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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biosis, LLC — FDA Warning Letter 지적사항

미국 FDA 2024-06-18 공개 지적 9건공정밸리데이션안정성/보관무균보증/무균공정시험실/품질관리일탈/CAPA/조사설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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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1공정밸리데이션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표시된 정체성, 강도, 품질 및 순도를 갖추도록 보증하기 위한 생산 및 공정관리에 관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00(a)]. 예를 들어, 귀사는 제품의 제조공정을 정체성, 강도, 품질 및 순도 측면에서 밸리데이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귀사는 (b)(4)에 생산을 개시한 이래 귀사의 양막액(amniotic fluid) 제품 최소 3개 배치를 재가공(reprocess)하였습니다. 이 재가공은 밸리데이션되지 않았습니다.

2안정성/보관

FDA 483 서식 지적사항 4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당국은 추가 안정성 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제품의 안정성 시험을 (b)(4) 유효기간으로 변경한 점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는 SOP-81 제품 안정성 프로그램(버전 1.0, 시행일: 2023-05-01)이 완료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SOP-81은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모니터링하는 안정성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안정성 시험 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무균보증/무균공정

무균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실(room) 및 설비의 세척 및 소독에 관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42(c)(10)(v)]. 예를 들어, 귀사는 무균으로 표시되는 전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ISO 7 클린룸 및 생물안전작업대(BSC)에 대한 세척공정을 밸리데이션하지 못하였습니다.

4시험실/품질관리

의약품이 적절한 진정성, 함량, 품질 및 순도 기준에 부합함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규격을 포함하는 실험실관리를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60(b)]. 구체적으로, 귀사는 정기 생산 중 각 배치가 적절한 진정성 및 순도 기준에 부합함을 보장하기 위한 제품의 시험 및 출하에 관한 적절한 최종규격을 포함하는 실험실관리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귀사의 완제품 시험은 제품 속성 측정으로서 육안검사,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및 감염성 질환 시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5일탈/CAPA/조사

Form FDA 483 관찰사항 3에 대한 답변에서 귀사는 양막액 및 제대혈 유래 제품 모두에 대한 제품 안전성, 품질 및 순도에 관한 핵심 제품 속성과 출하 승인 기준을 포함하는 공정성능적격성평가(Process Performance Qualification)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CAPA-9를 개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귀사는 검토를 위한 시정조치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완료된 시정조치의 증거를 당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무균보증/무균공정

무균 공정 구역의 환경 조건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습니다[21 CFR 211.42(c)(10)(iv)]. 귀사는 제품이 제조되는 무균 공정 구역에 적절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2022년 10월 이전에는 생물안전작업대(BSC) 내 표면 침강배지를 제외하고 귀사는 정기적인 환경 및 작업자 모니터링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7일탈/CAPA/조사

Form FDA 483 관찰사항 2에 대한 답변에서, 귀사가 "정기 환경 미생물 모니터링 프로그램" SOP-48의 개정을 포함하여 환경프로그램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다루기 위해 CAPA-8을 개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SOP는 "(b)(4)"가 (b)(4) 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b)(4) 를 지칭하는지 정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이 무균공정 조건을 대표하도록 검체를 작업 중에 채취할지 또는 작업 종료 시 채취할지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CAPA-8은 2022년 10월 이전에 정기 환경 및 인적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균공정 환경 내에서 제조된 제품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들은 생산 환경 내 미생물 위해요소의 관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유통되었습니다.

8무균보증/무균공정

무균을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적절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여기에는 모든 무균공정 및 멸균공정의 밸리데이션 절차가 포함됩니다 [21 CFR 211.113(b)]. 예를 들어: a. 귀사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무균공정은 (예: 배지충전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밸리데이션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들은 무균을 표방하며 무균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b. 귀사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장비에 사용되는 (b)(4) 멸균공정은 적절히 밸리데이션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는 소형 기구(예: 겸자), 유리 비커, 때로는 개인보호구(PPE) 등 귀사 제품의 무균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멸균하기 위한 적재 구성을 포함한 최적의 매개변수 및 조건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9설비/시설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고 해당 안정성 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적절한 보관 조건과 사용기한을 결정하도록 설계된 문서화된 시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166(a)]. 구체적으로, 귀사는 안정성 특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고 제품에 2년의 사용기한을 부여했습니다. 귀사의 제조방법, 시설 또는 관리가 다음과 같으므로…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4-06-18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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