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제3.3호 하목의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와 관련한(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받았다.
지적 내용
1기타 품질시스템
2교육/작업자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제조관리자 GMP 교육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받았다.
3시험실/품질관리
시험실 분야의 기타 사항으로, [별표 1] 제7.1호의 시액 사용기한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받았다.
4원자재/공급업체 관리
원자재 분야의 기타 사항으로, [별표 1] 제10.2호 바목의 보관소 내 직사광선 영향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받았다.
5데이터 완전성
품질경영 분야의 기타 사항으로, [별표 1] 제1의2호의 데이터 완전성(복구 등)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받았다.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4-30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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