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가 청정구역(critical area) 또는 그에 인접한 구역에서 빠르게 이동하여 일방향 기류(unidirectional airflow)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지적 내용
작업자가 모발 또는 피부가 노출된 상태로 무균조작을 수행하였다.
낮은 등급의 공기 구역에서 높은 등급의 공기 구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설비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ISO 5 구역에 위치한 설비를 적절하고 정기적으로 세척·소독 또는 멸균하지 못하였다.
동적 조건(dynamic conditions)에서 스모크 스터디(smoke study)가 수행되지 않았다.
작업자가 ISO 5 구역 내 '퍼스트 에어(first air)' 흐름이 차단되거나 방해받는 위치에서 무균조작을 수행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시설의 ISO 5 구역에서 아포살균제(sporicidal agent) 사용이 부적절하였다.
소독제(disinfectant)를 적절한 소독 수준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6-07-06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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