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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밸리데이션 지적사항

이 분류로 578건의 지적사항을 507건의 공개 문서에서 뽑아 우리말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가장 최근 사례이고, 전체는 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밸리데이션 지적사항 전체 보기

어느 기관이 지적했나

미국 FDA 569
식품의약품안전처 7
캐나다 보건부 2

지적이 많았던 업체

최근 지적 사례

미국 FDA NexCell Scientific Inc 2026-09-22

21 CFR 211.100(a)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표시된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를 갖추도록 보증하기 위한 제조 및 공정관리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귀사는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 측면에서 제품의 제조공정을 밸리데이션하지 않았다.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
미국 FDA Empower Clinic Services, LLC dba Empower Pharmacy 2026-09-22

귀사는 제조하는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표시된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를 갖추도록 보증하기 위한 제조 및 공정관리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다(21 CFR 211.100(a)). FD&C Act 301(a)조[21 U.S.C. § 331(a)]에 따라 불량의약품(adulterated)을 주간 통상에 도입하거나 도입을 위해 인도하는 것은 금지행위이다. 또한 FD&C Act 301(k)조[21 U.S.C. § 331(k)]에 따라 주간 통상으로 출하된 후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의약품에 대하여 해당 의약품이 불량의약품이 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행위이다. 미승인 신약 — 귀사가 조제(compounding)한 부적격 의약품에 대해 귀사는 FDA 승인 신청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FD&C Act 505(a)조 및 301(d)조[21 U.S.C. § 331(d)]에 따라, 신약은 FD&C Act 505조에 따라 FDA가 승인한 신청이 유효하지 않는 한 주간 통상에 도입되거나 도입을 위해 인도될 수 없다. 승인된 신청 없이 이러한 제품 또는 그 밖의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들 FD&C Act 조항을 위반한다. 허위표시 의약품 — 귀사가 조제한 부적격 의약품은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인이 의도된 용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용법을 기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표시기재는 의도된 용도에 대한 적절한 사용법을 담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이들 부적격 의약품은 FD&C Act 502(f)(1)조에 따라 허위표시(misbranded)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주간 통상에 도입하거나 도입을 위해 인도하는 것은 FD&C Act 301(a)조를 위반한다. 또한 주간 통상으로 출하된 후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의약품에 대하여 해당 의약품이 허위표시가 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FD&C Act 301(k)조에 따른 금지행위이다. D. 시정조치 — FDA는 Form FDA 483에 대한 귀사의 답변을 검토했다. 비위생적 조건과 관련된 답변 중 일부 시정조치는 적절해 보이나, 다음 시정조치들은 충분한 정보나 뒷받침 문서가 포함되지 않아 그 적절성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귀사의 답변은 Rev. 005에 따른 스모크 스터디가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실행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2026년 4월 스터디는 여전히 실행 후 검토 중이며 최종 확정되거나 FDA에 제출되지 않았다. 귀사의 답변에 따르면 해당 스터디는 "관리된 실행 후 검토 상태에 있다(remains in controlled post-execution review)". 최종 공식 요약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귀사가 실행 후 검토를 완료했는지 불분명하다. 비위생적 조건과 관련된 답변 중 다음 시정조치는 미흡하다. 2026년 1월에 실행된 무균 배지충전(media fill) 시뮬레이션과 관련하여, 요약본에는 "14일간의 배양 기간 후 모든 바이알을 혼탁 또는 미생물 증식 여부에 대해 육안으로 검사했다. (b)(4) 바이알 중 어디에서도 오염이 관찰되지 않아 공정의 무균보증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DA가 배지충전 시험 기록과 (b)(4) 에 걸쳐 문서화된 바이알을 검토한 결과 공백과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요약보고서는 배지충전 시험 기록으로 제출된 문서상 검사된 바이알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모든 (b)(4) 기록에 기재된 바이알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b)(4) 개의 바이알이 검사된 것으로 보인다. 총 바이알 수의 불일치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출된 문서에는 (b)(4) 에 대한 기록이 없다. 또한 기록에는 (b)(4) 에 대한 결과가 문서화되어 있는 반면 (b)(4) 에 대해서는 문서나 설명이 없다. 이들 (b)(4) 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아울러 문서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 (b)(4) 가 "N/A"로 표기되어 있었다. 기록에 정의나 설명이 없어 "N/A"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제출된 문서만으로는 귀사가 총 (b)(4) 개의 바이알을 어떻게 세었고 오염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불분명하다. 문서화에 공백이 있으나 아무런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요약보고서는 모든 바이알을 검사했고 어느 것에서도 오염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정보에 비추어 모든 바이알이 누락 없이 집계되고 검사되었음을 기록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주장은 뒷받침될 수 없다. 끝으로, FDA는 다수의 배지충전 기록이 원 결과가 잘못된 양식에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Form Revision 3에 전사(transcribe)되었음도 확인했다. 원자료를 다른 문서로 옮겨 적는 행위는 정당한 행정적 사유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신중하게 관리·문서화되고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결과를 다시 작성한 이유와 이를 승인한 자를 보여주는 명확한 감사추적(audit trail)이 없다면, 이러한 관행은 해당 자료가 배지충전 중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정확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비위생적 조건에 관한 FD&C Act 501(a)(2)(A)조는 귀사가 조제하는 의약품이 503A조의 요건(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의약품의 사실상 복제품을 정기적으로 또는 과도한 양으로 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포함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에 유의하라. 귀사가 503A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의약품을 계속 조제·유통한다면, 그러한 의약품의 조제 및 유통은 신약 승인 요구사항, 의약품에 적절한 사용법을 표시할 요구사항 및 의약품 CGMP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
미국 FDA R3 Medical Companies 2026-08-25

21 CFR 211.100(a)에서 요구하는,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제시하는 확인시험(identity)·함량(strength)·품질(quality)·순도(purity)를 보증하도록 설계된 생산 및 공정관리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해당 업체는 제대(umbilical cord) 유래 제품의 제조공정을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 측면에서 밸리데이션하지 않았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
미국 FDA Tianjin Kilo Pharmaceutical Sci-tech Co., Ltd. 2026-08-18

귀사의 제조공정이 사전에 정해진 품질특성에 부합하는 원료의약품(API)을 재현성 있게 제조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FD&C Act 704(a)(4)조에 따른 기록 및 정보 제출 요구에 대한 귀사의 답변은, 귀사가 적절한 공정 밸리데이션 없이 (b)(4) API 를 제조하여 미국(U.S.)으로 유통했음을 보여준다. 공정 밸리데이션은 API 의 품질과 순도를 보장하는 데 핵심적이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7일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API 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 요약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귀사는 해당 API 들이 아직 개발 단계이며 상업용 제품이 아니어서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공식 문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FDA 자료에 따르면 귀사의 (b)(4) API 는 503A 조제약국(compounding pharmacies)으로 유통되었다. 공정 밸리데이션은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공정 설계의 타당성과 관리상태를 평가한다. 제조공정의 각 중요 단계는 적절히 설계되어야 하며 원자재 투입물, 공정 중 물질, 완제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공정 적격성평가(process-qualification) 연구는 초기 관리상태가 확립되었는지를 판정한다. 적절한 공정 밸리데이션이 없으면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재현성 있게 공급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보증이 없다. 공정 밸리데이션의 적절한 요소에 관한 일반 원칙과 접근법은 FDA 가이던스 Process Validation: General Principles and Practices(https://www.fda.gov/media/71021/download)를 참조하라.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관리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밸리데이션 프로그램의 상세 요약과 관련 절차. 공정성능 적격성평가(PPQ) 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관리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배치 내·배치 간 편차의 지속적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 판매 중인 각 제품에 대한 PPQ 수행 일정. 설비 및 시설의 적격성평가를 위한 공정성능 프로토콜과 문서화된 절차. 공정 밸리데이션 연구를 먼저 수행하지 않은 채 제조·유통한 API 에 대한 위험평가 및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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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적들은 각 문서가 공개된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건수는 2026-09-29 기준 공개 데이터 실측값이고, 지적사항은 규제기관 공개 원문에서 자동 추출·번역한 것입니다. 각 사례의 “공개 원문 보기”가 그 원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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