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멸균Sterilisation / Sterilization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생존 가능한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는 검증된 공정입니다.

자세히

멸균은 생존 미생물을 검증된 공정으로 제거·사멸시켜 무균 상태를 만드는 공정이고, 소독은 표면의 미생물을 정해진 목적에 적절한 수준까지 '줄이는' 처리이며, 무균성은 그 결과로 얻는 상태입니다 — 소독은 멸균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EU GMP Annex 1 §8.34 는 가능하면 최종 용기 상태의 최종멸균을 택하도록 하고(무균공정보다 무균보증이 높음), §8.36 은 모든 멸균 공정을 제품 조성·보관조건·조제 시작부터 멸균까지의 최대 시간을 고려해 밸리데이션하되 적재 형태마다 모든 부위가 요구 조건에 도달함을 물리적 측정과(해당 시) 생물학적 지시체로 입증하도록 하며, §8.38–8.41 은 적재 패턴 검증, 최악조건 적재의 최소 연 1회 재밸리데이션, 검증 파라미터를 벗어난 사이클의 감지·조사를 요구합니다. 실사에서는 밸리데이션되지 않은 적재 패턴의 사용, 오토클레이브 사이클 일탈의 미조사, 화학적 지시계 변색만으로 멸균을 판정한 경우(§8.44 는 공정 통과만 보여줄 뿐 무균을 뜻하지 않는다고 함), 21 CFR 211.113(b)가 요구하는 무균·멸균 공정 밸리데이션 기록의 부재가 지적됩니다.

관련 조항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실제 지적 사례

규제기관 실사 문서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 지적사항입니다.

  1. 귀사는 무균을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학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고 모든 무균 공정 및 멸균 공정의 밸리데이션을 포함하는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13(b)).
    FDA · FDA Warning Letter · 2021-11-09
  2. 귀사는 무균(sterile)이라고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학적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되고 모든 무균공정 및 멸균공정의 밸리데이션을 포함하는 적절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113(b)).
    FDA · FDA Warning Letter · 2025-11-25
  3. 구체적으로, 귀사는 주사제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스토퍼와 접촉하는 스토퍼 선별용 볼(bowl), 공급 호퍼 및 삽입 스테이션을 멸균하지 않았습니다.
    FDA · FDA Warning Letter · 2025-04-29
이 용어로 검색되는 지적사례 663건 보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알기 쉬운 GMP 용어집」, Sterilisation / Sterilization; EU GMP Annex 1
Weekly Newsletter

매주 새로운 규제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매주 모아드리는 규제 클리핑의 핵심 요약과 바로가기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사이트에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 함께 안내드립니다. 구독은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 시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 수신거부는 모든 메일 하단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