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는 유해미생물(objectionable microorganisms)이 없어야 하는 완제의약품의 각 배치에 대하여 필요한 적절한 실험실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21 CFR 211.165(b)). 귀사는 출하 전 각 배치에 대한 적절한 미생물 시험을 보장하지 않았다. 완제 OTC 의약품의 미생물학적 특성(예: 총균수, 유해미생물)을 판정하기 위해 사용한 비공정서(non-compendial) 시험법이 부적절했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배양시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적절한 시험법 적합성(method suitability)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양성 및 음성 대조가 없었다. 또한 이 비공정서 시험법을 밸리데이션하지 않았다. 귀사의 답변은 부적절하다. 귀사는 향후 출하시험을 위해 계약 시험기관이 미국약전(USP) <61> 및 <62> 시험법의 밸리데이션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귀사가 제출한 실험실 관리 및 시험법 관리 절차와 미생물 시험법 밸리데이션 계획을 언급한 CAPA-2026-005 은, 이미 유통된 제품이 출하 전에 적절히 시험되었음을 보장하는 시정조치로서 충분함을 입증하지 못하며, 제품 품질에 대한 소급적 평가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시험은 귀사가 제조하는 의약품이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사전에 정해진 모든 품질특성에 부합함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귀사가 각 배치에 대한 적절한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완제품 규격 전체에 부합하는지, 소비자에게 출하하기에 적합한지를 알 수 없다.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배치 출하 판정 전에 각 배치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적·미생물학적 규격 목록(시험법 포함). 본 서한 일자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미국으로 유통된 모든 배치의 품질을 판정하기 위해 보관용 검체(retain samples)에 대한 완전한 화학적·미생물학적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실행계획과 일정. 각 배치의 보관용 검체 시험에서 얻은 모든 결과의 요약. 이러한 시험 결과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의약품이 확인되면 고객 통지 및 제품 회수(recall) 등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하라.
Inspection Record
Suretec Innovations, LLC — FDA Warning Letter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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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귀사는 배치 또는 그 구성 요소가 규격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나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에 대하여, 해당 배치가 이미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21 CFR 211.192). 귀사의 품질부서(QU)는 (b)(4) 시스템에서 (b)(4) CFU/mL 를 초과한 다수의 미생물 수 결과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 귀사는 이 시스템의 (b)(4) 를 의약품 제조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한다. 그럼에도 귀사는 관리기준 이탈(OOL) 시험 결과가 나온 이 시스템의 (b)(4) 를 계속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했고, 그 제품은 최종적으로 출하되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이 시장에 유통되었다. 귀사의 답변은 부적절하다. 귀사는 (b)(4) 시스템 모니터링 프로그램 절차와, 강화된 (b)(4) 모니터링 및 조사 절차를 언급한 CAPA-2026-005 를 제출했다. 그러나 두 문서 모두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b)(4) 에 대한 구체적인 미생물학적 경고기준(alert limit)·조치기준(action limit), 시료채취 주기, 허용기준을 다루지 않았다. 또한 귀사의 답변은 적절한 조사 절차를 시행했다거나 OOL 사례에 대한 소급 검토를 완료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 부적절한 조사는 근본원인 미규명, 실효성 없는 CAPA, 문제의 재발로 이어져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제조할 능력을 훼손한다.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일탈(deviation), 불일치, 불만, OOL 결과 및 실패를 조사하는 전반적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상세 실행계획을 제출하라. 실행계획에는 조사 역량, 범위 설정, 근본원인 평가, CAPA 실효성, 품질부서 감독, 문서화된 절차의 상당한 개선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사의 모든 단계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보장할 방안을 기술하라. 관찰된 (b)(4) 시스템 실패가 현재 미국에서 유통 중이거나 유효기간 이내인 모든 의약품 로트의 품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루는 상세 위험평가. 고객 통지 및 제품 회수 등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취할 조치를 명시하라.
귀사의 품질관리부서는 제조되는 의약품이 CGMP 를 준수하고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에 관한 설정 규격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21 CFR 211.22). 귀사는 의약품 제조를 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갖춘 적절한 품질부서(QU)를 확립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QU 는 다음을 보장하지 못했다. (b)(4) 시스템의 적절한 적격성평가를 포함한 생산 및 공정관리에 관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의 확립(21 CFR 211.100(a)).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고 그 안정성 시험 결과를 적절한 보관조건 및 유효기간 결정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적절한 문서화된 시험 프로그램의 확립(21 CFR 211.166(a)). QU 의 책임과 관리사항을 규정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의 확립(21 CFR 211.22(d)). 각 의약품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을 수행하고 감독할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인력의 확보(21 CFR 211.25(c)). 귀사의 품질시스템은 부적절하다. CGMP 규정 21 CFR 210부 및 211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및 위험관리 접근법 실행에 도움이 되는 FDA 가이던스 Quality Systems Approach to Pharmaceutical CGMP Regulations(https://www.fda.gov/media/71023/download), Q9(R1) Quality Risk Management(https://www.fda.gov/media/167721/download), ICH Q10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https://www.fda.gov/media/71553/download)을 참조하라.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QU 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권한과 자원을 부여받게 하기 위한 포괄적 평가 및 개선계획. 이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귀사가 사용하는 절차가 견고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정. 적절한 관행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전 공정에 걸친 QU 감독 규정. QU 의 처리 결정 전 각 배치와 관련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검토. 조사에 대한 감독과 승인, 그리고 모든 제품의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 모든 QU 업무의 수행. CGMP 컨설턴트 선임 권고. 귀사에서 확인된 위반의 성격에 비추어, 귀사는 21 CFR 211.34 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를 선임하여 운영을 평가하고 CGMP 요건 충족을 지원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는 또한 귀사가 FDA 와의 규정 준수 상태 해소를 추진하기 전에, 전체 운영에 대한 CGMP 준수 여부의 포괄적 6-시스템 감사를 수행하고 CAPA 의 완료 여부와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 컨설턴트를 활용한다고 해서 CGMP 를 준수할 귀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귀사의 최고경영진은 지속적인 CGMP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미비점과 시스템적 결함을 해소할 책임을 진다. 의약품 목록 등재(Drug Listing) 위반. FD&C Act 510(j)조와 21 CFR Part 207 은 의약품 목록 등재 요건을 규정한다. 귀사가 제조하는 의약품을 자사 라벨러 코드로 등재하는 것에 더하여, 21 CFR 207.41(c)(1) 에 따라 귀사는 상업적 유통을 위해 제조하는 각 의약품을 해당 PLD(민간 라벨 유통업자)의 라벨러 코드가 포함된 NDC 를 사용하여 그 PLD 의 상품명 또는 라벨로 등재해야 한다. 귀사 사업장에 대한 가장 최근 실사 증거와 eDRLS 검색 결과, 귀사가 PLD 인 Brady Industries, Inc. 를 위해 KleenLine Alcohol-Free Sanitizing Wipes 를 제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귀사는 이 의약품을 요구되는 대로 해당 PLD 의 상품명과 라벨러 코드로 등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귀사는 FD&C Act 510조에 따른 의약품 목록 등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FD&C Act 510(j)조에 따라 의약품의 등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FD&C Act 301(p)조에 따라 금지된다. 502(o)조에 따라 510(j)조가 요구하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은 허위표시(misbranded) 의약품에 해당한다. 301(a)조에 따라 허위표시 의약품을 주간(interstate) 상거래에 도입하거나 도입을 위해 인도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유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완전하고 정확하며 최신인 시설 등록 및 의약품 목록 등재 정보는 환자 안전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FDA 는 의약품 시설 실사, 공급망 보안, 시판 후 감시 등 여러 핵심 사업에서 시설 등록 및 의약품 목록 등재 정보를 활용한다. 이 정보는 FDA 외부에서도 전자처방 및 전자건강기록, 보험 급여, 환자 교육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귀사가 Hand Sanitizing Alcohol-Free Wipes, NDC 84111-000 의 의약품 목록에 제출한 표시기재에는 다른 PLD 의 것으로 보이는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표시기재를 그에 맞게 수정하라. 귀사 시설에서 제조되는 모든 의약품이 FD&C Act 510조, 21 U.S.C. 360, 21 CFR Part 207 및 기타 모든 관련 FDA 규정에 따른 시설 등록 및 의약품 목록 등재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은 귀사에 있다. 등록 및 등재 정보와 시설 등록 또는 의약품 목록 제출 방법에 관한 안내는 Electronic Drug Registration and Listing Instruction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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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가 2026-08-18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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