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기타 - [별표 1의2] 제5호, 제8.1호 관련 지적이다. ① 저울 점검 시 점검 기록을 관리할 것 ② 고압멸균기의 적격성평가(qualification)를 타당하게 재수행할 것 ③ 중요공정을 수행한 작업시간을 기록할 것
지적 내용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07-11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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