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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제조소 지적사항

이 나라에 있는 제조소에서 1,123건의 지적사항을 233건의 공개 문서에서 뽑아 우리말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가장 최근 사례이고, 전체는 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 지적사항 전체 보기

어느 기관이 지적했나

미국 FDA 1,085
유럽 EMA 28
식품의약품안전처 8
영국 MHRA 2

지적이 많았던 업체

최근 지적 사례

유럽 EMA Aculife Healthcare Private Limited 2026-08-24

이번 실사에서 부적절한 세척밸리데이션(cleaning validation)에 관한 치명적(critical) 결함 1건과 중대(major) 결함 8건이 도출되었다. 중대 결함은 제조구역 내 식별 표지(identification label)의 관리 미흡, 육안검사(visual inspection) 활동의 관리 미흡, 멸균된 제품이 오토클레이브 처리를 대기 중인 미멸균 백이 있는 구역을 통과한 사실, 용기마개밀봉성시험(container closure integrity testing)의 미흡 및 매우 오래 지속된 이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 지연, 공정밸리데이션(process validation)의 미흡, 불만처리(complaint management)의 미흡, 무균공정모의시험(aseptic process simulation, 배지충전)의 관리 미흡, 중요 출발물질 제조원 및 공급업체에 대한 적격성평가 불충분, 그리고 점안제용 1차 포장재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보증의 부재에 관한 것이었다. 이 밖에도 치명적·중대 결함 외에 24건의 기타 결함이 있었다. 관찰된 이러한 결함들은 모두 무균제제 제조에 대한 접근방식이 무균공정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용 가능한 EU GMP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몰타 의약품청(Malta Medicines Authority)의 실사검토그룹(Inspection Review Group, IRG)이 회의를 열어 해당 사업장에 대해 EU GMP 원칙 및 지침에 대한 비적합 선언(Statement of Non-Compliance)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관할 당국(NCA)이 취한/제안한 조치: 공급 금지(Prohibition of supply). 이 비적합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또는 EU GMP 증명서로 대체되기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된 어떠한 제품 배치도 EEA 시장에 출하되어서는 안 된다. 기타: 회원국은 권고된 비적합 선언이 유지되는 동안 또는 GMP 증명서로 대체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이 완제의약품 제조소로 등재된 신규 품목허가를 개시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청 건은 다음과 같다: Sodium Chloride Intravenous Infusion – 0.9% w/v, nPVC bag 0.9% w/v — 체코(RMS), 독일(CMS), 스페인(CMS) 및 포르투갈(CMS), Ref. CZ/H/1558/001/DC. Timolol 5 mg/mL Eye Drops Solution 5 mg/mL, 5 ml LDPE bottle — 스페인, 몰타, 포르투갈, 헝가리, 2025년 9월 DCP slot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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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MA Ananta Medicare Limited 2026-08-06

실사 기간 중 해당 시설 전반에서, 특히 의약품의 무균제조(aseptic manufacture)와 직접 관련된 영역에서 다수의 치명적(critical) 및 중대(major) 결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함의 성격과 범위는 오염관리, 무균 행위(aseptic behaviour), 설비 완전성, 데이터 거버넌스 및 품질관리 실무 전반의 시스템적 취약성을 보여주며, 이는 종합적으로 Block A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무균성, 안전성 및 전반적 품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시설 설계 및 차압 체계(pressure cascade) 유지에서 치명적 결함이 관찰되었으며, 여기에는 청정등급 구역과 비청정등급 구역 간 차압 부족, 역전된 압력 구배, 그리고 무균 원료의약품(API)이 Grade B에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 배치(layout) 제약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는 무균공정(aseptic processing)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환경관리를 저해한다. 작업자의 행위 및 무균 실무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확인되었는데, 작업자들이 갱의(gowning) 요건, 무균 규율, RABS 취급 절차 및 환경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무균성 보증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며 교육훈련과 감독이 불충분함을 시사한다. 실사에서는 또한 녹슨 패스박스, 청결하지 않은 저울과 발판 사다리 등 상태가 불량한 설비와, Grade B 내에서 불합격 자재 및 IPC 검체에 개방형 용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함은 중요 제조구역 내에서 허용될 수 없는 오염 위험에 해당한다. 자재 및 GMP 문서의 정리와 관리에서도 중대한 취약성이 발견되었으며, 여기에는 운영 문서, 미생물 기록, 페트리 접시 및 기타 자재가 증축구역(expansion zone) 등 관리되지 않는 구역에 보관되어 있던 사례가 포함된다. 무균 충전에 사용되는 배관에 연결된, 노후화되고 식별되지 않은 가스 실린더가 발견되어 관리되지 않는 물질이 제품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기록 누락, 일관성 없는 기재, 불명확한 용어 사용, 그리고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보고된 분석 활동 등 치명적인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결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GMP 문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배치 출하 결정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품질관리 실험실에서는 원료의약품(API)에 대한 필수 시험이 제조업자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고, 보관용 검체가 부적절하게 보관되었으며, 완제의약품 검체에 적절한 식별표시가 없었고, 무균시험이 부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결함은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제품 품질 보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염관리전략(CCS, Contamination Control Strategy)에서도 중대한 미비점이 확인되었는데, CCS는 뒤늦게 시행되었고 Grade B에서의 API 노출, 환경모니터링 취약성, 인원 제한, HEPA 필터 교체 근거, 소독제 승인 등 여러 오염 위험을 다루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치 문서에는 요구되는 검체채취에 대한 증빙이 없고 라인 클리어런스(line clearance) 검증이 불완전하여 배치 추적성과 무균 작업 준비 상태가 훼손되었다. NCA가 취하였거나 제안한 조치: 기타. 해당 제조소가 시장에 출시한 의약품이 없고, 동일한 유효성분 및 함량을 함유한 의약품을 보유한 대체 제조소가 포르투갈에서 허가되어 있으므로 포르투갈 시장에는 영향이 없다. 해당 제조소에 대해서는 모든 치명적 및 중대 결함이 적절히 조치되고 그 이행이 후속 실사를 통해 확인될 때까지 비준수 보고서(NCR, Non-Compliance Report)를 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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