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기타) [별표 1] 제2.1호, 제7.2호 — 안정성 검체보관실 관리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지적 내용
기타 [별표 1] 제5.2호 — GMP 문서(예, 점검일지 등)와 관련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기타 [별표 1] 제11호 — 소비자 불만 처리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기타 [별표 1] 제2.1호, 제8.1호 — 작업실 출입관리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기타 [별표 1] 제3.3호 —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
품질경영(기타) [별표 1] 제3.3호 — 데이터 관리(예, 부유입자 데이터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3-12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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