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제조자·시험자·포장자·표시자·유통업자·수입자 및/또는 도매상 간 품질계약(quality agreement)의 구비·내용 및/또는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지적 내용
1설비/시설
2일탈/CAPA/조사
일탈(deviation)·보고 및/또는 후속조치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
3기타 품질시스템
자체점검(self-inspection) 프로그램의 실행이 미흡했다.
4교육/작업자
작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미흡했다. 작업자의 직무기술서, 작업자에게 부여된 권한 및/또는 업무 위임이 미흡하거나 문서화되지 않았다.
5컴퓨터화시스템
컴퓨터화시스템을 포함한 설비의 교정·점검 및/또는 적격성평가(qualification)가 미흡했다.
이 기록에 대하여
캐나다 보건부가 2022-08-15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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