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분야 기타 지적사항([별표 1] 제12.4호): 수동으로 설비를 세척하는 경우 타당한 주기로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지적 내용
1세척밸리데이션
2설비/시설
시설장비 분야 기타 지적사항([별표 1] 제9.3호): 제조시설에 대하여 품질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위험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련 기준서에 반영하고 제출할 것.
3기타 품질시스템
시험실 분야 기타 지적사항([별표 1] 제7.1호): 시약의 개봉 후 사용기한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12-16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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