제6.2호 필터 밸리데이션, 배지충전시험, 장비 체인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품질경영(기타): 필터 밸리데이션, 배지충전시험, 장비 체인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제출, 비고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세척 밸리데이션(재 밸리데이션 및 검체 채취 방법)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제출, 비고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설장비(기타): 낙하균 환경모니터링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제출
실사 구분: 사후 / 완제(단일)
시사점 · 편집 해석
필터 밸리데이션·배지충전시험과 낙하균 환경모니터링이 함께 지적된 것은 밸리데이션 결과와 환경 관리 데이터의 설명 충분성이 실사 초점이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세척 밸리데이션에서는 재 밸리데이션과 검체 채취 방법이 명시적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재 밸리데이션 주기와 검체 채취 방법의 근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태준제약 완제(단일) 제조소의 사후 GMP 실사(2026-06-08~2026-06-12) 결과, 수탁자 관련 사항, 작업자 소독 절차, 수동 세척 장비의 세척 효율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 제출이 요구되었다.
발행일
2026-10-13
문서번호
gmpinspect-1Q4ptriIR3w
제조소
(주)태준제약
실사기간
2026-06-08~2026-06-12
원문
①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3) 품질 경영 기타 [별표 1] 제3.3호 수탁자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②보완 완료 기타 [별표 1] 제4.4호 나목 제조공정에 참여하는 작업자의 소독 절차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품질경영(기타): 수탁자 관련 추가 설명 자료 제출, 비고 보완 완료
기타: 제조공정에 참여하는 작업자의 소독 절차 관련 추가 설명 자료 제출, 비고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설장비(기타): 수동으로 세척하는 장비의 세척 효율성 관련 추가 설명 자료 제출
실사 구분: 사후 / 완제(단일)
시사점 · 편집 해석
수탁자 관리, 작업자 소독 절차, 수동 세척 장비의 세척 효율성이 지적된 것은 사람과 수작업에 의존하는 절차의 근거 자료 충분성이 실사에서 확인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수동 세척 장비를 운영하는 제조소는 세척 효율성 입증 자료가 작업자별 편차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대웅제약 완제+원료(겸업) 제조소의 사후 GMP 실사(2026-04-20~2026-04-24) 결과, 제조장비 성능적격성평가, 공정 밸리데이션, 원액 투입량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제출이 요구되었다.
발행일
2026-10-13
문서번호
gmpinspect-1Q4ptriISvf
제조소
(주)대웅제약
실사기간
2026-04-20~2026-04-24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 구분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 시설 장비 기타 [별표 1의2] 제5호 아목 제조장비(성능적격성평가 등)의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제조 기타 [별표 1] 제6.2호 가목 공정 밸리데이션 등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별표 1] 제8.1호 가목 원액 투입량의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 2 - 1…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시설장비(기타): 제조장비(성능적격성평가 등)의 추가 설명 자료 제출, 비고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제조(기타): 공정 밸리데이션 등 추가 설명자료 제출, 비고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원액 투입량의 추가 설명자료 제출, 비고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실사 구분: 사후 / 완제+원료(겸업)
시사점 · 편집 해석
제조장비 성능적격성평가, 공정 밸리데이션, 원액 투입량이 함께 지적된 것은 제조 공정 설정값과 그 입증 자료 간 연결이 실사 초점이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완제와 원료를 겸업하는 제조소는 원액 투입량 설정 근거가 공정 밸리데이션 결과와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수성위생재료공업사가 수입 멸균거즈 제품의 무균시험성적서 최종판정일(2026.1.6.) 이전인 2026.1.5.자에 무균시험 결과를 포함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받았다.
발행일
2026-10-15
문서번호
admin-2026007415
업체
수성위생재료공업사
처분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15일 (2026.10.29.~2026.12.13.)
*해당품목: 수성멸균거즈-엔[신고번호: 제46호]
원문
수성멸균거즈-엔[제조번호: 20251127, 사용기한: 2028.11.26.]’ 제품을 수입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무균시험성적서(최종판정일: 2026.1.6.)가 발급되기 전인 2026.1.5.자에 동 제품의 시험성적서(무균시험 결과 포함)를 발급하여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 내용: 무균시험성적서(최종판정일 2026.1.6.) 발급 전인 2026.1.5.자에 무균시험 결과 포함 시험성적서 발급
처분: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15일 (2026.10.29.~2026.12.13.)
시사점 · 편집 해석
무균시험 최종판정보다 하루 앞서 그 결과를 포함한 성적서가 발급된 것은 시험 결과 확정 전에 문서가 선발행된 데이터 완결성 문제로 볼 수 있다. 수입 품질검사에서 근거 성적서를 인용하는 경우 근거 성적서의 최종판정일과 자사 시험성적서 발급일의 선후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근거 성적서 최종판정일 대비 시험성적서 발급일
시험성적서 발급 전 결과 확정 승인 절차
무균시험 결과 인용 시 원자료 대조 기록
상세 분석 보기 해석· 위반 1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 제42조 제5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호
원문 · 규제 원어
수성멸균거즈-엔[제조번호: 20251127, 사용기한: 2028.11.26.]’ 제품을 수입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무균시험성적서(최종판정일: 2026.1.6.)가 발급되기 전인 2026.1.5.자에 동 제품의 시험성적서(무균시험 결과 포함)를 발급하여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수입한 수성멸균거즈-엔(제조번호 20251127, 사용기한 2028.11.26.)의 품질검사 과정에서 무균시험성적서의 최종판정일이 2026.1.6.인데도 그 전날인 2026.1.5.자로 무균시험 결과를 포함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 원문은 이를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로 판단했다.
무균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적합 성적서가 나가면 멸균 제품의 무균성이 실제로 보증되지 않은 채 출하될 수 있고, 시험성적서 자체의 신뢰성(데이터 완전성)도 무너진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 처분은 해당 품목(수성멸균거즈-엔, 신고번호 제46호) 수입업무정지 1개월15일(2026.10.29.~2026.12.13.)이다. 처분 근거로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제12호 타목과 Ⅱ. 개별기준 제25호 가목을 적용했다. 업체 전체가 아니라 위반이 확인된 단일 품목에 한정된 처분이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기간 2026.10.29.~2026.12.13.
정지기간 동안 수성멸균거즈-엔의 수입업무를 중단한다.
무균시험 최종판정이 난 뒤에만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도록 성적서 발급 절차와 승인 순서를 바로잡는다.
해당 제조번호를 포함해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발급일과 실제 시험 판정일이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4행정 리스크
처분은 「약사법」 제76조 및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성적서 선발급 같은 품질검사 부실이 재확인되면 같은 기준에 따른 추가·가중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험성적서 발급일이 실제 판정일보다 앞선 사실은 데이터 신뢰성 문제로 비쳐 다른 품목의 성적서까지 후속 점검을 받을 위험이 있다. 처분 정보는 공개종료일자(20270313)까지 공개된다.
같은 업체의 두 품목이 이산화황과 성상이라는 서로 다른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특정 시험항목이 아닌 출하 전 시험 전반의 관리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산화황 잔류는 일반적으로 원료 입고 단계의 처리 이력과 연관될 수 있으므로 입고 시험과 출하 시험의 기준 적용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문 해석삼의방풍(품목허가번호 제51호)은 이산화황은 적합(4ppm)이었으나 관능(성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성상 부적합은 이물·혼입이나 가공 불량 가능성을 뜻해, 한약재의 기원·품질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 처분은 해당품목(삼의목단피·삼의방풍)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6.11.02~2027.02.01)이다. 원문은 위반법령으로 「약사법」 제62조를, 처분법령으로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Ⅱ. 개별기준 39호 라목 11)을 적시했다. 두 품목 모두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이라는 동일 유형의 사유로 같은 개별기준이 적용됐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기간 2026.11.02~2027.02.01
정지기간 동안 삼의목단피·삼의방풍의 제조업무를 중단한다.
삼의목단피의 이산화황 부적합(86ppm) 원인을 원료 처리·가공 공정 단위로 조사하고 시정한다.
삼의방풍의 관능(성상)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출하 전 성상 시험 관리를 강화한다.
부적합 판정 제조단위와 같은 조건에서 생산된 재고·유통 제품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4행정 리스크
처분이 「약사법」 제76조 및 [별표 8] 개별기준에 근거한 만큼, 같은 품목에서 시험검사 부적합이 다시 확인되면 같은 기준에 따른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품목이 서로 다른 항목(이산화황·성상)에서 동시에 부적합을 받아 품목 전반의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후속 수거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처분 정보는 공개종료일자(20270430)까지 공개된다.
계림제약이 '계림숙지황'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명에 '생산지역명'을 병기하지 않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2026.11.02~2026.11.16) 처분을 받았다.
발행일
2026-10-14
문서번호
admin-2026007422
업체
계림제약
처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2026.11.02~2026.11.16)
원문
‘계림숙지황’(신고번호 제35호)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명 기재 시 ‘생산지역명’을 병기 기재하지 않고 제조·판매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대상 품목: 계림숙지황(신고번호 제35호)
위반 내용: 원산지명 기재 시 '생산지역명'을 병기하지 않고 제조·판매
처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2026.11.02~2026.11.16)
위반법령: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 제7조제1항제10호 등
시사점 · 편집 해석
원산지명에 생산지역명을 병기하지 않은 표시 위반만으로 판매업무정지가 내려진 것은 한약재 표시 형식 자체가 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한약재 표시사항 검토 시 원산지 표기 형식이 규정 요구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원산지명과 생산지역명 병기 여부
표시자재 승인 시 규정 항목 체크리스트
출하 전 표시사항 대조 기록
상세 분석 보기 해석· 위반 1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7호,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 제7조제1항제10호
원문 · 규제 원어
‘계림숙지황’(신고번호 제35호)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명 기재 시 ‘생산지역명’을 병기 기재하지 않고 제조·판매
국문 해석계림숙지황(신고번호 제35호)을 제조·판매하면서 용기·포장의 원산지명을 기재할 때 함께 적어야 하는 '생산지역명'을 병기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했다.
생산지역 정보가 빠지면 한약재의 원산지 추적성이 떨어지고, 사용자·유통업자가 제품 기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표시 신뢰성이 훼손된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 처분은 해당 품목(계림숙지황) 판매업무정지 15일(2026.11.02~2026.11.16)이다. 원문은 위반법령으로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7호,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 제7조제1항제10호를, 처분법령으로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8호 라목을 적시했다. 표시기재 위반으로 제조가 아닌 판매업무 정지가 내려진 점이 특징이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기간 2026.11.02~2026.11.16
정지기간 동안 계림숙지황의 판매업무를 중단한다.
원산지명 기재 시 '생산지역명'을 병기하도록 용기·포장 표시 문안을 수정한다.
이미 제조·출고된 재고의 표시 상태를 점검하고, 생산지역명이 빠진 포장재는 사용을 중단한다.
4행정 리스크
처분이 약사법 제76조 및 [별표 8] 개별기준에 근거하므로, 표시 수정 없이 판매를 재개하거나 같은 기재 누락이 반복되면 같은 기준에 따른 가중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한약재 품목의 표시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됐다면 추가 적발 위험이 있다. 처분 정보는 공개종료일자(20270215)까지 공개된다.
(주)신라충전소가 의료용 산소 품목의 주성분(산소) 제조원 변경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제조·판매하고 출하승인서 없이 출하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2026.11.02~2026.12.16) 처분을 받았다.
발행일
2026-10-14
문서번호
admin-2026007423
업체
(주)신라충전소
처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2026.11.02~2026.12.16)
원문
①가.
②‘신라의료용산소(허가번호 제2호, 2024. 3. 12.)’에 대하여 주성분(산소) 제조원이 ‘디아이지에어가스’에서 ‘주식회사 코리아에어텍’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코리아에어텍’에서 제조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판매
나.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대상 품목: 신라의료용산소(허가번호 제2호)
변경허가 위반: 주성분(산소) 제조원이 '디아이지에어가스'에서 '주식회사 코리아에어텍'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허가 없이 해당 원료로 제조·판매
기준서 미준수: 자사 의료용가스 제품관리 규정상 출하승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 출하
처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2026.11.02~2026.12.16)
시사점 · 편집 해석
주성분 공급처 변경을 허가 변경 없이 적용한 것은 공급업체 변경이 변경관리와 인허가 절차로 연결되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출하승인서 없는 출하도 함께 지적되었으므로 의료용가스 제조소는 공급처 변경과 출하승인 절차가 문서상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주성분 제조원 변경 시 변경허가 필요성 검토
공급업체 변경관리 기록
출하승인서 작성 후 출하 여부
상세 분석 보기 해석· 위반 2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제31조제9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원문 · 규제 원어
가. ‘신라의료용산소(허가번호 제2호, 2024. 3. 12.)’에 대하여 주성분(산소) 제조원이 ‘디아이지에어가스’에서 ‘주식회사 코리아에어텍’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코리아에어텍’에서 제조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판매
국문 해석신라의료용산소(허가번호 제2호)의 주성분(산소) 제조원이 '디아이지에어가스'에서 '주식회사 코리아에어텍'으로 바뀌었는데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코리아에어텍에서 제조한 원료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허가받지 않은 원료 공급원으로 생산된 의료용 산소는 원료 적격성 평가 없이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어 품질·환자안전과 허가 체계 신뢰성을 동시에 훼손한다.
약사법」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
원문 · 규제 원어
나. 자사 기준서 ‘의료용가스 제품관리 규정상 의, 출하승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을 출하한 사실이 있는 등 기준서 미준수
국문 해석자사 기준서인 의료용가스 제품관리 규정이 요구하는 출하승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을 출하하는 등, 스스로 정한 기준서를 지키지 않았다.
출하승인 기록 없이 출하되면 제품 적합성 판정과 출하 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문제 발생 시 추적·회수가 어렵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 처분은 해당 품목(신라의료용산소)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2026.11.02~2026.12.16)이다. 원문은 일반기준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 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가목을, 개별기준으로 허가사항 미변경에 Ⅱ. 개별기준 제5호 라목, 기준서 미준수에 Ⅱ. 개별기준 25호 다목 3)을 적용했다. 허가사항 미변경과 기준서 미준수라는 두 위반이 함께 적발되어 일반기준을 거쳐 처분 기간이 정해진 구조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기간 2026.11.02~2026.12.16
정지기간 동안 신라의료용산소의 제조업무를 중단한다.
주성분(산소) 제조원 변경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는 변경된 제조원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의료용가스 제품관리 규정에 따라 출하 전 출하승인서를 작성·보관하도록 출하 절차를 바로잡는다.
기준서 전반을 점검해 실제 운영과 어긋나는 다른 미준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4행정 리스크
처분이 [별표8] 행정 처분 기준의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에 근거하므로, 변경 허가 없이 같은 원료를 계속 쓰거나 출하승인 누락이 반복되면 같은 기준에 따른 가중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원문이 기준서 미준수를 '등'으로 표현해 다른 미준수 사항이 있었음을 시사하므로 후속 점검 가능성도 있다. 처분 정보는 공개종료일자(20270315)까지 공개된다.
영천약초도매시장주식회사의 한약재가 수거검사에서 잔뿌리 및 주피 미제거로 '성상'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6.10.22~2027.01.21) 처분을 받았다.
발행일
2026-10-08
문서번호
admin-2026007424
업체
영천약초도매시장주식회사
처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6.10.22~2027.01.21)
원문
한약재 수거검사결과 ‘성상’부적합 판정 (잔뿌리 및 주피 미제거)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위반 내용: 한약재 수거검사결과 '성상' 부적합 판정(잔뿌리 및 주피 미제거)
처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6.10.22~2027.01.21)
위반법령: 「약사법」 제62조
시사점 · 편집 해석
잔뿌리와 주피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가 수거검사에서 적발된 것은 출하 전 성상 확인이 비약용 부위 제거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선 공정 관리와 연관될 수 있으므로 제조사는 출하 전 성상 검사 기준에 잔뿌리·주피 제거 확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정선 공정 후 잔뿌리·주피 제거 확인
출하 전 성상 검사 판정 기준
부적합 품목의 동일 제조번호 재고 확인
상세 분석 보기 해석· 위반 1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 제62조
원문 · 규제 원어
한약재 수거검사결과 ‘성상’부적합 판정 (잔뿌리 및 주피 미제거)
국문 해석수거검사에서 택사 한약재가 '성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원문은 그 사유로 잔뿌리 및 주피를 제거하지 않은 점을 적시했다.
잔뿌리·주피가 남은 한약재는 약용 부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 가공·선별 공정 관리가 미흡하다는 근거가 된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 처분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6.10.22~2027.01.21)이다. 원문은 위반법령으로 「약사법」 제62조를, 처분법령으로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Ⅱ. 개별기준 39호 라목 11)을 적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이라는 단일 사유에 이 개별기준이 적용됐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기간 2026.10.22~2027.01.21
정지기간 동안 해당 품목(택사)의 제조업무를 중단한다.
잔뿌리 및 주피 제거 공정을 점검해 선별·가공 기준을 바로잡는다.
출하 전 성상 검사를 강화하고, 같은 조건으로 생산된 재고·유통 제품의 성상을 확인한다.
4행정 리스크
처분이 「약사법」 제76조 및 [별표 8] 개별기준에 근거하므로, 같은 품목이 다시 수거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으면 같은 기준에 따른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거검사로 적발된 만큼 다른 한약재 품목도 후속 수거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분 정보는 공개종료일자(20270420)까지 공개된다.
(주)가모다부티가 소재지 미변경, 수입관리자 없이 수입업 영업, 품질검사 미실시로 전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2026.10.27. ~ 2027.3.13.) 처분을 받았다.
발행일
2026-09-29
문서번호
admin-2026007256
업체
(주)가모다부티
처분
○ 전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2026.10.27. ~ 2027.3.13.)
원문
소재지 미변경, 수입관리자 없이 수입업 영업, 품질검사 미실시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위반 내용: 소재지 미변경, 수입관리자 없이 수입업 영업, 품질검사 미실시
처분: 전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2026.10.27. ~ 2027.3.13.)
적용법령: 「약사법」 제31조제9항, 제36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2의2호
시사점 · 편집 해석
수입관리자 부재와 품질검사 미실시가 함께 적발된 것은 수입 의약품의 출하 전 품질 책임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수입업자는 관리자 선임 상태와 소재지 등 허가사항 변경 신고가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수입관리자 선임·근무 현황
수입 제품별 품질검사 실시 기록
소재지 등 허가사항 변경 신고 이력
상세 분석 보기 해석· 위반 3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제31조제9항,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제2의2호
원문 · 규제 원어
소재지 미변경, 수입관리자 없이 수입업 영업, 품질검사 미실시
국문 해석수입업자가 영업소 소재지를 옮기거나 달리하면서도 소재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원문은 이를 처분 사유의 첫 번째로 적시하고 해당 근거법령을 적용했다.
당국이 파악한 장소와 실제 영업 장소가 달라 시설·보관 관리에 대한 감독 공백이 생기고, 허가사항 관리 전반의 신뢰성이 훼손된다.
「약사법」제36조 및 제42조
원문 · 규제 원어
소재지 미변경, 수입관리자 없이 수입업 영업, 품질검사 미실시
국문 해석의약품 수입업 영업에 필요한 수입관리자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업 영업을 한 것으로, 품질·안전 책임자 없이 수입 업무가 운영되었다.
수입 의약품의 품질 판단·출하 결정을 책임질 관리자가 부재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위험이 커진다.
「약사법」제38조제1항,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제60조제2항
원문 · 규제 원어
소재지 미변경, 수입관리자 없이 수입업 영업, 품질검사 미실시
국문 해석수입한 의약품에 대해 요구되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원문은 수입자 준수사항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적용했다.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 의약품이 그대로 판매될 수 있어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품질 리스크가 발생한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 처분은 전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2026.10.27. ~ 2027.3.13.)로, 특정 품목이 아닌 수입업무 전체가 정지된다. 원문은 처분 근거로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세 위반사항 각각에 Ⅱ. 개별기준 제5호가목·제21호·제25호가목을, 공통으로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8호를 적시했다. 즉 소재지 미변경·수입관리자 부재·품질검사 미실시라는 복수 위반이 함께 적발되어 일반기준을 거쳐 처분 수위가 정해진 구조다. 최종처분일자는 2026.9.29.이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전 수입업무정지 기간 2026.10.27. ~ 2027.3.13. 동안 수입업무 전면 중단
정지기간(2026.10.27. ~ 2027.3.13.) 중 모든 의약품 수입업무를 중단하고 내부 통제 기록을 남긴다.
실제 영업 소재지와 허가(신고)된 소재지를 일치시키는 변경 절차를 이행한다.
수입관리자를 두어 수입업 영업 요건을 갖춘 뒤에만 영업을 재개한다.
수입 의약품에 대한 품질검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검사 기록을 보관해 재개 후 미실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4행정 리스크
원문은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근거로 처분했으므로, 정지기간 중 수입업무를 하거나 같은 위반이 재발하면 같은 기준에 따른 추가·가중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세 위반이 동시에 적발된 만큼 업무 재개 전후 후속 점검 가능성도 높다. 처분 정보는 공개종료일자(20270612)까지 공개되어 거래처 신뢰와 평판에도 영향을 준다.
구주제약(주)이 '메타맥스정(펜터민염산염) 등' 50건의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아 (마약류제조업자)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발행일
2026-10-16
문서번호
admin-2026007459
업체
구주제약(주)
처분
(마약류제조업자) 경고
원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제조·판매 등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 '메타맥스정(펜터민염산염) 등’ 50건에 대하여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위반 내용: 마약류 제조·판매 등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음
대상: '메타맥스정(펜터민염산염) 등' 50건
처분: (마약류제조업자) 경고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사점 · 편집 해석
50건의 기한 내 미보고가 경고로 처분된 것은 마약류통합시스템 보고가 건별 기한으로 관리되는 의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약류 취급 제조업자는 제조·판매 내역 발생 시점과 시스템 보고 시점의 차이를 정기적으로 대조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마약류통합시스템 보고기한 준수 현황
취급내역 발생 대비 보고 누락 대조
보고 담당자 부재 시 대체 절차
상세 분석 보기 해석· 위반 1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원문 · 규제 원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제조·판매 등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 '메타맥스정(펜터민염산염) 등’ 50건에 대하여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마약류 취급자는 제조·판매 등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마약류제조업자인 업체가 '메타맥스정(펜터민염산염) 등' 50건의 취급내역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확정 처분은 마약류제조업자에 대한 경고다. 원문은 위반 근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처분 근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라목을 적용했다. 업무정지나 과징금이 아닌 경고 수준으로, 보고기한 내 미보고 50건이 처분 사유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경고 처분으로 마약류 취급내역의 보고기한 내 보고 이행이 요구됨
보고기한 내 보고되지 않은 '메타맥스정(펜터민염산염) 등' 50건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보고했는지 확인하고 누락분을 정리한다.
마약류 제조·판매 등 취급내역이 보고기한 안에 마약류통합시스템으로 보고되도록 담당자·점검 절차를 마련한다.
다른 마약류 품목의 취급내역 보고 현황도 점검해 기한 경과 건이 없는지 확인한다.
4행정 리스크
이번 처분은 경고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보고기한 내 미보고가 다시 적발되면 같은 기준에 따라 경고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약류 취급 보고는 당국의 상시 감시 대상이라 후속 점검 가능성도 있다. 처분 정보는 공개종료일자(20270115)까지 공개된다.
한국유니온제약(주)이 위해성 관리계획에 따른 시판 후 조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조사기간(4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 피르페니돈 정제 2개 품목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6.11.3.~2026.12.2.) 처분을 받았다.
발행일
2026-10-06
문서번호
admin-2026007395
업체
한국유니온제약(주)
처분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6.11.3.~2026.12.2.)
* (해당품목) 유니페니돈정200밀리그램(피르페니돈)[제5216호, 허가일자 2022.1.20.] 및 유니페니돈정400밀리그램(피르페니돈)[제5217호, 허가일자 2022.1.20.]
원문
위해성 관리계획에 따른 시판 후 조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조사기간(4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위반 내용: 위해성 관리계획에 따른 시판 후 조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조사기간(4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음
대상 품목: 유니페니돈정200밀리그램·유니페니돈정400밀리그램(피르페니돈)
처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6.11.3.~2026.12.2.)
시사점 · 편집 해석
시판 후 조사 최종결과보고서의 기한 내 미제출에 판매업무정지가 내려진 것은 위해성 관리계획 이행 기한이 품목 판매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의무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조사기간 종료일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품목별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 품목별 조사기간 종료일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알림 체계
약물감시·허가 부서 간 기한 관리 책임
상세 분석 보기 해석· 위반 1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제32조의2, 제37조의3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제1항제3호, 제48조제3호 관련 [별표4의3]
원문 · 규제 원어
위해성 관리계획에 따른 시판 후 조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조사기간(4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위해성 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 시판 후 조사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조사기간(4년)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시판 후 안전성 자료가 제때 보고되지 않으면 당국의 재심사·안전성 평가가 지연되고, 위해 신호가 늦게 반영되어 환자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긴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 처분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6.11.3.~2026.12.2.)이며, 대상은 유니페니돈정200밀리그램(피르페니돈)[제5216호]과 유니페니돈정400밀리그램(피르페니돈)[제5217호]이다. 원문은 처분 근거로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51호나목을 적용했다. 품질 결함이 아닌 시판 후 안전관리 의무(보고서 제출) 위반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라는 점이 특징이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기간 2026.11.3.~2026.12.2.
정지기간 동안 유니페니돈정200밀리그램·400밀리그램의 판매업무를 중단한다.
미제출된 시판 후 조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 품목별 조사기간 종료일과 보고서 제출기한을 관리하는 일정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4행정 리스크
처분이 「약사법」제76조 및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에 근거하므로, 보고서 미제출 상태가 이어지거나 다른 품목에서 같은 제출기한 위반이 반복되면 같은 기준에 따른 추가·가중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판 후 안전관리 의무 위반은 해당 품목의 안전성 평가 지연으로 이어져 후속 규제 검토를 부를 수 있다. 처분 정보는 공개종료일자(20270301)까지 공개된다.
적용법령: 「약사법」 제42조제3항·제5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제1항제1호 등
시사점 · 편집 해석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실만으로 품목 단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보관 장소가 신고 시설 범위에 묶인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수입자는 임시 보관소를 포함한 실제 보관 장소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실제 보관 장소와 신고 시설 일치 여부
보관 장소 추가·변경 시 신고 절차
보관 장소별 재고 이동 기록
상세 분석 보기 해석· 위반 1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제42조제3항, 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0조제2항제5호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6조제1항제1호
원문 · 규제 원어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 보관
국문 해석수입 의약품을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했다. 원문은 수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령의 보관시설 관련 조항을 함께 적용했다.
신고되지 않은 장소는 당국의 시설 기준 확인을 거치지 않아 온도·보관 조건 관리가 보증되지 않고, 주사제의 품질 저하나 추적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 처분은 레모둘린주사1mg/mL·2.5mg/mL·5mg/mL(트레프로스티닐)에 대한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70,200,000원(금칠천이십만원) 부과다. 원문은 업무정지 판단에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Ⅱ. 개별기준 제25호 가목을, 과징금 전환·산정에 「약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2] 과징금 산정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훈령)」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공통기준 가목을 적용했다. 업무정지 대신 금전 제재로 전환되어 해당 품목 공급은 유지된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과징금 금70,200,000원 납부기한 2026. 11. 2.까지
과징금 금70,200,000원을 납부기한(2026. 11. 2.)까지 납부한다.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된 의약품을 신고된 보관 장소로 옮기거나, 실제 보관 장소에 대해 필요한 신고 절차를 이행한다.
다른 수입 품목도 신고된 장소에만 보관되고 있는지 전수 점검한다.
4행정 리스크
과징금은 수입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처분이므로,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원래 처분 또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보관 장소 위반이 반복되면 [별표8] 기준에 따른 가중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분 정보는 공개종료일자(20261231)까지 공개된다.
식약처가 'CTD에 의한 품질평가자료 검토서 작성기준'을 지침·안내서로 게시했다. 세부 내용과 개정 사항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발행일
2026-10-13
문서번호
data0010-15306
발행기관
MFDS
주제
CTD에 의한 품질평가자료 검토서 작성기준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발행기관: MFDS
주제: CTD에 의한 품질평가자료 검토서 작성기준
문서 구분: 지침·안내서
본문 내용: 원문 확인 필요
시사점 · 편집 해석
검토서 작성기준은 심사 단계에서 CTD 품질평가자료를 어떤 틀로 검토·기술하는지를 다루는 문서로, 허가 신청자에게는 심사 관점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볼 수 있다. 개정 여부와 변경 항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므로 CTD 품질 자료 작성 담당자는 원문을 확인해 자사 작성 관행과 차이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일화가 품질 부적합(용출) 제품이 출하된 트리나정5밀리그램(리나글립틴)을 영업자 회수했다. 회수명령일자는 2026-10-12이며 강제 회수가 아닌 영업자 자진 회수이다.
발행일
2026-10-12
문서번호
recall-8daa6af6fa4e
업체
(주)일화
제품
트리나정5밀리그램(리나글립틴)
원문
품질 부적합(용출) 제품의 출하로 인한 영업자 회수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회수 사유: 품질 부적합(용출) 제품의 출하로 인한 영업자 회수
제품: 트리나정5밀리그램(리나글립틴)
강제여부: 영업자 회수(비강제)
회수명령일자: 2026-10-12
시사점 · 편집 해석
용출 부적합 제품이 출하까지 이어진 점은 출하 전 시험 판정이나 안정성 모니터링 단계에서 이상이 걸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출 변동은 제제 처방이나 공정 조건과 연관될 수 있으므로 정제 제품의 용출 추세 관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Recall(HC) · Health Canada]Aleve — Aleve 캐플릿 유통 오류 회수
Evidence AHealth Canada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Recall
Health Canada는 Aleve 캐플릿을(를) 유통 오류(Distribution Error)를 이유로 도매 단계에서 회수한다고 공지했다. 회수 등급은 Type III이며 사유 항목은 Other로 분류됐다.
발행일
2026-10-15
문서번호
hc-82781
업체
Aleve
제품
Aleve
Class
Type III
원문 및 번역
Other
기타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회수 등급: Type III
제품: Aleve
사유: Other (제목상 Distribution Error)
회수 범위: 도매 단계
시사점 · 편집 해석
품질 결함이 아닌 유통 오류로 도매 단계 회수가 이뤄진 사례로, 출하·배송 관리 미흡도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위탁 유통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출하 지시와 실제 배송 간 대조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출하 지시와 실제 배송처·수량 대조 절차
유통 오류 확인 시 도매 단계 회수 범위 결정 기준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Health Canada
유효성분 · 220 mg제형 · Caplets
권고 조치 (What you should do)
원문 · Health Canada
Verify if your product is affected.Consult your healthcare provider prior to discontinuing use of the affected product, or for any health concerns.Contact the recalling firm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recall.Report any health product related side effects to Health Canada.Report any other health product safety complaints to Health Canada.
[Recall(HC) · Health Canada]Claritin — Claritin 정 유통 오류 회수
Evidence AHealth Canada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Recall
Health Canada는 Claritin Allergy Tablets을(를) 유통 오류(Distribution Error)를 이유로 도매 단계에서 회수한다고 공지했다. 회수 등급은 Type III이며 사유 항목은 Other로 분류됐다.
발행일
2026-10-15
문서번호
hc-82783
업체
Claritin
제품
Claritin Allergy Tablets
Class
Type III
원문 및 번역
Other
기타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회수 등급: Type III
제품: Claritin Allergy Tablets
사유: Other (제목상 Distribution Error)
회수 범위: 도매 단계
시사점 · 편집 해석
일반의약품 정제가 유통 오류로 도매 단계에서 회수된 사례로, 품질과 무관한 출하 관리 문제도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다수 도매상에 출하하는 사업장은 도매처별 출하 기록 추적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도매처별 출하 기록 추적성
유통 오류 발견 시 도매처 통보 절차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Health Canada
유효성분 · 10 mg제형 · Tablet
권고 조치 (What you should do)
원문 · Health Canada
Verify if your product is affected.Consult your healthcare provider prior to discontinuing use of the affected product, or for any health concerns.Contact the recalling firm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recall.Report any health product related side effects to Health Canada.Report any other health product safety complaints to Health Canada.
[Recall(HC) · Health Canada]Flintstones — 종합비타민 유통 오류 회수
Evidence AHealth Canada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Recall
Health Canada는 천연건강제품(Natural health products)으로 분류된 Flintstones Complete Multivitamins and Minerals를 유통 오류(Distribution Error)를 이유로 도매 단계에서 회수한다고 공지했다. 회수 등급은 Type III이며 사유 항목은 Other로 분류됐다.
발행일
2026-10-15
문서번호
hc-82786
업체
Flintstones
제품
Flintstones Complete Multivitamins and Minerals
Class
Type III
원문 및 번역
Other
기타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회수 등급: Type III
제품: Flintstones Complete Multivitamins and Minerals
분류: Natural health products
사유: Other (제목상 Distribution Error)
시사점 · 편집 해석
천연건강제품에서도 유통 오류만으로 도매 단계 회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의약품과 건강제품을 함께 출하하는 사업장은 제품군별 출하 관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제품군별 출하 관리 기준의 일관 적용
출하 지시와 실제 배송처·수량 대조 절차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Health Canada
유효성분 · multiple vitamins and minerals제형 · Tablet
권고 조치 (What you should do)
원문 · Health Canada
Verify if your product is affected.Consult your healthcare provider prior to discontinuing use of the affected product, or for any health concerns.Contact the recalling firm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recall.Report any health product related side effects to Health Canada.Report any other health product safety complaints to Health Canada.
MHRA는 Norgine Pharmaceuticals Limited가 Pedmarqsi 80 mg/mL 주입용 용액의 해당 배치를 회수한다고 공지했다. 정기 안정성 조사 중 제품 내 미립자(particulate matter) 존재 위험이 확인된 데 따른 Class 2 회수다.
발행일
2026-10-12
문서번호
29b53b55cbd1
Class
Class 2
업체
Norgine Pharmaceuticals Limited
원문 및 번역
Norgine Pharmaceuticals Limited is recalling the batches listed in the table due to risk of particulate matter being present in the product identified during routine stability investigations.
Norgine Pharmaceuticals Limited는 정기 안정성 조사 중 확인된 제품 내 미립자 존재 위험으로 인해 표에 기재된 배치를 회수한다.
출하 시점이 아닌 정기 안정성 조사에서 미립자 위험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보관 기간 중 발생하는 품질 변화를 안정성 프로그램이 포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주입용 제품을 다루는 사업장은 안정성 시료의 미립자 평가와 이상 발견 시 시판 배치 영향 평가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안정성 시험 중 미립자 평가 항목 및 판정 기준
안정성 이상 발견 시 시판 배치 영향 평가 및 회수 판단 절차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MHRA
알림 전문 (Drug Alert)
원문 · MHRA
DMRC reference number DMRC - 41054154 Marketing Authorisation Holder Norgine Pharmaceuticals Limited Medicine Details Pedmarqsi 80 mg/mL solution for infusion PLGB: 20011/0078 Active Ingredient: sodium thiosulfate SNOMED code: 44928411000001103 GTIN: 5012748616745 Affected Lot Batch Numbers Batch No. Expiry Date Pack Size First Distributed 458273 12/2026 1 09/01/2025 475287 12/2026 1 25/09/2025 Background Norgine Pharmaceuticals Limited is recalling the batches listed in the table due to risk of particulate matter being present in the product identified during routine stability investigations. No adverse reactions related to this issue have been reported by users. Norgine Pharmaceuticals Limited has confirmed that the issue is currently limited to the two batches in this recall. However, investigations concerning all other batches are ongoing. Advice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Stop supplying the above batches immediately. Quarantine all remaining stock and return it to your supplier using your supplier’s approved process. Other batches of this product remain available for continued use. Healthcare professionals are reminded of the Patient Information Leaflet instruction to inspect visually the content of the vial(s) for particulate matter and discoloration prior to administration. Inline filters may be used with this product. Advice for Patients: This is a Pharmacy and Wholesaler level recall, therefore no further action is required by patients. This product is normally administered by healthcare professionals in a hospital setting. Norgine Pharmaceuticals Limited have not received any reports of adverse reactions related to the issue. Patients who experience adverse reactions or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medication should seek medical attention. Any suspected adverse reactions should also be reported via the MHRA Yellow Card scheme . Additional information: For all medical information enquiries and information on this product, please email [email protected] , or telephone +44 (0) 1895 826606. For stock control enquiries please email [email protected] , or telephone +44 (0) 1895 826600. Recipients of this Medicines Recall should bring it to the attention of relevant contacts by copy of this notice. NHS regional teams are asked to forward this to community pharmacists and dispensing general practitioners for information. Yours faithfully Defective Medicines Report Centre 10 South Colonnade Canary Wharf London E14 4PU Telephone +44 (0)20 3080 6574 [email protected] Download document Class 2 Medicines Recall: Norgine Pharmaceuticals Limited, Pedmarqsi 80 mg/mL solution for infusion, EL(26)A/42
[Recall · FDA]TerSera Therapeutics LLC — 운송 중 온도 일탈 회수
Evidence AFDA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Recall
TerSera Therapeutics LLC는 Zoladex(goserelin) implant 3.6 mg을 운송 중 온도 일탈을 이유로 회수했다. 제품이 온도 관리되지 않는 FedEx 트레일러에서 외기 조건으로 25.5시간 방치된 데 따른 FDA Class II 회수다.
발행일
2026-10-07
문서번호
D-0875-2026
업체
TerSera Therapeutics LLC
제품
Zoladex (goserelin) implant, 3.6 mg, One single-Use Syringe packaged in a carton…
Class
Class II
원문 및 번역
Temperature Abuse: Product sat in a non-temperature-controlled FedEx trailer at ambient outdoor conditions for 25.5 hours.
온도 일탈: 제품이 온도 관리되지 않는 FedEx 트레일러에서 외기 조건으로 25.5시간 방치됨.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회수 등급: Class II
업체: TerSera Therapeutics LLC
제품: Zoladex (goserelin) implant, 3.6 mg
사유: Temperature Abuse, 온도 비관리 FedEx 트레일러에서 외기 조건 25.5시간 방치
시사점 · 편집 해석
운송사 트레일러에서의 장시간 온도 비관리 노출이 회수로 이어진 사례로, 유통 단계 온도 관리가 위탁 운송사 수준까지 통제돼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위탁 운송을 이용하는 사업장은 운송 중 온도 모니터링과 지연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Lot#:83912, Exp Date 10/2026 Lot#:84234, Exp Date 11/2026 Lot#:84990, Exp Date 11/2026 Lot#:85003, Exp Date 12/2026 Lot#:86443, Exp Date 01/2027 Lot#:89909, Exp Date 05/2027
SV Labs Toronto Corporation은 Benzoyl Peroxide Wash 5% 등 동일 사유 2품목을 외용제 미생물 오염을 이유로 일괄 회수했다. FDA 분류 Class II 회수다.
발행일
2026-10-07
문서번호
D-0878-2026
업체
SV Labs Toronto Corporation
제품
Benzoyl Peroxide Wash, USP, 5%, 5 FL OZ (148 mL), Distributed by: Rugby Laboratories, 17177 N. Laurel Park Drive, Suite 233, Livonia, MI 48152. NDC: 0536-1259-63 외 1품목
Class
Class II
전체 2품목
Benzoyl Peroxide Wash, USP, 5%, 5 FL OZ (148 mL), Distributed by: Rugby Laboratories, 17177 N. Laurel Park Drive, Suite 233, Livonia, MI 48152. NDC: 0536-1259-63
Benzoyl Peroxide Wash, USP, 10%, packaged in a)5 FL OZ (148mL) bottles (NDC 0536-1261-63), and b) 8.5 FL OZ (237 mL) bottles (NDC 0536-1351-42), Distributed by: Rugby Laboratories, 17177 N. Laurel Park Drive, Suite 233, Livonia, MI 48152.
원문 및 번역 · 대표 1건 기준
Microbial contamination of topical product.
외용제 미생물 오염.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회수 등급: Class II
업체: SV Labs Toronto Corporation
회수 범위: 동일 사유 2품목 일괄 회수
사유: Microbial contamination of topical product
시사점 · 편집 해석
외용제에서 미생물 오염으로 2품목이 함께 회수된 것은 제조 환경 전반의 미생물 관리 문제를 시사하는 신호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오염은 공용 설비나 공정수 관리와 연관될 수 있다. 비무균 외용제 보유 사업장은 미생물 한도 시험과 공용 설비 세척·위생 관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비무균 외용제 미생물 한도 시험 및 특정 미생물 관리
공용 설비·공정수의 미생물 관리 상태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OpenFDA · 대표 품목 기준
이 카드는 2개 품목을 한 건으로 묶었다. 아래 값은 모두 대표 품목 1건 기준이다(로트·수량·처리 경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