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항으로, [별표 1] 제13호 나목의 자율점검 절차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받았다.
지적 내용
기타 사항으로, [별표 1] 제3.3호 카목 및 제11호의 불만(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만) 관리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받았다.
제조 분야의 기타 사항으로, [별표 1] 제6.4호 및 제8.1호의 수동으로 세척하는 설비의 세척주기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받았다.
기타 사항으로, [별표 1] 제5.1호 가목의 문서관리(예: 배포, 회수, 기록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받았다.
품질경영 분야의 기타 사항으로, [별표 1] 제3.3호 및 제5.2호 나목의 데이터 완전성(데이터 백업, 감사 추적 등) 관리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받았다.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4-30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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