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별표1] 2.1 — 중요 기계·설비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qualification)를 실시할 것.
지적 내용
[시설장비 / 기타] [별표1] 2.1 — 교정 대상 여부, 허용기준 및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
[기타] [별표1] 6.4 — 세척제 변경이 세척 후 유지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
[기타] [별표1] 6.4 — 세척 밸리데이션 계획서에 검체채취 위치와 선정 사유를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
[제조 / 기타] [별표1] 8.1 — 제조장비 및 부품의 멸균 수행주기에 대한 설정근거를 마련할 것.
[시험실 / 기타] [별표1] 7.1 — 시험기기 기록대장을 마련하여 작업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할 것.
[기타] [별표1] 8.1 — 최종 멸균기에 대하여 멸균 수행 전 성능을 점검할 것.
[기타] [별표1] 8.1 — 반제품 보관기간 검증은 실제 반제품과 동일한 보관 조건에서 실시할 것.
[기타] [별표1] 6.4 — 캠페인 생산에 대한 세척 유효성 검증을 실시할 것.
[기타] [별표1] 8.1 — 공정 중 시험결과에 대한 모든 기록을 보존할 것.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4-10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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