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 표방하거나 표시된 정체성, 강도, 품질 및 순도를 갖추도록 보증하기 위한 생산 및 공정관리에 관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00(a)]. 예를 들어, 귀사는 제품의 제조공정을 정체성, 강도, 품질 및 순도 측면에서 밸리데이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귀사는 (b)(4)에 생산을 개시한 이래 귀사의 양막액(amniotic fluid) 제품 최소 3개 배치를 재가공(reprocess)하였습니다. 이 재가공은 밸리데이션되지 않았습니다.
지적 내용
FDA 483 서식 지적사항 4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당국은 추가 안정성 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제품의 안정성 시험을 (b)(4) 유효기간으로 변경한 점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는 SOP-81 제품 안정성 프로그램(버전 1.0, 시행일: 2023-05-01)이 완료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SOP-81은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모니터링하는 안정성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안정성 시험 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균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실(room) 및 설비의 세척 및 소독에 관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42(c)(10)(v)]. 예를 들어, 귀사는 무균으로 표시되는 전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ISO 7 클린룸 및 생물안전작업대(BSC)에 대한 세척공정을 밸리데이션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약품이 적절한 진정성, 함량, 품질 및 순도 기준에 부합함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규격을 포함하는 실험실관리를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60(b)]. 구체적으로, 귀사는 정기 생산 중 각 배치가 적절한 진정성 및 순도 기준에 부합함을 보장하기 위한 제품의 시험 및 출하에 관한 적절한 최종규격을 포함하는 실험실관리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귀사의 완제품 시험은 제품 속성 측정으로서 육안검사,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및 감염성 질환 시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Form FDA 483 관찰사항 3에 대한 답변에서 귀사는 양막액 및 제대혈 유래 제품 모두에 대한 제품 안전성, 품질 및 순도에 관한 핵심 제품 속성과 출하 승인 기준을 포함하는 공정성능적격성평가(Process Performance Qualification)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CAPA-9를 개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귀사는 검토를 위한 시정조치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완료된 시정조치의 증거를 당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균 공정 구역의 환경 조건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습니다[21 CFR 211.42(c)(10)(iv)]. 귀사는 제품이 제조되는 무균 공정 구역에 적절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2022년 10월 이전에는 생물안전작업대(BSC) 내 표면 침강배지를 제외하고 귀사는 정기적인 환경 및 작업자 모니터링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Form FDA 483 관찰사항 2에 대한 답변에서, 귀사가 "정기 환경 미생물 모니터링 프로그램" SOP-48의 개정을 포함하여 환경프로그램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다루기 위해 CAPA-8을 개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SOP는 "(b)(4)"가 (b)(4) 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b)(4) 를 지칭하는지 정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이 무균공정 조건을 대표하도록 검체를 작업 중에 채취할지 또는 작업 종료 시 채취할지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CAPA-8은 2022년 10월 이전에 정기 환경 및 인적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균공정 환경 내에서 제조된 제품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들은 생산 환경 내 미생물 위해요소의 관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유통되었습니다.
무균을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적절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여기에는 모든 무균공정 및 멸균공정의 밸리데이션 절차가 포함됩니다 [21 CFR 211.113(b)]. 예를 들어: a. 귀사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무균공정은 (예: 배지충전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밸리데이션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들은 무균을 표방하며 무균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b. 귀사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장비에 사용되는 (b)(4) 멸균공정은 적절히 밸리데이션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는 소형 기구(예: 겸자), 유리 비커, 때로는 개인보호구(PPE) 등 귀사 제품의 무균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멸균하기 위한 적재 구성을 포함한 최적의 매개변수 및 조건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고 해당 안정성 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적절한 보관 조건과 사용기한을 결정하도록 설계된 문서화된 시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166(a)]. 구체적으로, 귀사는 안정성 특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고 제품에 2년의 사용기한을 부여했습니다. 귀사의 제조방법, 시설 또는 관리가 다음과 같으므로…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4-06-18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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