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ection Record

Akan Biosciences, Inc. — FDA Warning Letter 지적사항

미국 FDA 2024-05-21 공개 지적 8건기타 품질시스템공정밸리데이션무균보증/무균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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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1기타 품질시스템

관련 전염성 질병 병원체 또는 질환의 전파 위험을 적절하고 충분히 감소시키기 위해,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적절한 FDA 승인, 인가 또는 허가된 기증자 선별검사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1271.80(c)]. 예를 들어, 기증자 (b)(6), (b)(7)(C) 및 (b)(6), (b)(7)(C) 로부터 채취한 전염성 질병 검사용 검체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1형 및 2형에 대한 항체(anti-HIV-1/2), B형 간염 표면항원(HBsAg),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anti-HCV), 및 매독균(Treponema pallidum) 검사에 있어 기증자 선별검사용으로 FDA 승인, 인가 또는 허가되지 않은 검사 키트를 사용하여 검사되었습니다. 기증자 (b)(6), (b)(7)(C) 는 2022년 3월 30일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증자 (b)(6), (b)(7)(C) 는 2022년 3월 31일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2기타 품질시스템

공여자 적격성 판정이 완료될 때까지 격리 중인 HCT/P를 명확히 식별하지 못한 것, 그리고 공여자 적격성 판정이 완료되지 않은 HCT/P를 필요한 첨부 기록 없이 출하한 것 [21 CFR 1271.60(b) 및 (c)] . 예를 들어, 귀사는 2022년 4월 6일부터 2022년 7월 5일 사이에 (b)(4) 건의 출하를 통해 (b)(4) 개 처의 의사/클리닉 소재지에 Ayama™ (b)(4) 바이알을 유통하였습니다. 해당 (b)(4) 바이알은 공여자 (b)(6), (b)(7)(C) 로부터 회수한 지방조직으로부터 2021년 5월 27~28일에 제조된 Ayama™ (b)(4) 배치 바이알( (b)(4) 개 배치, 총 (b)(4) 개 배치 바이알)의 일부였습니다. 공여자 (b)(6), (b)(7)(C) 에 대한 공여자 스크리닝 및 공여자 시험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공여자 적격성 판정이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b)(4) 개의 Ayama 바이알은 격리 상태로 명확히 식별되지 않았으며, 공여자 적격성 판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삽입, 이식, 주입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기록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기타 품질시스템

세포 또는 조직 공여자의 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관련 전염성 질환 병원체 및 질병의 위험 인자와 임상적 증거를 확인하는 공여자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1271.75(a)(1)]. 예를 들어: a) 귀사의 서식 DS-01-02(Version 1.0) "Donor Screening Questionnaire"는 공여자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관련 의무기록으로 사용되며, 공여자 (b)(6), (b)(7)(C) 및 (b)(6), (b)(7)(C)를 선별검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서식은 다음 사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4기타 품질시스템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세포 또는 조직 공여자로부터 채취한 검체에 대해 관련 전염성 질병 병원체로 인한 감염 증거를 시험하지 못한 것 [21 CFR 1271.85(a)] . 예를 들어, FDA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1형(HIV-1), C형 간염 바이러스(HCV), B형 간염 바이러스(HBV)를 관련 전염성 질병 병원체로 지정하였으며 [21 CFR 1271.3(r)], HCT/P 공여자는 관련 전염성 질병의 전파 위험을 적절하고 충분히 감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병원체에 대해 시험되어야 합니다. 공여자 (b)(6), (b)(7)(C) 및 (b)(6), (b)(7)(C) 로부터 채취한 공여자 검체는 B형 간염 핵심항원에 대한 항체(anti-HBc)와 HIV-1, HCV 및 HBV에 대해 핵산시험(NAT) 방법으로 시험되지 않았습니다. NAT 시험은 다른 시험으로 가능한 것보다 상당히 이른 단계에서 감염 증거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체의 전파 위험을 적절하고 충분히 감소시키기 위해 해당 공여자들이 시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공여자는 각각 2022년 3월 30일과 2022년 3월 31일에 적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5공정밸리데이션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표시된 동일성, 함량, 품질 및 순도를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생산 및 공정관리에 관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100(a)]. 예를 들어, 귀사는 지방조직 제품인 Ayama™에 대해 동일성, 함량, 품질 및 순도와 관련하여 제조공정을 밸리데이션하지 않았습니다.

6기타 품질시스템

관련 전염성 질환 검사를 위한 공여자 검체를, 공여자로부터 세포 또는 조직을 채취(recovery)하는 시점에 또는 채취 전후 7일 이내에 채취하지 못함 [21 CFR 1271.80(b)]. 예를 들어, HCT/P(인체세포·조직 제품)는 공여자 (b)(6), (b)(7)(C) 로부터 (b)(6), (b)(7)(C) 에 채취되었으나, 검사를 위한 공여자 검체는 (b)(6), (b)(7)(C) 에 채취되어, 검체 채취에 요구되는 기한 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7기타 품질시스템

전염성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설정 기준(pre-established criteria)이 충족되었다는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HCT/P의 시설 간 유통 전 선적(pre-distribution shipment)을 격리(quarantine) 상태로 선적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1271.265(b)]. 예를 들어, 귀사는 2022년 5월 11일 귀사의 유통업체에 Ayama™ (b)(4) 바이알(기증자 (b)(6), (b)(7)(C) 및 (b)(6), (b)(7)(C) 로부터 회수된 지방 조직으로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 사이에 제조된 (b)(4) 배치 바이알의 일부)을 부적절한 출고를 방지하기 위한 격리 상태로 선적하지 않은 채로 인도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전염성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설정 기준이 충족되었다는 문서가 없어 21 CFR 1271.265(c)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유통 가능(available for distribution)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8무균보증/무균공정

오염 또는 혼입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무균 공정 구역의 환경 조건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습니다[21 CFR 211.42(c)(10)(iv)]. 예를 들어, a) 귀사는 각 생산 가동과 관련하여 무균 공정 구역의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귀사는 (b)(4) 단위로 배치를 가공합니다. 그러나 SOP (b)(4)(버전 3, 시행일: 2020년 8월 8일)에는 ‘ (b)(4) 배지’ 검체 채취(즉, 접촉배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4-05-21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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