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항으로 [별표 1] 제5.2호 및 [별표 1의2] 제6.1호에 따라 문서관리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적 내용
1문서화/기록관리
2문서화/기록관리
품질경영 분야 중요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5.2호 및 [별표 1의2] 제6.1호에 따라 자사 기준서에 따른 제조 지시 및 기록서 작성, 환경관리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3불만/회수
기타 사항으로 [별표 1] 제11호에 따라 불만사항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4교육/작업자
[별표 1] 제14호 제조관리자의 GMP 교육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되었다.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2-04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