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결과 유동층 코팅(Fluid Bed Coating, FBC) 설비의 오염 위험과 관련한 치명적(critical) 결함이 확인되었다. 세척이 완료된 FBC의 흡기 플레넘(inlet air plenum) 일부 구간에서 고인 액체와 잔류물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함은 FBC 간 공통된 설계(플레넘의 경사가 중력 배수를 허용하지 않음)와 부적절한 세척 절차에 기인했다. 또한 FBC 공조기(Air Handling Units)의 급기 HEPA 필터 전후 차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HEPA 필터 완전성(integrity) 이상을 검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11건의 중대(major) 지적사항이 있었다: 부적절한 마스터 제조기록(Master Batch Record) 지시사항 및 생산 문서; 공정의 포괄 범위, 재현성 입증 및 펠릿 균질성(pellet homogeneity) 입증이 불충분한 것을 포함한 공정 밸리데이션 미흡; 불완전한 세척 밸리데이션; 차압 이탈(excursion); 창고·검체채취·칭량(dispensing) 관리 미흡; 부적절한 공급업체 적격성평가(vendor qualification); 입고 출발물질의 확인시험 부적절, 첨가제 위험평가, 기준일탈(Out-of-Specification) 처리, 설비 적격성평가 및 방충·방서(pest control). NCA(국가 관할당국)의 조치/제안 사항: 판매허가(marketing authorisation) 취소. 회원국은 권고된 부적합 선언(non-compliance statement)이 유지되는 동안 또는 GMP 인증서로 대체되지 않는 한, 이 제조소를 중간제품 제조소로 기재한 신규 판매허가를 개시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급 금지: 이 부적합 상태가 유지되거나 EU GMP 인증서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이 제조소에서 제조된 어떠한 제품 배치도 EEA 시장에 출하되어서는 안 된다.
Inspection Record
Glukem Biocare Private Limited — EU GMP NCR (EudraGMDP)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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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1문서화/기록관리
이 기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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