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분야 기타 지적사항이다. 관련 조항: [별표 1] 제3.3호, 제11호. 지적 항목: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 평가 절차를 보완할 것」.
지적 내용
1기타 품질시스템
2안정성/보관
제조 분야 기타 지적([별표 1] 제8.1호). 반제품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것.
3기타 품질시스템
시험실 분야 기타 지적([별표 1] 제4.2호, 제7.1호). 확인시험의 절차를 보완할 것. 품질시험 일련의 모든 기록을 포함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보완할 것.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03-26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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