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3.3호 및 [별표 1의2] 제2.2호에 따른 품질(보증) 부서 업무(안정성, 자율점검 등)에 대하여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적 내용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3.3호 다목에 따른 데이터완전성(data integrity — 백업, 권한, 감사추적(audit trail) 등)과 관련한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품질경영 분야 중요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3.3호 나목에 따른 출하시험 진행 및 절차에 대하여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3.1호 다목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추가 설명 자료(충분한 인원 확보 등)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7-30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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